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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1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피고인인 남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과실 사고로 결론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씨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503).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 인근 한 선착장에 있는 길이 약 60m 방파제 끝에서 부인 B씨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추락하는 도중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은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은 B씨가 탄 상태에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한편 B씨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고,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밀어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A씨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당시 차량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억25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7년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매달 30만원을 납부해왔고 소득도 일정하게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량이 정차한 곳은 선착장 경사로 부근이라 차량이 굴러가는 경우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기어를 중립상태로 둔 채 차량에서 내린 과실로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추락사
여수금오도사건
보험금
손현수 기자
2020-09-24
민사일반
[판결] 산재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 대신 장해급여 지급했다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민간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다2714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KB는 2011년 1월 A사와 'KB는 A사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A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그 보상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체결했다. A사 근로자인 김모씨는 2011년 6월 공사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휴업급여 등 19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사고로 인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김씨는 2011년 A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사고에 따른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며 "A사는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보험사 승소 확정 KB는 A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14년 7월 김씨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김씨가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일시금 1400여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KB는 공단을 상대로 "김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7300여만원을 모두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1400여만원은 공단에게 지급의무가 있던 것"이라며 "KB는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 손해액을 변제할 의사로 돈을 지급한 것이고, 김씨도 신체감정결과를 통해 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KB가 지급한 손해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B는 자신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김씨에게 1400여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소멸했고, KB는 공단에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KB가 김씨를 대위할 보험급여의 범위는 7300여만원 중 김씨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며 "김씨의 장해보상일시금은 1400여만원"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구상권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20-09-0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19472)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지붕잇기공으로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8다248909). A씨는 B씨 소유의 목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지붕이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씨는 고용주로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면서 "이와 함께 A씨의 가동연한이 60세인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4900여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사장
노동가동연한
노동자
일용직
손현수 기자
2020-07-09
민사일반
[판결]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숙박객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매트리스를 치우고 나무판 위에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게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숙박객 A씨가 펜션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13168)에서 "B씨는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31일 경남 양산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했다. 복층 객실에서 묵던 중 복층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A씨의 휴대폰이 들어갔다. 이를 꺼내기 위해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내고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루바) 위로 올라갔다가 상판이 붕괴되면서 3m 아래의 거실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루바는 원래 매트리스 모서리 일부분만 올려놓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A씨가 무리하게 들춰내고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숙박업자에게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부수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며 "숙박 장소의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숙박업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펜션에서 침대 매트리스 틈으로 소지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매트리스를 들어내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B씨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B씨는 루바를 숙박객들이 들어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해두거나 밟으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그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B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루바가 이용객들에게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곳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숙박업
숙박업소
추락사고
남가언 기자
2020-04-20
민사일반
[판결]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를 얻었다면 이에 대해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1791)에서 최근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서울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15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결국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 관리업체의 보험사인 D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엘리베이터는 평소에도 멈추는 사고가 잦았고, 다시 사고가 났음에도 119구조대가 A씨를 구조할 때까지 관리업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엘리베이터가 정지됨으로써 폐쇄된 공간에 갇힌 탑승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낙상이나 추락으로 인한 사상 사고와 함께 엘리베이터 이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극단적 선택과 엘리베이터 관리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다만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로 A씨처럼 심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업체 측 배상 범위를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공황장애
엘리베이터
사고
조문경 기자
2020-04-07
민사일반
[판결](단독)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단체여행을 하던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맞는 혈액형 없어 혈액량 감소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측에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C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21620)에서 "C사는 유족들에게 1억7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2월 C사 직원 D씨의 인솔 아래 필리핀 세부 등을 3박 5일간 관광하는 단체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필리핀에 도착해 현지 가이드 E씨의 인솔 아래 스노클링 등을 마친 뒤 배를 타고 이동했다. E씨는 배가 수심이 낮은 곳을 지나게 되자 배 뒤편의 프로펠러가 바닥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배 앞쪽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고 다시 깊은 곳을 지나게 되자 배 뒷자리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졌는데 배의 프로펠러에 다리 부분이 부딪쳐 찢어졌다. A씨는 심한 출혈이 생겼고 응급지혈을 받은 다음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병원에는 A씨에게 맞는 혈액이 없었고 E씨가 같은 혈액형이라 헌혈을 하긴 했지만 이날 심한 출혈에 따른 혈액양 감소 쇼크로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여행객의 안전조치 의무 소홀” 재판부는 "D씨는 C사 직원으로서, E씨는 여행객들을 인솔해 스노클링 투어를 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실질적으로 C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여행계약에 따라 스노클링 투어 후 보트에 탑승한 A씨에게 미리 위험성을 알리고, 탑승 시 불안전한 요소를 미리 점검해 승객이 바다로 빠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물에 젖어 바닥이 미끄럽고 파도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승객들을 이동하게 했는데 이는 D, E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들의 사용자인 C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E씨는 A씨를 바다에서 구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A씨가 배에서 이동할 때 다른 승객보다 부주의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A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필리핀 현지 병원에 혈액이 부족해 적시에 수혈 받지 못했던 탓이 커 C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사망
여행사
필리핀
추락
박수연 기자
2020-01-23
민사일반
[판결]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인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스카이라이프 업무 위탁업체로부터 근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0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B씨는 A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받아 수행했다. 그러던중 B씨는 2017년 6월 고객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해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A사는 "B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은 "A사와 B씨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다"면서 "B씨는 직접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 A사에 출·퇴근시간도 보고 하지 않았으며 직영기사와 달리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PDA(휴대정보단말기), 유류비도 제공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사는 설치기사들에게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해 처리과정을 보고 받았고, PDA를 통해 배정된 업무를 기사들이 모두 당일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했으며, 토요일에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깎았다"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가 정한 업무에 구속돼 있었다"면서 "A사가 B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설치기사
손현수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089189)에서 "도로공사는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12월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옆에 있는 부체도로인 농로를 지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당시 도로는 내리막길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결빙까지 돼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5m 높이에 있었고 비탈면 경사가 가팔랐지만,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방호 울타리나 가로등, 위험 표시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도로엔 A씨의 사고가 난 지 1년여 뒤에야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도로공사는 경기고속도로㈜와 체결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사고가 난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공사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의할 때 해당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높이가 5m에 이르고 비탈면 경사가 급해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도로 구간이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 등 별다른 위험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때처럼 비가 내리거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우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고 후 해당 도로를 포함한 일대 부체도로 구간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결빙까지 된 위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었으며, 그 도로에서 유사사고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추락
음주상태
방호울타리
박수연 기자
2019-12-05
형사일반
[판결]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강제추행을 하려는 직장 상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을 형법상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에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955). A씨는 만취한 부하 직원과 회식 자리에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를 피해 여러번 침실에서 거실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A씨가 계속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방에 연결된 다용도실로 넘어간 다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다 8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2심이 '피해자의 사망'을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준강제추행 혐의 상사에 징역 6년 원심 확정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했으므로, 피해자가 그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침실을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A씨는 이를 제지하기만 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침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준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2심은 "'피해자의 사망'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계속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번번이 거실에 있는 A씨에 의해 돌려보내지자 다른 방법으로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망
형법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을 공사하다가 지나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혀 작업자가 추락사했다면 건설업체 측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현대해상화재가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078943)에서 최근 "A사는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호텔 정문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작업자가 사다리차 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호텔 정문으로 들어오던 차량이 사다리차와 부딪히면서 작업차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작업자 유족에 보험금으로 1억3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공사를 수행하던 A사가 차량통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사 측 과실이 40%에 해당하니 54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사가 보수 공사를 한 정문은 호텔의 주 출입구로서 많은 차량의 통행이 예상됐으며, 사다리차를 정차해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다리가 높지 않아 지나는 차량이 사다리에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출입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A사의 잘못은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A사는 사고를 낸 차량과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A사의 책임 비율을 30%로 정했다.
추락사
건설업체
차량통제
박수연 기자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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