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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첫 판결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9다282463)에서 원·피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에 의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김 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07~2011년 옥시와 한빛화학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김 씨는 2010년 5월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씨의 질병의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김 씨는 2015년 2월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며 옥시 등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가습기살균제에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결함과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옥시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와 옥시 등 양측은 각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물책임
설계상결함
표시상결함
이용경 기자
2023-11-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수감 중인 의뢰인 딸 성추행한 변호사 징역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수감 중인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다(2021고단4129). A 변호사는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해주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B 씨를 2019년 6~7월 7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가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B 씨는 유학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자금을 관리하는 A 변호사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또 아버지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논의를 위해 A 변호사를 계속 만나야 했다. A 변호사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B 씨의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생에 불과했던 의뢰인의 딸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변호사
성추행
홍윤지 기자
2023-11-02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텔레그램 채널 참여상태 유지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참여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해당 채널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3도5757).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주거지 등에서 핸드폰과 노트북 등을 이용해 자신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다수 개설·운영하며 아동·청소년들 상대 성착취물을 게시했다. 해당 대화방에 들어와있는 회원들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다. 특히 어떤 대화방에는 총 113개의 사진 및 영상이 저장돼 있는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2022년 1~ 6월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7개의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해 사진 등을 확인하고 그 대화방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뒤 영상을 게시하는 등 다수 대화방의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영상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한 A 씨의 혐의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반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사이트나 파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이고, 링크를 게시 또는 전달하고 이를 클릭하는 행위는 링크된 웹사이트 또는 파일을 손쉽게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상 링크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아동·청소년착취물이 게시된 웹사이트 또는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채널의 링크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은 또 "A 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그곳에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한 것이 아동·청소년청삭취물을 사실상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어 소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한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 7개에 대해 A 씨가 지배하는 채널 및 대화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별도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런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따라서 A 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48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텔레그램
배포
청소년성보호법
한수현 기자
2023-10-30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가래 제거 위해 기도 삽관·흡인 받던 영아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단정 못 해" 파기환송
가래 제거를 위해 '기도 내 삽관·흡인'을 받던 영아가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잘못된 기도 튜브 발관으로 인해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로 인한 기흉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영아의 부모 A·B 씨와 언니 C 씨 등 3명이 병원을 운영하는 D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13316). A·B 씨의 딸은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증상을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했고 영아는 약물 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했다. 하지만 다음날 영아는 폐렴과 청색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아데노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치료 나흘째인 1월 11일 영아에게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자 이 병원 간호사이자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인 E 씨는 기관 흡인을 시행했다. 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는 기존 95%에서 64%로 저하됐다. 이에 의료진은 앰부배깅(앰부백을 사용해 산소공급을 하는 행위)과 기도 내 삽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영아에게 기흉이 발견되자 기흉천자를 시행했으나 영아는 이날 밤 사망했다. A·B 씨는 '의료진 과실로 딸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흡인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기관 흡인을 시행하던 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기관에서 빠져 식도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산소 공급이 중단돼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관 흡인은 구강과 비강, 기도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 등을 막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1심 광주지법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광주고법은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진의 잘못된 튜브발관으로 인해 기관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됐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영아에게 기도 손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흉은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기관흡인 당시 튜브가 빠진 것이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영아의 산소포화 기관흡인 당시 기관 튜브 발관 사실 △튜브 발관이 의료진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도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튜브 발관과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발관된 튜브를 신속하게 다시 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영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이로써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 같은 부분이 증명이 됐는지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기관 내 튜브가 발관 등의 이유로 망아에게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고 여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손해가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의료사고
의료과실
홍윤지 기자
2023-10-29
헌법사건
헌재, "에이즈 감염인 체액 전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조항은 '합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처벌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 의학수준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을 경우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고 한 전파매개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26일 A 씨가 청구한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 위헌제청 사건(2019헌가30)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인 현행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조 제2호는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우선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들 재판관은 "에이즈 감염인이 체내에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검출한계치 미만으로 억제된 상태에 있으면 별다른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전파매개행위를 한 상대방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임상연구에서 드러난 공통된 결과"라며 "HIV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의학수준과 국민의 법 의식 등을 반영한 규범적 재평가의 필요성,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 상대방에 의한 심판대상조항의 악용가능성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조치 없이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며 "에이즈 비감염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인와 성행위를 하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감염인에게는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을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은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행위 처벌조항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즈예방법
에이즈
전파행위
HIV
홍윤지 기자
2023-10-26
형사일반
[판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준강간치사 혐의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86).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김 씨는 2022년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 신고를 하지 않고 A 씨의 옷가지 일부를 옆에 놓아둔 채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 A 씨의 사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 씨를 방치하고 도주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살인
강간등살인
인하대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3-10-26
형사일반
[판결] 영아 학대 보육교사 관리 못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2살 영아가 음식을 뱉는다고 화를 내며 머리를 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은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070). 1,2심은 학대 행위를 저지른 보육교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3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 씨는 상고하지 않아 앞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B 씨는 2019년 9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2세였던 원아가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쳤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월경까지 16회에 걸쳐 2세 원아 다수의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사용인 B 씨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B 씨에 대해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B 씨에 대해 "A 씨의 학대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태가 CCTV 영상 재생 등을 통해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CCTV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2심은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A 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A 씨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50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관리감독의무
박수연 기자
2023-10-24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경미한 행위도 누적-반복해 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
[대법원 판결]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3도6411(2023년 9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필요로 하는지(침해범인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자신과 이혼한 B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와 자녀를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3월 A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A 씨를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1심은 A 씨에게 1년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A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A 씨의 행위 중 일부는 여러 사정들에 비춰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상대방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및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최초로 판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다."
스토킹
스토킹행위
박수연 기자
2023-10-20
형사일반
[판결] '인보사 허위성분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2심도 무죄…일부 청탁 유죄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소개됐던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코오롱생명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고법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 임상개발팀장 조모씨에 대해선 일부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더해 일부 부정처사 부분도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1노481). 앞서 1심은 조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조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2014년 7월 및 2015년 8월께 170여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코오롱 측은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이 기재된 식약처 내부 문서를 입수할 동기가 있었다"며 "만약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문서를 식약처 공무원이 조 씨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보사 개발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식약처 공무원에게 170만 원 이상을 청탁 명목으로 제공했다"며 "죄책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1회당 뇌물공여 가액도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잠재적 종양원성이 있다는 사실을 (식약처에) 고지했고, 식약처 공무원들도 특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원천적으로 배제해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를 권유해 실시했다"며 "종양원성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이 인지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해 품목 허가를 안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보사가 FDA로부터 CH(Clinical hold·임상 중단 명령으로 공적 규제를 뜻함)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들은 CH 발령 및 그 해제 조건인 임상 3상 시료생산조차 못한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구개발비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평가위원들이 CH 발령 및 해제사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FDA에 보고 및 검토 내지 승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수령했다는 혐의와 '인보사 케이주' 소개책자 제작 당시 과장·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 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4월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고, 바로 다음 달 인보사 허가취소를 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조 씨와 김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정부 사업보조금 82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 법인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뇌물
식약처
인보사
청탁
코오롱생명
한수현 기자
2023-10-18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아들 회사 부당대여' 참존 화장품 김광석 전 회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국내 기초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설립자였던 김광석 전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관계사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67). 다만 피해 회복가능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장남이 대표로 있던 아우디 판매사 '참존 모터스'와 람보르기니 판매사 '참존 임포트' 등 계열사 3곳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들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진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해 참존 사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대여해 줄 당시 이들 계열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수십~수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복 불가능했다. 또 이 기간 참존은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 입찰보증금으로 102억 원을 납입했는데, 약정 기한 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하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됐고 김 전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회사를 설립하고 오랜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자립 불가능할 상황에 처하자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거나 대여액수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가 되지 못한 채 계열사들은 사실상 폐업했고, 이로 인해 참존의 재정 상황 또한 심각하게 악화돼 결국에는 사옥이 매각됐다"며 "투자회사들에 의해 김 전 회장의 경영권까지 빼앗겨 참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참존 1인 주주로서 계열회사 도산을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 경영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등 희생해 온 부분이 적지 않다"며 "김 전 회장이 본인의 재산 등으로 대여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손해가 전부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84세의 고령에 폐암과 전립선암을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는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존은 약사 출신인 김 전 회장이 1984년 설립했다 이른바 '청개구리 광고'로 유명세를 타며 1990년대 호황을 누렸으나, 2000년대 들어 로드샵(길거리 매장) 등에 밀려 침체됐다.
배임
참존
부당대여
안재명 기자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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