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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인 닮은꼴 찾기 앱 '푸딩'은 초상권 침해"
스마트폰으로 얼굴사진을 찍으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 '푸딩'을 만든 회사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억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일 영화배우 장동건 씨 등 연예인 60명이 '푸딩' 서비스업체인 ㈜케이티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9239)에서 "케이티하이텔은 장씨 등에게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으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케이티하이텔은 푸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들의 사진과 성명을 표시함으로써 장씨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하이텔은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얻었고, 비록 푸딩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장씨 등의 초상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도 배너광고를 통해 상업적으로 초상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장씨 등 연예인들이 예상했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케이티하이텔은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로 인해 장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인 초상권과 구별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케이티하이텔은 2010년 '푸딩얼굴인식'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1500만여명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고, 케이티하이텔은 배너광고를 통해 광고수익을 올렸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져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초상권
재산권
장동건
㈜케이티하이텔
성명권
푸딩앱
푸딩어플리케이션
좌영길 기자
2013-10-07
민사일반
언론사건
정용진 신세계 회장 '몰카' 보도 "사생활 침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부인 한지희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인터넷 언론사 D사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2다31628)에서 "피고는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며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 등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련례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보도를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한씨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기사 중 정씨 등이 살게 될 신혼집에 관한 설명과 이들의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보도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인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므로 정씨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위법성이 깨지고, 나머지 기사 부분과 사진을 공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 측은 D사가 지난 2011년 4월 결혼을 앞둔 플루티스트 한씨와의 양가 가족모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하자 기사를 삭제하고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사적인 대화내용 등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정 부회장에게 위자료 500만원, 한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몰카보도
사생활침해
사생촬침해행위금지
정용진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초상권
신세계그룹
좌영길 기자
2013-06-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가수 백지영·남규리, 초상권소송서 '500만원' 승소
가수 백지영씨와 남규리씨가 이른바 '퍼블리씨티권'을 내세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퍼블리씨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 미국에서 형성돼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20일 가수 백지영 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 씨가 "블로그에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 강남구의 A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540)에서 "최씨는 백씨와 남씨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병원의 직원들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은 백씨 등의 승낙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인데, 외견으로 보면 블로그 운영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출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 또는 감상을 적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첨부함으로써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씨티권'의 개념을 인정했고, 그에 터잡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왔다"며 "퍼블리씨티권의 개념은 법관에 의한 법형성 과정을 통해 우리 법질서에 편입됐다고 할 것이어서 명시적인 입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씨티권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최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들은 백씨와 남씨의 사진이 가진 고객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게시된 것이고, 이 게시물로 인해 백씨 등의 광고모델로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보이므로, 최씨는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직원들은 2012년 6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백씨와 남씨의 사진을 올리면서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같이 게재하자 백씨 등은 소송을 냈다. 한편 배우 장동건 씨와 김남길 씨 등 연예인 16명 등은 최근 서울 강남구 B안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장씨 등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가 게시했기 때문에 김씨가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남규리
백지영
퍼블리씨티권
좌영길 기자
2013-06-2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전문직직무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외과에 손배소송 일부 승소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씨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묘사한 글을 병원 홍보 블로그에 올린 성형외과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와 소속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이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04084)에서 "대행업체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들에 대해서는 1500만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은 김씨가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앞트임과 뒤트임 등 눈 수술은 물론 턱뼈를 깎아 낼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며 "이는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행업체 직원의 글 게재 행위는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행업체와 의사들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김씨에 관한 성형 의혹 관련 글들이 이미 떠돌고 있었던 점,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의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직원은 2010년 1월 성형 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사진/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 블로그에 김씨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대조해 게시하면서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물은 9일간 공개됐고, 이를 알게 된 김씨와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성형
홍보블로그
성형외과
김재경
레인보우
이환춘 기자
2012-07-02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밝힌 변호사, 방송에 얼굴공개는 초상권 침해
변호사가 인터뷰 요청에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방송에 얼굴과 실명을 내보낸 방송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강대 판사는 2일 박모(38) 변호사가 뉴스후 기자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6252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옥션 정보유출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 언론매체에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 성명 등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에 관련된 대상이고 그 보도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명권과 초상권은 명예와 별개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옥션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김씨로부터 인터뷰를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러나 김씨가 방송 중 옥션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의 수임료 조건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박 변호사의 얼굴과 실명을 자막으로 내보내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뉴스후
옥션
정보유출
실명공개
사진공개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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