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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연쇄추돌사고를 맨 처음 일으킨 운전자는 첫 사고와 뒤따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추돌사고 때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화재를 낸 운전자 김모씨의 차량 보험사인 (주)동부화재가 사고를 최초로 유발한 이모씨의 차량 보험사 (주)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7일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씨가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로서는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이씨의 차량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씨의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그로 인한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씨와 김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10월 이씨는 25t 트럭을 운전해 안개가 짙게 낀 서해대교를 건너던 중 앞 차량과 추돌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김씨가 몰고 가던 트럭이 정차하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 차량 12대가 불에 타고 김씨 등 4명이 사망했다. 화재사고의 직접 원인제공자인 김씨의 보험사였던 동부해상은 사고로 숨진 3명에게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LIG에 59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씨가 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긴 했지만 이씨의 사고와 화재 사이에는 발생시간이나 발생장소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간적·장소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쇄추돌사고
안전조치
후행사고
동부화재
탱크로리
LIG
전방의무주시위반
원인제공자
좌영길 기자
2012-08-17
교통사고
민사일반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차량을 사고도로에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H보험사가 A보험사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49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고장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장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하고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야간운행 중 핸들을 놓쳐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를 역주행해 남씨의 화물차량과 박씨의 택시를 차례로 충돌한 뒤 1·2차로에 걸쳐 정차했다"며 "그러나 방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했으므로 방씨의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방씨로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1·2차로에 정차한 차량들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씨의 불법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제2차 사고의 발생은 오로지 후행차량 운전자인 한씨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리운전기사인 방씨는 지난 2005년8월 박모씨의 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역주행하게 된 방씨는 지나가던 남모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이어 박모씨, 이모씨의 차가 연속으로 충돌하는 3중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켰다. 때마침 2차로를 시속 100km로 운전하던 한모씨는 1~3차로에 사고차량이 정차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황급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택시와 현장수습을 위해 갓길에 세워뒀던 정모씨의 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그 과정에서 정씨의 차에 있던 이모씨가 머리에 큰 출혈상을 입었다. 이에 한씨의 보험사인 H보험은 이씨에게 6억2,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대리기사 방씨와 차주인 박씨의 보험사 A, B에 각각 50%씩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씨와 박씨가 정차지점 후방에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2~3차로상에 정차한 차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쇄추돌사고
선행사고
2차사고
안전조치
경부고속도로
전방주시
야간운행
류인하 기자
2009-12-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교통사고 후 한시장애로 합의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됐고 치료중단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A씨(49) 등 2명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나373)에서 "A씨 등에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후유장애를 입고 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 중 41%를 상실하게 됐다는 한시장애 판정이 내려져,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며 일실수입 상실액 3,700여만원, 향후 치료비 800여만원 등을 지급했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A씨는 5년간의 한시장애가 남아 있으며 5년간의 정신과적 치료 후에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있고 치료중단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보험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1999년 2월24일 비가 내리는 진천읍 중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고서도 뒤에 오는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에오던 A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들이받고 말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C씨도 연쇄추돌했으며, 이 사고로 B,C씨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보험사와 합의했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패소하자 항소했다.
교통사고
한시장애
후유증
치료중단
뇌진탕
2009-09-23
행정사건
주차위해 아파트서 잠깐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
아파트에서 주차하기 위해 잠깐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절실하다"며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혈중알콜농도가 0.01%를 훨씬 초과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까지 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김씨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커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6월2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인 A아파트로 갔다. 도착한 대리운전기사는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차를 놔둔 채 돌아갔고 김씨는 주차하기 위해 200m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추돌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4%였다. 원심은 김씨가 당시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부득이 차를 옮겨서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점, 주차 후 지속적으로 운전할 의사가 없고,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해 면허취소로 인한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공익목적
2009-09-14
교통사고
행정사건
음주사고 뺑소니… 사건 축소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
음주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과 뺑소니 사고를 축소처리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다 음주 뺑소니로 해임된 L모(40)씨와 모 경찰서 뺑소니사고 전담반에서 근무하며 뺑소니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축소시켜 사건을 처리한 K모(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07구합9403, 2007구합8820)에서 각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근무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는 경찰내부규정에도 해임과 파면처분 하도록 돼있다”며 “원고의 사고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씨에 대해서도 “뺑소니 교통사고가 접수되거나 운전자가 검거되면 담당경찰관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러 건의 뺑소니 사고에서 인적 피해의 존재여부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씨는 2007년5월 말께 안성시공도읍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K씨는 2006년2월부터 같은 해 12월초까지 5건의 뺑소니 교통사고를 단순교통사고로 조작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뺑소니
추돌사고
경찰관
조작처리
해임처분
2008-06-10
교통사고
노동·근로
행정사건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일 뿐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 안된다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경우 운전면허는 사망 때문에 당연히 효력을 잃는 만큼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개인택시 기사 A씨의 부인 홍모(48)씨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260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6년 7월 춘천에서 밤늦게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대형 추돌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A씨는 숨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의 만취상태였다. 홍씨는 여객운수법상 택시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근거로 '택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상속신고를 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그러자 홍씨는 "남편의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당연히 실효된 것이다. 남편은 운전 중 사망해 실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되지만 택시사업면허 취소사유는 되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상 관청은 개인택시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바 없는 경우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의 실질적 면허취소사유는 음주운전이므로 택시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망인에 대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불가능하다"며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음주운전사고
운전면허
택시면허
면허취소
개인택시
정성윤 기자
2008-05-22
민사일반
“외제차 부품마진은 5%가 적정”
외제차 수리에 필요한 수리공임과 부품의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비싼 외제차 수리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인정됐다”면서 택시회사인 S운수(주)가 피해차량인 BMW의 수리를 맡은 코오롱클로텍(주)을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사건 항소심 사건(2007나709)에서 1심이 인정한 수리비 미지불금액에서 1,560여만원을 삭감해 ‘1,040만9,9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정부품비 산정과 관련해 부품의 공급가격이 국내산 보다 월등히 고가인 점, 공급자측이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점을 참작해 비엠더블류코리아(주)가 코오롱클로텍(주)에 공급하는 부품공급가격에 5%의 이윤을 추가한 금액을 적정 부품비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리공임에 관해 “국내 손해보험 업계에서 통용되는 고급수입승용차 수리공임을 참작해 시간당 4만1,952원으로 한다”고 말했다. 당초 코오롱클로텍(주)는 비엠더블류코리아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통상 10%가량의 마진과 함께 수리비로 청구했고 수리공임도 시간당 4만5,600원으로 계산했다.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의 최고기술자 공임은 시간당 3만5,200원에 불과하다. S운수(주) 소속으로 8년째 택시운전을 하던 신모(43)씨는 2005년12월 서울강남구청담동 청담4거리 방향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MW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BMW수리비로 제시된 견적서는 무료 4,460여만원. 부품비 2,760여만원과 공임 1,700여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신씨가 추돌한 차는 차량가액만 1억6,000만원이 넘는 BMW745Li모델로 차량기능이 자동시스템으로 구성돼 직접 충격을 받지 않은 앞좌석 시트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수리업체의 설명이었다. 결국 수리비를 마련할 길이 없던 신씨는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뒀고 S운수는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수리비 2,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400여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코오롱클로텍(주)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외제차부품
외제차부품마진
수리공임
부품마진
외제차수리비
권용태 기자
2008-02-15
교통사고
민사일반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실제 차주가 아니라 지입회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계약은 화물자동차 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계약을 맺고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귀속시키지만 내부적으로는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와 계산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지입트럭이 추돌사고를 당한 T운송회사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1055)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원고(회사)가 등록됐다면 피해차량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인 원고"라며 "따라서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해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해차량의 소유권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박모씨 소유의 트럭이 2005년 2월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다른 트럭에 추돌 당하자 가해트럭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300여만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법원이 원고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인 62만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리자 상고했었다.
지입차량
교통사고
가해차량
지입회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정성윤 기자
2007-02-12
금융·보험
장애 확인 위한 '보험사 몰카'는 사생활 비밀 침해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일상생활을 사진촬영 했다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15일 방모(44)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동아화재(주)와 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나23410)에서 "피고들은 원고 가족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몇 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몰래 쳐다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하고 그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원고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당사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감정과정이나 장해 정도의 평가에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방씨 가족은 2000년 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하자 소송을 내 4,6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가 소송과정에서 장해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방씨가족 몰래 일상생활을 촬영한 후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자 방씨 가족은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장해정도
위자료
신동아화재
보험금
김백기 기자
2006-12-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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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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