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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미성년 피해자, 재판서 피해 진술 번복했어도…
수년간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인 딸은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지만, 대법원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살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433). A씨는 2014~2018년 자신의 집에서 딸 B양(당시 10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폭행하고 딸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당초 B양은 수사기관에서 A씨의 추행 혐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가 1심 재판에서 "아빠가 미워서 수사기관에 거짓말했다. 아빠로부터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재판에서는 친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양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A씨가 B양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학대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양이 진술을 번복한데에 A씨의 구속을 면하기 위한 가족들의 압박과 회유가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B양을 치료한 정신과 의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엄마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눈치를 많이 줬고, 할머니는 아버지를 빨리 꺼내야 한다고 욕하고, 어머니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데 정말 성폭행 한 것이 맞느냐며 재차 묻고 못 믿겠으니 그런일 없다고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B양도 친구에게 '내가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엄마가 아빠 교도소에서 꺼내려고 나한테 거짓말 치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양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법정에서의 번복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자대배치 4일 만에 사망… 보훈대상자 안돼
자대에 배치된 지 4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임병들로부터 암기 강요와 취침 군기 등의 스트레스를 받았다하더라도 자살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41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9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그해 11월 전경으로 배치됐다. 그런데 A씨는 자대 배치 4일 뒤 부대에서 이탈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대 배치 후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보훈청에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의 가족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선임 대원들의 부당한 인격침해행위 및 소속 경찰서의 관리 감독 소홀과 A씨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했다. 이에 A씨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2015년 7월 보훈청에 재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선임병에게 암기 강요·군기 등 스트레스 받았더라도 교육훈련 관련 가혹행위 당한 것과 같이 평가 어려워 1심은 "A씨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구체적인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 등 부당한 인격침해행위로 병영생활의 부조리 및 관리소홀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살로 사망한 군인 등의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며 "A씨는 군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임대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소속 경찰서 직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자대배치받은 지 4일 만에 자살에 이르렀다"면서 보훈청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의무복무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경우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즉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며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임대원들로부터 받은 인격 침해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른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출부호, 무전음어 등 암기사항을 하루만에 외우라고 하거나 A씨가 잠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선임대원이 핀잔을 주는 등 취침 군기를 잡는 것은 그 내용이나 정도가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자와 상담 또는 의료기관 지료를 받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대 배치 후 4일 만에 자살한 것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해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 아버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
업무상재해
자살
손현수 기자
2020-04-16
형사일반
[판결](단독)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 통 전화 했어도
헤어진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루 수백통의 전화를 걸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화 벨 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4). A씨는 연인이던 B씨와 해외여행을 갔다가 심하게 다툰 후 귀국해 화해를 하려고 B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다. 하지만 B씨가 전화를 받지않자 화가 난 A씨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 하루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를 B씨에게 걸었다. 또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못 봐 1심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이라며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포심·불안감 유발하더라도 처벌대상 안 돼 이어 "따라서 반복된 전화기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무죄 원심확정 또 "(A씨가 반복적으로 보낸 메시지도)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금전문제 등 다툼이 있어 A씨가 B씨에게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에) 폭력적 언행이나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경위, 문구의 내용 및 수위 등을 고려하면 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공포심
불안감
손현수 기자
2020-04-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무효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용역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2019가합82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와 2년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을 빚자 B사는 2018년 7월 12일 그에게 '이번주까지 근무하면 되고, 의견사항이 있으면 13일 오전까지 본사에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B사는 같은 달 15일 '근무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해고 처리 당일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해고통지를 했다"며 "이는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고,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어긴 것으로, B사의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아 근로자 방어권 침해 이어 "수습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는 무효"라며 "계약상 A씨의 수습기간은 2018년 7월 4일까지였고, B사가 A씨를 해고 처리한 같은 해 7월 15일은 수습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씨를 실제 해고한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 처리일인 7월 15일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근무종료와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데 그쳤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B사는 A씨에게 2018년 8월 1일부터 복직일 또는 계약상 근무 종료일인 2020년 3월 19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카카오톡
해고
근로기준법
조문경 기자
2020-03-19
형사일반
[판결] '만취해 잠든 여성 나체 촬영' 무죄 판결 파기환송
술에 만취한 여성의 하반신 나체 등을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항소심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촬영 당시 피해 여성이 만취 상태라 판단능력 등을 결여한 상태였음이 분명한 이상 촬영행위는 피해 여성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6257). A씨는 2017년 4월 새벽 경기도 파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B씨의 하반신 나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의 명시적·묵시적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B씨가 A씨의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사진은 B씨가 잠든 상태에서 찍은 것으로, B씨가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B씨는 당시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결여한 상태임이 분명하고, A씨가 이를 알았으므로 촬영이 B씨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원심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촬영 당시 B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나체촬영
만취
손현수 기자
2020-03-01
형사일반
[판결]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계열사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190).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카카오가 잘못된 계열사 정보를 넘긴 과정에 김 의장의 의도나 묵인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신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카카오
손현수 기자
2020-02-27
행정사건
[판결](단독) “노조한다면 특단의 조치…” 카톡 보낸 것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사측이 근로자에게 '만약 노조를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9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4월 수익성이 낮은 호텔 식음·조리부문을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며 노조에 가입한 이 부문 팀원 등 31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같은 해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A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의 反노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노조와해 등 의사 인정하기는 부족 재판부는 "A사 대표이사는 호텔 조리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노조 설립 전날 '만일 노조를 한다면 나도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며 "이후에도 '노조 활동이 뭐 취미생활쯤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즐겁고 재미있게 대응할랍니다. 난 호텔 식당 문 닫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등 비슷한 취지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자 등에 의하면 A사 대표이사가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반(反)노조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대표이사가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그러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사가 그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지만,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호텔에 노조가 조직된 이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다"며 "이후 노조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부문 영업을 양도하고자 검토하기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조와해
부당노동행위
반노조
노조
박미영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16392)에서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인 A씨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으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석달여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결별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위자료 3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 이어 "따라서 B씨의 행위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혼여성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김홍도 판사도 C씨와 D씨가 E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8302)에서 "E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D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여성인 C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E씨를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석달여 뒤 E씨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헤어졌다. 후에 알고보니 E씨는 유부남이었다. 더구나 E씨는 C씨에게 자신이 D씨인 것처럼 행세해 속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판사는 "E씨는 결혼적령기의 미혼여성인 C씨에게 미혼인 척 행세하며 다른 사람(D씨)의 신분과 이름을 도용해 성관계 등을 맺고 교제했는데,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E씨의 행위는 C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D씨에 대해서도 "E씨는 여러 여성과 사귀면서 D씨의 이름과 신분을 도용했는데, 이는 D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D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
박수연 기자
2019-12-19
행정사건
[판결]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갑질 횡포를 한 하겐다즈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7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하겐다즈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주들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도 했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겐다즈
갑질횡포
갑질
해고
박미영 기자
2019-12-09
형사일반
[판결] 노조설립 신고증 받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불법”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이용해 카카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A씨와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505). A씨 등은 2016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카카오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4회에 걸쳐 카카오 판교 사옥 회의에 참석해 '카카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다. 하지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3일 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1,2심은 "A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그 일환으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조설립
손현수 기자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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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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