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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3일 자전거를 타다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다친 배모(16)군이 수원시를 상대로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단10309)에서 배군과 배군의 어머니 유모(41)씨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면서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배수로 덮개가 도로 대부분을 가로지르게 설치돼 있고 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하자탓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수원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배군이 자전거에 친구를 태우고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 운전하다 급하게 정지해 사고가 났으므로 수원시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배군은 2009년 11월 내리막길 에서 자전거를 멈추려다가 도로 위에 1cm가량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왼발이 끼어 넘어졌다. 배군은 이 사고로 발을 다쳐 20여일간 입원하고 수술을 했다. (수원)
배수로덮개
수원시
국가배상법
영조물
국가배상
자전거
자전거사고
2011-11-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전거 타다 설치물에 걸려 상해입은 무직자, 일실수입 손해기간 계산은 60세까지
무직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계산은 60세까지만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주진암 판사는 2009년5월 자전거가 전선보호용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명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22423)에서 "A사는 위자료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됐다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하는데 60세 이상은 일용노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며 "명씨는 사고당시 일반적인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60세를 넘었고 사고 이후에도 가동기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 판사는 다만 A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명씨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연한을 초과해 일실수입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3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4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직업이 없는 명씨는 2009년5월 서울 잠실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A사가 세계비치발리볼 대회를 위해 설치해놓은 전선보호용 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명씨는 사고일로부터 86일간 일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명씨의 경우 다치기 전에 객관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만약 고정적인 수입이 있던 사람이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직자
일실수입
손해기간
자전거
불법행위
도시일용노임
2011-02-28
민사일반
'음주 고객'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관리회사 책임 더 크다
쇼핑객이 음주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추락사한 경우 쇼핑객 과실보다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쇼핑몰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9일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숨진 홍모씨의 유족 3명이 수원애경역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5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쇼핑몰의 책임을 쇼핑객 책임보다 낮은 40%로 제한한 1심을 변경, 책임비율을 60%로 높이고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안전성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설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건물의 소유자로서 에스컬레이터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로서는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 상단부와 건축물 사이에 사람이 추락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다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런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라면서도 “사건이 난 장소는 수원전철역에 연결돼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다수의 이용이 예상되는 쇼핑몰일 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근처에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이 영업을 한 점, 에스컬레이터 추락방지시설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60%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홍씨가 2006년 8월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다 핸드레일 바깥으로 떨어져 사망하자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관리회사의 책임을 40% 인정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에스컬레이터
음주고객
추락사
안전시설
쇼핑몰
방호조치의무
수원애경역사
엄자현 기자
2008-12-16
민사일반
수영장 사고, 준비운동 못한 본인책임 커
겨울철 야외수영장에서 사전 준비운동 없이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난 경우에는 준비운동을 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가족들과 함께 M온천을 찾은 정모씨는 실외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오다 압박골절상을 당했다. 바람이 부는 건물 3~4층 높이에 설치된 미끄럼틀 탑승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기다리다 정씨도 모르는 사이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미끄럼틀을 탄 것이 큰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놀이시설 안전요원은 미끄럼틀을 처음 타는 정씨에게 특별히 "탑승 중 정자세를 유지하고, 고무보트 양쪽의 손잡이를 잘 붙잡으라"고 주의를 줬었다. 하지만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22일 M온천의 체육시설업자 책임보험회사인 J사가 M온천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를 당한 정모씨를 상대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책임질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소송(2006가합10280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겨울철에는 놀이기구를 탑승하기 전에 수영복 차림에 장시간 실외에서 추위에 떨며 대기하게 됨으로써 보통때 보다 신체 근육이 경직되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확률이 높다"며 "회사역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은 등의 잘못이 있지만 놀이기구의 형태등을 볼때 이용자도 부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탑승시 부주의 했고, 부상 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운동으로 신체를 이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에 대해 70%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회사는 M온천에서 난 사고를 책임지는 보험회사로 정씨가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자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고였다며 반소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채무부존재소송
수영장사고
준비운동
미끄럼틀사고
수영장놀이기구
최소영 기자
2007-11-28
금융·보험
민사일반
열기구 타다 생긴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없다
열기구는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므로 열기구를 타다 생긴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주)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사고”라며 정모(34)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6가합453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기구는 커다란 공기주머니에 강한 불꽃을 쏘아 올려 생기는 공기의 부력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구고 그 비행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열기구가 추락하거나 열기구의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생기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열기구 탑승에는 보험계약에서 위험한 스포츠로 예시하고 있는 스키나 사파리여행 이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열기구 탑승도 면책약관이 말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고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여행사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사가 여행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에이스아메리칸은 2005년 8월 정씨 등이 터키 단체여행 중 열기구를 타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여행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보험금채무가 없다며 반소를 냈다.
위험한스포츠
열기구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
면책약관
최소영 기자
2007-11-20
민사일반
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다했다면 탑승자사고, 운영자 책임 없다.
놀이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면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趙武濟 대법관)는 놀이기구를 타다 목을 다친 손모씨(50)와 그 가족들이 삼성에버랜드(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423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1항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작물 설치·보존에 있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놀이시설 탑승 전 주의사항을 읽어보도록 하는 한편 매회 운행시마다 안전요원이 승·하차를 통제하고 탑승과 관련한 안내방송 등을 했다면 안전배려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98년6월 경기도용인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에서 가족들과 롤러코스터인 환상특급열차에 탑승했다가 목을 다치자 에버랜드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안전배려의무
탑승자사고
에버랜드
환상특급
놀이시설
오이석 기자
2003-11-04
산재·연금
행정사건
친구구하다 사망한 경우도 '의사자'
군인·소방관 등과 달리 구조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남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상자예우법'에서 규정한 '타인'에는 친구나 동료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5일 저수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사망한 김모씨와 같은 과 후배를 구하다 익사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3543)에서 보건복지부의 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친구나 동료사이에 상대방에게 위해가 발생하면 서로 돕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한 도리여서 국가적 예우를 받을 만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구조행위자와 피구조행위자가 서로 친구 또는 동료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조해야만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해 7월 고향친구와 함께 저수지에 갔다가 친구가 혼자 나룻배를 타다 뒤집혀 허우적대자 뛰어들어 친구를 구조하고 자신은 수초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또다른 김모씨는 2000년 5월 후배들과 한강 고수부지에서 놀다가 술을 마신 후배가 한강에 뛰어들었다 허우적대자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익사했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기본연금 월액에 2백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고 의료보호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된다.
의사상자예우법
저수지
타인
친구
사망
의사자
구조행위
박신애 기자
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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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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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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