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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증수수료 할인 등 규칙 위반… 법무부,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처분은 위법
공증인의 수수료 규칙 위반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의 구체적 비위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법무부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공증보조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징계혐의 사실을 특정한 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린 징계처분은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1097)에서 최근 "A법무법인에 대한 정직 3개월과 B변호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06년 법무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변호사 B씨를 공증담당으로 지정하고 법인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업무를 담당해왔다. 법무부는 2019년 서울 관내 '인증 처리건수' 상위 20개 공증사무소에 대한 특별·합동감사를 실시하며 A법무법인 소속 공증보조자인 실장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내용과 관련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A법무법인 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평균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총 29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감액 수수해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며 A법무법인과 B변호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일부 거래처 할인행위를 전체 할인 행위로 단정” A법무법인 등은 "법무부가 조사 진행 과정에서 C씨가 제출한 확인서에만 근거해 징계처분을 했다"며 "확인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배치되며 C씨는 단지 (법무부) 공무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에서 공증보조 업무를 수행한 C씨와 B변호사 등 공증업무 책임자들이 확인서에 서명·날인했고, A법무법인 대표자 역시 '인증 수수료 할인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했다"며 "징계사유 발생 이전인 2016년의 경우 세무신고 내역 등을 통해 수수료 할인금액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법무법인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만한 수수료 할인행위 자체를 2017년과 2018년에도 일부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추가조사 없이 징계는 사실관계 중대 오인 해당“ 그러나 "(법무부) 조사공무원들은 C씨로부터 '일부 거래처에 대해 할인행위를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게 되자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A법무법인이 2017년과 2018년에 전체 의사록 인증에 있어 할인행위를 했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할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A법무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단지 C씨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토대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A법무법인 등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수료를 감액 수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오인한 징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수료
징계
공증인
공증수수료
이용경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판결] 말 안 들으면 빈 교실에 격리… '초등 1학년생 학대' 교사에 벌금형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옥탕'이라 이름 붙인 빈 교실에 초등학생을 격리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교육 목적으로 수집한 학부모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탄원서 작성을 부탁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5426).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옆 빈 교실로 보내 약 8분간 혼자 있도록 격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옆 교실을 소위 '지옥탕'이라 부르며 학생들을 일정시간 격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수집·보관하고 있던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이들에게 아동학대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아이들이 '지옥탕'이란 말 자체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피해 아동을 곧바로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다"며 "이는 훈육이 아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교사로서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면서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다그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담임교사로서 교육관련 목적으로 수집한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탄원서 작성 등을 부탁한 것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탄원서
학대
정서적학대
교사
격리
초등학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1-01-27
형사일반
[판결] '자녀 학대' 이유로 보육교사 폭행한 부모에 벌금형 집유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폭행한 30대 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정242).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B씨의 얼굴과 머리,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당시 폭행을 말리는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승낙해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승낙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C씨에 대한 혐의는 C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형법 제260조 3항 등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했다.
부모
어린이집
학대
폭행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1-26
형사일반
[판결] '6년간 회사 자금 15억 횡령 혐의' 경리 직원, 징역 5년
회사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고합959). 모 건설회사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2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회사 명의 계좌에 연계된 OTP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위조한 위임장을 은행에 제출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와 회사의 신뢰를 이용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횡령했다"며 "횡령금액이 합계 15억7000만원에 달하고, 그 상당 부분이 주식투자, 카드대금 결제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최초 범행으로부터 8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회사의 금전관리 방식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음을 기화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했고, 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문서위조
이용경 기자
2020-12-31
형사일반
[판결]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처벌불원서' 인정 못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인 딸이 재판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가족들의 회유에 따른 처벌불원서는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965).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당시 19세이던 친딸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친딸에게 자살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친딸의 사생활을 훔쳐보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불법 설치·촬영하기도 했다. 그런데 피해자인 친딸은 2019년 10월 1심 재판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처벌불원서'를 양형 감경요인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딸이 선처를 바라는 주된 이유는 A씨가 구속된 이후 모친 및 동생들이 겪게 된 생활고 때문"이라며 "이를 특별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A씨가 가정 내에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지배적인 지위 등을 이용한 또 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이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로 명령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1심 법원에서 증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불과 두 달 만에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이같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 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진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간
친딸
성폭행
친족강간
손현수 기자
2020-08-24
형사일반
[판결] 친딸 성폭행하고 "무고당했다" 주장 40대, 징역 6년 확정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부녀간 성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인 딸이 자신은 강간을 당한 적이 없으며 거짓 피해진술을 한 것이라는 내용을 탄원서를 써 제출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034). 최씨는 2018년 자택에서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하며 머리카락을 자르다 나쁜 마음을 먹고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이후 "딸이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해 무고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16세 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간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인 딸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에는 '아버지(최씨)가 나를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상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감안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행
친딸성폭행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7-13
행정사건
[판결](단독)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靑 경호원, 불복소송 내 ‘승소’
청와대 경호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으로 물의를 일으켰어도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2019누565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으로 8년가량 일한 A씨는 직장 동료 2명과 불륜관계를 맺은 혐의로 파면됐다. 대통령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불륜이 대통령 경호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원은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조직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활력을 북돋우며 대통령을 경호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녔다"며 "공·사생활의 모범이 돼야 하는 등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윤리적 문제 업무수행에 직접 영향 없어” 그러나 "A씨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대통령경호처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A씨는 직급 평균보다 높은 근무평정점수를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들이 A씨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이상 이는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비위는 징계규정 제23조가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등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경호원
불륜
파면처분
박미영 기자
2020-01-09
민사일반
[판결]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두486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그 해 11월 A씨를 해임할 것을 의결했고, 교육감도 12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관련 징계 양정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당시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A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이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25년간 교사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추행
교감
해임
손현수 기자
2020-01-0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펼쳐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5797).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A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성추행
곰탕집성추행
박수연 기자
2019-12-12
헌법사건
피고인에 내린 약식명령, 형사 피해자에 고지 않아도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안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452조와 제453조 1항 등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01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B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B씨는 지난해 6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사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자, A씨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잘못 기재됐는데도, 형소법 제452조 등이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소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 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형사피해자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않으나, 형사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은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형사피해자도 이미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도 얼마든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범죄사실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다고 해서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참여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형소법 제452조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식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형사피해자의 진술조서가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오는 것이 보통이고, 형사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법관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고 해서 형사피해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증
약식명령
형사소송법
박수연 기자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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