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커피
검색한 결과
6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개인택시기사 근무 가동연한은 만 63세"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근무 가동 연한을 만 63세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단독 최환 판사는 지난달 17일 울산에서 택시기사 전모(58)씨가 또 다른 택시기사 이모(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86)에서 "이씨는 전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통상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60세로 본다"며"그러나 56세인 전씨가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이씨 역시 불법행위 당시 나이가 65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씨가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전씨의 가동기간을 63세로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최 판사는 "전씨가 택시 문을 세게 닫는 등 폭행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2년 개인택시 운전사인 전씨는 택시 승강장에 택시를 세워두고 뒤에서 대기 중인 이씨에게 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자는 말을 한 뒤 문을 세게 닫았다. 화가 난 이씨는 택시에 보관하던 먼지떨이개로 전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놀란 전씨가 거친 말을 하자 이씨는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었다. 뒷걸음치던 전씨는 가로수 보호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개인택시
개인택시기사
개인택시운전사가동연한
택시근무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
이장호 기자
2013-10-07
행정사건
"비즈니스호텔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할 수 있다"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와 달리 출장 여행자를 위한 비즈니스호텔은 주변 학교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모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06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즈니스맨을 위주로 객실,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룸 제공 등을 주 서비스로 계획하고 설계가 이뤄져 유흥업소나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다"며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기 어렵고, 김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인근 거주세대들도 호텔 건립에 찬성했고 학교장도 학습 및 보건환경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서울 당산동에 오피스텔과 원룸 용도의 지하 3층, 지상 16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김씨는 후에 건물 용도를 관광호텔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지만, "건물이 학교정화구역 내 위치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학교보건위생
비즈니스호텔
학교정화구역
신소영 기자
2013-09-0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ROCK의 대부 신중현, '음반 저작권' 2심서 패소
가수 신중현(73)씨와 음반기획사인 예전미디어가 '신중현사단' 음반을 놓고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예전미디어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신씨가 음반제작사인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2나50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녹음·복제·전송할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7년 7월 시행하기 전의 구 저작권법은 음반의 저작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음반제작자에게 곡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음반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편집·편곡 등 음반 작업을 하면서 음반제작에 비용을 부담한 고 박성배 당시 킹레코드 사장은 음반 그 자체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반제작자로 저작권을 갖는 박씨는 신씨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녹음 음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며 "예전미디어는 박씨로부터 차례로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이 된 음반은 신씨가 박씨와 함께 1968년부터 1987년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신씨의 대표곡인 '커피 한 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빗속의 여인', '님은 먼 곳에' 등이 포함돼 있다. 신씨는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는 본인이고 박씨로부터 저작인접권을 넘겨받은 예전미디어는 권리가 없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고양지원은 "신씨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작사·작곡했다"며 "박씨가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중현
저작권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신중현사단
예전미디어
음반저작권
김승모 기자
2013-06-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전력 과다 사용으로 '화재'… 법원 "건물주도 책임"
건물주가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화재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해 불이 났다면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12월 31일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한 편의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1층에 부착된 배전함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전체로 옮겨붙었다. 화재 원인은 같은 건물 2~3층 카페의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에서 발생한 열로 판명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카페의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전력량이 계약 전력을 모두 초과한다며 건물주인 김모(49)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적정 계약전력으로 증설하도록 경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화재가 발생한 날까지 계약전력증설 신청을 하지 않았다. 화재로 손해를 입은 편의점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김씨와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지난달 29일 삼성화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편의점에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건물주 김씨와 그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45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재 당시 초과전력으로 인한 전력량계의 발열 가능성이 작지 않았고 김씨는 발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며 "발생한 화재에 대해 김씨와 보험사는 연대해 2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커피숍 임차인의 과도한 전력사용도 원인을 제공했고 김씨도 화재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전력과다사용
화재
건물주
삼성화재
초과전력
커피숍
현대해상
김승모 기자
2013-06-17
선거·정치
형사일반
영장발부 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수집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는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유죄 입증에 이용했다면 이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증거물의 범위를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이후 '관련성'의 구체적 범위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어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나온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절차가 번거로워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지원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4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667)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맡아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49)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다. 판결이 뒤바뀐 것은 1심에서 중요 증거로 채택된 조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항소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인 혐의 압수수색 중 발견된 녹음파일 증거로 기소= 윤 의원의 혐의는 조 전 위원장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영희(6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 현 의원의 공천헌금 제공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윤 의원이 3억원 제공을 약속하는 대화 녹취록을 발견했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녹음파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윤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수집해야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나 그 발부 사유로 기재된 범죄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은? 엇갈린 1,2심 판단=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것에 한해 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녹음파일은 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현 의원과 윤 의원의 범죄사실은 별개의 범행이 아니라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장은 '현영희'를 피의자로 해 '현영희가 조기문을 통해 거액의 돈 봉투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로 발부된 것으로서 현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윤 의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이 현 의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현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 녹음파일 압수가 적법하다고 해서 윤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영장주의 엄격해석 vs 지나친 수사 제한=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106조1항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사건 관련성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 부산고법 판결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장의 사건 관련성'에 대해 재판부가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 의원을 변호한 홍기태(5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연히 발견한 범죄의 증거물이더라도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서 압수해서는 안 되고,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거나, 증거목록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인권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 절차적인 면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영장주의는 헌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사항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번거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실무 운용을 통해 영장 집행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장수색
공천지원
영장발부
증거수집
윤영석
새누리당의원
증거능력
녹음파일
신소영 기자
2013-06-10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가격담함 과징금 산정 '관련상품시장' 기준 제시
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해당 제품이 속한 전체 시장이 아니라 가격담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특정 제품군의 시장을 기준으로 피해규모를 따져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주)롯데칠성음료(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음료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226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82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해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관련상품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에서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본 음료상품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먹는 샘물부터 두유류, 기능성 음료, 스포츠음료, 차류를 비롯해 탄산음료, 과실음료, 커피까지 포함돼 있지만 이들 음료상품들은 기능과 효용,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측면 등에서 롯데칠성 제품과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4개사와 함께 2008년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226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담합행위를 했을 뿐 나머지 회사들과는 가격에 관해 담합한 사실이 없고, 해태와 담합한 부분도 주스제품에 한정했을 뿐 탄산음료나 기타 다른 음료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주스제품이 아닌 음료시장에는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의 영향이 없다"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중 발생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가격담합
과징금
롯데칠성
공정위
해태음료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가격인상
좌영길 기자
2013-04-1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콩다방' 판결… 대법원, 상표 식별력 '시점' 첫 제시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후발 유사 상표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중에 등록된 유사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상표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대중에게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이번 판결은 선등록 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허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The coffee bean(더 커피빈)' 상표권자인 미국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 사(社)가 'Coffee bean cantabile(커피빈 칸타빌)' 상표권자인 (주)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83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상 취소대상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나중에 등록한 커피빈 칸타빌의 등록시기를 기준으로 먼저 등록한 더 커피빈이 'coffee bean' 부분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더 커피빈의 매장 수가 전국적으로 188개에 이르고, 이 매장들을 관리하는 커피빈코리아는 국내에서 제2위의 커피체인점 업체로 2009년 1112억원의 연매출액을 달성한 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한국산업 고객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점, 거래계에서 '콩다방'으로 애칭되기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커피빈 칸타빌 상표등록시인 2009년 무렵에는 이미 더 커피빈의 상표 부분인 'coffee bean'이 수요자 간에 현저히 인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상표의 공통부분인 'coffee bean'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커피빈 칸타빌 등록시가 아닌 더 커피빈 상표등록시인 1998년 무렵으로 판단하고 이 시기에 'coffee bean'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 식별력이 있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커피빈 칸타빌이 등록취소상표가 되는지를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는 1999년 1월 'The coffee bean'을 국내에 상표등록하고 2001년 5월 1호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커피전문 체인점 영업을 해왔다. 코리아세븐이 2009년 9월 'coffee bean cantabile'을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하자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는 2010년 8월 특허심판원에 코라아 세븐이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커피빈
상표법
유사상표
칸타빌
코리아세븐
인터내셔날커피앤티
좌영길 기자
2013-04-0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故 김광석 명곡 뮤지컬 '그날들', 법원 결정 덕분에
요절 가수 김광석의 노래들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그날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가까스로 막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뮤지컬 공연장이 속한 건물을 건립했지만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설사에게 법원이 방해금지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2일 뮤지컬 제작사인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와 이다엔터테인먼트가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열릴 '그날들'의 공연준비 등을 방해하지 말라"며 뮤지컬센터 건설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공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732)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이 담보로 3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D건설은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뮤지컬 '그날들'의 공연준비 및 공연을 위한 점유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해 금지의 기간을 결정일로부터 뮤지컬 공연 종료일인 6월 30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지컬센터 건물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D건설은 정당한 유치권을 취득했다"면서도 "대극장에서 뮤지컬 공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공연이 임박한 지난달 27일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건설은 센터 내에 있는 치킨 판매점, 커피 전문점 등의 영업은 계속 허락하면서도 유독 뮤지컬 공연만을 저지하려 한다"며 "뮤지컬 공연이 중단되면 제작사들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극장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해 제작사들의 공연을 저지하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방해 금지를 구하는 제작사의 신청은 가처분 결정을 내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뮤지컬 공연을 준비 중인 제작사들은 D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대극장 등의 출입을 통제하자 지난달 29일 공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광석
뮤지컬
그날들
공연방해금지
유치권행사
권리남용
출입통제
김승모 기자
2013-04-02
교통사고
형사일반
불법연행 후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 '유죄증거'되나
불법 연행된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연행 후 압수수색 검증 등 영장을 받아 적법절차를 거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11)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됐고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와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이같은 2차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해 행한 것으로는 쉽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1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후 근처 모텔에 투숙한 김씨가 바지를 내리고 돌아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출동한 경찰은 영장없이 이씨를 연행한 뒤 채뇨검사를 했다. 1차 채뇨는 물론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2차 채뇨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1·2심이 유죄판결하자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강제연행해 알콜측정검사를 했다.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는 법리는 두 판결 모두 같지만, 위법한 증거채취 이후 이뤄진 2차 증거 채취 사실관계 사이의 연속성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연행
적법절차
메스암페타민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검사
미란다원칙
좌영길 기자
2013-03-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조지아 커피' 상표등록 안돼"
대법원 특허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미국 코카콜라 사가 "'조지아' 커피 상표 등록거부는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1후95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과 결합된 경우라도 그 결합에 의해 본래의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카콜라가 등록한 상표 중 문자 부분인 'GEORGIA'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인 그루지야의 영문 명칭 또는 미국 남동부의 주의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도형 부분도 찻잔 형상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카콜라 측이 "다른 나라에서 상표등록이 됐으니 한국에서도 받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출원 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 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코카콜라 사는 2008년 5월 특허청에 자사의 커피 브랜드인 '조지아(GEORGIA)' 문자와 커피잔 그림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고, 상표등록 거절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지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코카콜라사가 조지아 커피상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같은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지아커피
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코카콜라사
상표법
좌영길 기자
2012-12-2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