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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정수장학회 관련 녹취 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확정
2012년 대선 당시 정수장학회 지분매각과 관련한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한겨레 기자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5616).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 8일 고(故)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현 대전MBC 사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등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 통화하며 녹음을 시작했다. 통화를 마친 이후 최 전 이사장이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채 이 본부장 등과 대화해 최 기자의 휴대전화에 대화 내용이 녹음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1심은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며 대화를 몰래 들은 행위는 유죄, 녹음과 보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 녹음중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가 이어진 경우 녹음을 중단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였다. 녹음이 적법한 만큼 대화내용을 공개한 보도 역시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청취·녹음·보도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지만 역시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청취·녹음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최 이사장에게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고 알리거나 대화를 들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불가능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
통신비밀보호법
기자
기사
언론보도
녹음보도
한겨레
홍세미 기자
2016-05-12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 적법"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5두2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지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내린 것"이라며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처분으로 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등은 2012년 개정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8시까지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마트 등은 소송을 냈다.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1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영업제한 처분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대형마트에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
지방자치단체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유통질서
홍세미 기자
2015-11-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때 형평성 및 일반적 법감정 고려해야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일반적인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보다 월등히 많거나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첩죄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재일동포 유모씨 형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5172)에서 "유씨 형제와 가족의 위자료 등으로 22억6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과다하다"며 지난달 1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게 교부하는 등 스스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부정적 사유가 있었는데도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과거가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했고 과거사정리법은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일동포인 유씨 형제는 1976년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들은 '교포학생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반감으로 북한 방송을 듣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 전달하는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형은 197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4년까지 복역했고, 동생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이후 유씨 형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동생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사
재일교포
과거사정리법
간첩
법감정
홍세미 기자
2015-09-11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朴대통령 의혹 보도' 주진우·김어준 2심도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2)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47) 딴지그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피고인들 대리 법무법인 양재, 이공, 동화)에 대한 항소심(2013노346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나름의 근거가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이를 납득할지 외면할지는 독자나 청취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아 있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써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씨와 김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법원은 15일 지만씨가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2014다64608).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지만씨는 주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의자유
주진우
김어준
박대통령의혹보도
박지만조카피살사건
박정희명예훼손
장혜진 기자
2015-01-16
행정사건
입찰정보 해킹 혐의로 업체대표 유죄판결 받았더라도
업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정보를 해킹해 공사를 낙찰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의견 청취 등을 하지 않고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건설사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101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B씨가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낙찰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적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도 '재판 등에 따라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됐더라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A건설사는 봉화군이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2월 A건설사 전 대표이사 B씨를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으로 입찰정보를 불법취득해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봉화군은 올 5월 A건설사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을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이라며 소를 냈다.
전자입찰
의견청취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봉화군
이장호
2014-10-27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아이유 택시' 기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차량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대화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청취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3도16404)에 따른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4노569)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승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간 뒤 이를 공개했다"며 "따라서 임씨도 대화의 한 당사자이고, 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임씨 택시에 탔던 승객 2명은 2012년 12월 임씨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고,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1·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임씨에게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임씨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아이유택시
대화당사자
대화내용방송
동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9-30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택시승객 대화 허락없이 방송한 기사 형사처벌 못해"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승객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6일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생방송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40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임씨에게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임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승객 2명은 2012년 12월 임씨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고,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1·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택시기사
승객대화
인터넷생방송
통신비밀보호법
대화당사자
신소영 기자
2014-05-23
상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예술학원 임시이사 선임' 이화학원 패소 확정
단순히 학교법인 설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23일 학교법인 이화학원과 전 이사 6명이 "서울예술학원의 이사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6629)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학원이 서울예술학원의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화학원이 임시이사 해임과 이사선임에 관해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 교육감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화학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화여고, 서울예고, 예원학교, 이화외고 등을 운영하는 이화학원은 1998년 예술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출연해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설립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내 분파 싸움과 자금 문제가 생기자 서울예술학원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경영 의향자를 모집하고 2010년 새로운 경영자와 정이사 11명을 선임했다. 이화학원과 전 이사 6명은 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설립자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3044)에서는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설립자가 재산의 3분의 1 이상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했다면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입하는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으므로 상당한 재산 출연자는 관할청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며 "상당한 재산을 출연했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학교 설립자라 하더라도 재산 출연 정도 등을 감안해 학교법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두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이화학원
서울예술학원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신소영 기자
2014-02-02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4). 지 부장판사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생존권 문제와 관련해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신 회장은 기업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할 계획은 없고, 앞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신 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벌금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신 회장 등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석요구
불출석
신동빈
롯데
청문회
국정감사
골목상권
신소영 기자
2013-05-24
형사일반
신고된 사람이 출동한 경찰에 지구대로 가자고 했다면… 체포 하려는 경찰에 한 항의는 정당방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된 사람이 출동한 경찰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했다면 그 이후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2011노3052). 재판부는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된 김씨가 아파트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했으나, 경찰이 현장에서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해 사건 경위를 알아야 한다고 했고, 이에 김씨가 갑자기 욕설 하고 신분증 요구에 항의하며 지갑을 거칠게 내밀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당시 경찰관의 체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체포 과정에서 지갑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쳤다거나 지구대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소속 경사 강모씨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욕을 하고 지갑을 던지듯이 내밀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도 욕을 하고 물을 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사건 당시 김씨가 지구대에 가서 진술하겠다고 한 만큼 도주의 위험성이 없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이라며 "경찰이 지구대가 아닌 현장 조사를 강행하며 김씨의 흥분과 욕설에 동기를 제공한 면도 다소 있다"고 밝혔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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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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