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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서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시 예상매출액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가 '올어바웃차'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54976)에서 "B사는 A씨에게 6534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사는 2014년 6월 가맹거래사업 컨실팅회사인 C사의 주선으로 커피·차 전문점인 '올어바웃차'를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점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사와 C사는 매장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1억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예상매출액에 관한 도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B사 등의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액은 8월 2150만원, 9월 972만원, 10월 683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수익이 자신이 휴게소에 매달 내야 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인 월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그해 10월 B사와 가맹점 계약을 합의해지했다. 이후 A씨는 "B사는 가맹비용 9500만원과 C사에 제공한 컨설팅 비용 10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에서 행담도휴게소 매장을 양도하면서 회수한 1466만원과 C사로부터 변제받은 2500만원을 공제한 653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중개자인 C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인 A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A씨에게 행담도휴게소 매장의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구두로만 했을 뿐 관련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B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매출
투자손실
이순규 기자
2016-08-11
부동산·건축
[판결]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가 만약 컨설팅료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A사가 B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2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065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사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2012년 서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사 대표에게 부동산 중개와 함께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A사의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과 압류, 가등기가 설정 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A사는 경매를 무마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최적의 조건으로 팔고 싶어 B사의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A사는 B사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컨설팅 수수료로 2억2000만원을 줬다. A사는 B사의 중개에 따라 15억원을 받고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했지만 이후 B사가 부동산 중개 외에 별다른 컨설팅을 해준 것이 없다며 컨설팅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사가 A사 임원들로부터 매각 동의를 받고 교환가액을 조율한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B사가 A사의 채무를 대납하고 경매를 정지시킨 행위 등도 부동산 중개의 부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임대수익을 분석해주고 세무상담을 해 준 내용도 부동산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간단한 세무상식에 불과해 B사가 부동산 중개와 별개인 권리분석이나 세무상담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개의 근저당권, 압류,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A사로서는 경매를 무마하는 동시에 이를 최적의 조건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의도로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아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부동산 중개 법정수수료율은 '매매·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 이내, 임대차는 0.15~0.8%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한다. 수수료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05다32159)을 통해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
컨설팅계약
중개행위
부동산
부당이득
중개수수료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신지민 기자
2016-07-04
파산·회생
[판결]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한 채권 그 상태로 회생인가 됐다면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그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면 채권은 실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선박·플랜트용 컨트롤시스템업체인 시뮬레이션테크가 채권자인 경영컨설팅업체 코스코를 상대로 "채권이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실권됐는데도 강제집행으로 빚을 돌려받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5다78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2조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인 코스코는 채권목록 작성 시점 당시에 문제의 채권 존부를 두고 법정다툼이 있어 목록에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코스코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년 9월 1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30일 회생관리인이 코스코에 보완신고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채권이 실권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실권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테크는 2014년 경영 컨설팅 업체인 코스코와 자문용역채무 5000만원의 존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던 중 경영 악화로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코스코는 이후 "2013년에 용역비 5000만원에 시뮬레이션테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시뮬레이션테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시뮬레이션테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코스코가 문제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채권의 존부를 놓고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채권이 실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코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회생
회생인가
회생계획
파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회생채권자
회생채권
채무자회생법
홍세미 기자
2016-05-26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변호사 자격없이 부동산 경매 대행은 불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경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959). 정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의뢰인들의 법원 경매를 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0만~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부동산 강제집행신청서 등도 대신 작성해줬다.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받은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1,2심에서 현재 재직 중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법률사무를 취급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률사무 보조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사사건의 피고인보다 약한 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도 2년 동안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할 수 없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변호사
부동산경매
수수료
강제집행신청
홍세미 기자
2016-03-04
형사일반
[판결] 이석기 前 의원, '선거비용 사기' 징역 1년 추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중인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를 운영하면서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선고했다(2012고합139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CNP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CN커뮤니케이션즈
CNP
이석기
내란선동혐의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사기
선거홍보
거래장부조작
안대용 기자
2016-01-1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좋은 약국 개설"각서 쓰고 수억받은 컨설턴트 결국
컨설턴트가 하루 처방건수가 400건이 넘는 약국을 개설해주겠다며 수억원의 컨설팅 비용 등을 받아 챙기고도 고작 하루 30건 내외의 처방건수에 불과한 적자 약국을 열어줬다면 비용을 모두 환불하고 약사가 입은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4일 약사 이모(5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씨가 약국 컨설턴트 최모(50)씨를 상대로 "5억67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187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이씨에게 하루 처방건수가 400건 이상이 되는 약국을 개설해주기로 한 다음 컨설팅과 권리금 명목으로 5억6700만원을 받았다"며 "약국 건물 위층에 병원 유치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하루 처방건수 300건 이상의 다른 약국으로 이전해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동안 받은 비용과 운영상 적자,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개설해준 약국이 하루 처방건수 30건 내외에 그치며 계속 적자가 발생했지만 최씨는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각서 내용에 따라 이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약국을 열기 위해 점포를 물색하던 중 대학동기의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됐다. 최씨는 이씨에게 "하루에 병원 처방전 400건 이상이 들어오는 약국을 개설해줄테니 컨설팅과 권리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씨는 그해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5억6700만원을 최씨에게 송금했다. 최씨는 이듬해 1월 이씨에게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해주고 위층에 병원을 입주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시키지 못하면 하루 처방건수 300건 이상의 약국으로 이전해주겠다. 이행하지 못하면 이씨가 송금한 금액에 적자로 인한 손해와 일실수입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최씨는 2012년 12월 이씨에게 약국을 실제로 개설해줬지만 이씨의 약국은 개업 이후 하루 처방건수가 평균 30건 내외에 그치며 적자가 계속됐다. 하지만 최씨는 건물 위층에 병원을 입주시키거나 다른 약국으로 이전해주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컨설턴트
컨설팅
약국
권리금
위약
각서
병원유치
안대용 기자
2015-11-10
민사일반
[판결] 부풀린 매출에 속아 인수한 커피숍 파산 책임은
커피숍 주인이 부풀려 말한 매출액을 믿고 거피숍을 양수해 운영하다 망했다면 양도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양도인 측은 손해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창업 컨설턴트 임모씨의 중개로 2012년 2월 엄모씨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권리금 7800만원을 주고 인수했다. 이 커피숍은 엄씨가 2011년 1월 권리금 1억4000만원에 양수해 영업하던 가게였다. 엄씨는 2011년 12월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창업 컨설팅 업체에 양수인을 물색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엄씨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다. 이후 임씨는 엄씨에게 김씨를 소개했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씨는 계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 2월 이 커피숍의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양수 승인을 받고 같은 날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한 다음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벌이가 신통치 않았다. 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적자를 거듭하던 김씨는 9개월만인 그해 11월부터 임대인에게 차임마저 주지 못했고,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는 소송까지 당했다. 이에 김씨는 "잘못된 매출 정보로 커피숍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니 엄씨와 임씨가 함께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엄씨와 임씨는 함께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209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자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현금을 받고 판매한 내역을 판매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았고 주문이 밀렸을 때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복기해 매출액으로 잡은 것 뿐이라 매출액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엄씨가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로열티를 면제받아 판매내역을 기록하지 않을 유인이 없다"며 "엄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달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의 매출이 매출시스템에서 누락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관념에 비춰 커피숍이 흑자였다면 엄씨가 1년 남짓 운영한 후, (자신이) 양수할 때 지급했던 권리금 1억4000만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재차 커피숍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며 "커피숍은 엄씨가 운영하는 동안 이미 적자상태였고 김씨가 매출액 등을 올바로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엄씨와 임씨에게 권리금과 수수료 상당액을 공동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커피집의 영업 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제공받은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해 양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엄씨와 임씨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나 세금 절감을 위해 매출액을 축소하는 음성적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씨와 임씨가 김씨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속이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기에 부족하다"며 김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커피숍
컨설턴트
프랜차이즈
가맹업
로열티
권리금
안대용 기자
2015-11-05
부동산·건축
[판결] 경매社 추천받아 경락… "본인도 책임"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조언을 잘못해 경매 낙찰자가 불법증축된 건물을 구입했더라도 스스로 낙찰 전에 건축물 대장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면 낙찰자 본인도 철거로 인한 손해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대리인 법무법인 정률)가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0319)에서 "B사는 손해액의 70%인 30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가 A씨에게 경매물건을 추천할 때, 불법증축된 부분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빠뜨린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건물을 산 A씨가 직접 건축물대장이나 감정평가서 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에 따른 손해에 대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건물의 불법증축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된 철거공사 비용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B사와 부동산 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조언을 받아 경기도 용인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다. 문제의 주택은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지만 1층과 4층의 불법 증축을 통해 모두 17가구가 거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가 건물을 사들인 뒤 얼마 되지 않아 관할관청이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했고, A씨는 "B사가 건물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부동산경매컨설팅
부동산경락자책임
불법증축철거
경매부동산추천
건축물대장
홍세미 기자
2015-01-2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탈세' 노희영 前 CJ제일제당 부사장 벌금 30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영(52·여)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해 23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484). 엄 판사는 "혐의 내용 중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종합소득세 1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다 노 전 부사장의 탈세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경(57·여) CJ그룹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 전 부사장은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인 '궁'을 비롯해 '호면당','마켓오','느리게걷기' 등 다수의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해 외식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노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마케팅 부문장(부사장)으로 임명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후 사직했다.
조세범처벌법
대기업탈세
노희영
CJ제일제당
CJ그룹세무조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3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변호사와 다른 직역 이익분배 합법여부 기준은
로펌이 건물안전진단 업체와 공조(共助)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협업'으로 봐야할까, 법이 금지하는 동업으로 봐야할까. 법원은 이 업체가 자문이나 사건 알선의 대가로 성공보수 등을 나눠갖기로 하고 소송진행도 주도했다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동업에 해당해 양측이 맺은 '보수 분배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협업'과 '동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사회·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로펌이 컨설팅 업체나 환경·산업 전문업체 등과 연계해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협업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변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물 안전진단 업체인 A사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의 기술용역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142)에서 "A사와 B로펌간의 약정은 변호사법을 위반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단의 의뢰를 받아 건물의 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사는 이후 입주자대표단이 건설사를 상대로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입주자대표단에게 B로펌을 소개했다. A사와 B로펌, 입주자대표단은 3자 약정을 통해 안전진단비용과 법원감정료 등은 B로펌이 대납한 뒤 추후 승소금에서 실비 공제해 정산하기로 하고 B로펌은 A사를 소송상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삼아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승소하면 입주자대표단이 성공보수로 승소금액의 30%를 B로펌에 지급하고, B로펌은 이 가운데 절반을 A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사와 B로펌은 앞서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B로펌이 받는 성공보수의 43%를 A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 건설사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서울 사건은 1억8500여만원, 부산 사건은 8억3720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B로펌은 3억여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B로펌이 약정 금액을 주지 않자 A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B로펌은 재판 과정에서 "A사와의 분배약정은 A사가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을 주도하면서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서울 및 부산 사건의)소송 관련 문서 작성을 위해 건물 하자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정당한 수익 분배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사숙고 끝에 B로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업 소송 약정'이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보수 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협업에 따른 합법적인 보수 지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사건 등의 수임과 변호사 선임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변호사 아닌 자가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법률사무 관여 정도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금액과 비율 △변호사와의 관계 △소송 등의 사무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입주자대표단과 접촉해 B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이전부터 입주자들에 대한 동의요청서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단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도 B로펌이 선임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A사 본연의 업무인)하자 조사의 대가로 받기로 한 2000만원과 별도로 소송 관련 자문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면서 안전점검 등의 범위를 넘어 증인신문사항과 소장 등을 작성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정액방식이 아니라 성공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했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A사는 단순히 기술적 자문만 제공한 게 아니라 이를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소송 사건에 관여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해 B로펌과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그 지배에 두어 고용하거나 변호사와 실질적으로 동업하는 것과 같아 변호사의 독점적인 법률사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대가 지급 약정은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보수 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물론 변협에 B로펌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건물안전진단업체
변호사법상협업
로펌협업
협업소송약정
보수분배행위
장혜진 기자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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