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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DJ 명예훼손' 지만원씨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7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326)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5000년 역사에 이 인간 이상으로 악한 존재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추상적 판단이나 수사적 과장에 불과한 부분이 있다"며 감형했다.
김대중
DJ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허위사실유포
좌영길 기자
2013-11-25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아버지 김일성" 발언 관련 소송서 임수경 의원 패소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내가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며 새누리당 의원 등이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임수경 의원 블로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전광삼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495)에서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주장하는 한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임 의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시 임 의원이 방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버지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이에 대해 국민적 관심 내지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탈북자와 언쟁을 벌일 때 탈북자가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응했던 점, 탈북자단체들 역시 임 의원에 대한 공개질의에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칭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아버지 발언'에 대해 진실성을 믿은 데 대한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청년연대 사무국장인 백모씨와 다투다 백씨에게 욕설을 하고 '변절자'라고 칭해 논란이 됐다.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고 있던 전씨는 같은 달 6일 논평을 통해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한 의원은 라디오를 통해 '아버지 발언'을 언급했다. 같은날 조선일보도 기사를 통해 임 의원의 '아버지 발언'을 기사화했다. 임 의원은 1989년 6월 밀입북 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평양방문
탈북
변절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임수경
김일성
홍세미 기자
2013-11-20
형사일반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화교출신 공무원 유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186).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국적을 숨기고 탈북자로 가장해 정착지원금 2500만원을 가로채고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오빠가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넘겼다고 진술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여동생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받은 탈북정착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자신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정착지원금을 부정수령하고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난 재북화교 유씨는 2004년 자신을 탈북자로 속여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서울시청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말을 했으나 이후 "국정원의 가혹행위와 협박으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진술을 뒤엎어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간첩
서울시공무원간첩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탈북자
탈북정착지원금
홍세미 기자
2013-08-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안성시장 허락없이 탈북주민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키면
탈북주민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탈북주민의 보호자는 하나원장이 아니라 하나원이 소재한 안성시의 시장이므로 하나원장이 안성시장의 승락없이 탈북주민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면 탈북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단독 박은영 판사는 최근 탈북주민 박모(4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8295)에서 "1086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나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입원을 동의하거나 결정할 법상 권한이 없다"며 "박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하나원장은 박씨의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선례나 지침이 없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박씨의 보호의무자는 하나원장이 아니라 박씨가 사는 곳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다"라며 "박씨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적법 절차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탈북한 뒤 통일부 산하 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했다. 이후 박씨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자 하나원장은 박씨를 70여일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치료하다가 퇴원시켰다. 박씨는 지난 5월 "하나원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했으므로 손해배상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나원
하나원장
신체의자유
탈북주민
탈북주민강제입원
북한이탈주민
정신병원강제입원
홍세미 기자
2013-08-01
행정사건
[단독] 대가 받고 탈북자 돕다 쫓기는 조선족의 미래는
최근 라오스 정부가 탈북 청소년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 탈북자 지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원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다 중국 공안의 체포를 피해 국내로 피신한 조선족 여성이 낸 난민신청을 불허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은 이 조선족 여성이 대가를 받고 탈북자들을 도와 정치적 소신을 갖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난민 전문가들은 "대가 여부가 아니라 중국에서 처벌 여부가 난민 인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길림성에서 남편과 농사를 짓던 리모(39)씨. 리씨가 사는 마을은 압록강에서 2~3분 거리로 탈북자들이 빠져나오는 길목이다. 리씨는 2010년 가을 탈북을 돕는 사람으로부터 탈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협조하는 대가로 삼륜 오토바이 1대를 받은 리씨는 탈북자들이 압록강을 건너도록 돕고 2~3일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북한 주민 20여명의 탈북을 도왔다. 다음 해 3월 리씨가 접촉한 브로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리씨가 집을 떠나 옌볜에서 머물던 중 공안이 리씨 집에 들이닥쳤다. 리씨는 "위험하니 얼른 도망가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다. 중국에 남아있던 리씨의 남편은 공안에 체포됐지만, 2011년 3월 리씨는 딸과 함께 중국 다롄항에서 어선에 올라 한국으로 오다 서해안에서 우리 해경에 적발됐다. 그는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중국 형법은 다른 사람이 국경을 넘도록 도운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탈북자들에게 음식, 피신처 등을 제공한 사람도 이 법조항에 의해 처벌받는다. 리씨가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리씨가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에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원조행위 자체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돼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2누26885).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두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리씨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씨가 탈북 브로커를 도운 대가로 오토바이를 받은 점을 볼 때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도왔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형법에 따라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심 판결 후 중국에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점을 볼 때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난민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리씨가 자발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것은 난민으로 인정하는데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정치적 소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장서연(35·사법연수원 35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대가를 받았는지가 난민 인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되고, 인도적 차원이든 대가를 받고 했든 그 행위로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
강제송환
조선족
탈북브로커
난민
신소영 기자
2013-06-13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서도 첫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로 신분을 속인 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유모(33)씨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유씨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열어달라고 신청했다(2013고합186). 민변은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 조성에 대해 국민 배심원단과 함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고, 재판부가 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중국으로 탈북한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했다. 2011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유씨는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같은해 6월 서울시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조해왔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수집한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있는 여동생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시행 후 줄곧 살인, 강도 등 일부 강력사건에 대해서만 열렸으나 법이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형사합의부 전체 사건으로 확대됐다.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을 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해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법개정 취지였으나, 이후에도 주로 강력범죄 피고인들만 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
국민참여재판
탈북자정보
민변
보위부
계약직공무원
간첩혐의
신소영 기자
2013-03-08
행정사건
탈북자 돕다가 탈출한 조선족 난민 인정
북한 주민의 압록강 탈북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쫓겨 한국으로 탈출한 조선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조선족 리모(38·여)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9253)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씨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왔고, 중국 공안을 피해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된다"며 "리씨가 적극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제송환 정책에 저항한 사실은 없지만, 탈북을 도운 행위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씨가 상당수의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와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해 난민으로 불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압록강 북쪽에 살던 조선족 리씨는 2010년 10월께 남편과 함께 지인인 A씨의 부탁으로 나룻배를 이용해 압록강을 건너가 20여명의 탈북자들을 데려온 후 2~3일씩 머물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3월 A씨를 붙잡아 탈북을 도운 사람들을 알아내 체포에 나섰다. 중국 공안이 리씨의 집으로 찾아왔으나, 당시 딸과 함께 다른 곳에 있던 리씨는 도망가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지난해 3월 어선을 타고 한국으로 오던 중 서해안에서 우리 해경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리씨는 '중국 정부에 의한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당국이 지난 5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박해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압록강
탈북
중국공안
조선족
난민신청
박해
김승모 기자
2012-08-22
형사일반
북한으로 전단지 살포 못해 화풀이… 탈북자, 자신의 경호차량 들이받아
자신을 경호하던 경찰관에 반감을 갖고 경호차량을 들이받은 탈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4일 고속도로 갓길에서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뒤에서 따라오던 경호차량을 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로 기소된 A북한인연합회 회장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2011고합189).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이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씨는 2.5t의 화물차로 승용차를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초범이고 탈북자라는 특수한 사정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5년에 탈북한 뒤 A북한인연합회 회장으로 일하며 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했다. 탈북한 뒤 줄곧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24시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야 했던 이씨는 지난 3월 18일 판문점 부근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보내려다 주민과의 마찰로 중단하게 됐다. 이씨는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게 된 게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찰관들이 계획을 사전에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달 20일 오전 화물차를 후진시켜 뒤따르던 경호차량의 앞부분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기소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신변보호
탈북
전단지살포
탈북자
경호차량
대북전단
2011-10-19
국가배상
민사일반
귀순자 신원공개로 북의 친인척 사망·실종… 국가는 탈북자에 1억2천만원 배상하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9일 A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원정보가 담긴 문서를 언론에 배포해 북한에 있는 22명의 친인척이 실종,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79031)에서 "국가는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는 신상정보유출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광범위한 정치보복이 행해지는 북한의 특수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 존중돼야 한다"며 "본인들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 가족이 처형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북한 사회의 폐쇄성에 비춰 이씨 등에게 직접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탈북으로 인해 일부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만큼 1심의 배상액수는 지나치게 약소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이 입은 손해정도와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비공개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원보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는 A씨 등 5명에게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6년3월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할 목적으로 선박에 올랐으나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돼 입국했다. 이후 정부는 합동신문기관을 구성, 신문을 진행했고 당시 A씨 등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위협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귀순사실과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사당국은 A씨 등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탈북관련 상황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해 귀순사실 등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A씨 측은 "신원이 공개돼 북에 있는 가족들 걱정으로 고통을 입었으며 실제 친인척 20여명이 실종됐다"면서 11억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원정보가 노출돼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종된 가족에까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A씨 등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신원정보
언론배포
북한
신변보호요청
북한이탈주민
신원보호의무
김소영 기자
2011-05-20
민사일반
법원도서관, 최초 하급심 영문판례집 발간
우리나라 법률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하급심 영문판례집이 처음으로 발간됐다. 법원도서관(관장 강영호)은 하급심 영문판례집(Decisions of the Trial and Appellate Courts Volume I·사진)을 발간해 최근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대법원 영문판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으나 하급심 영문판례집을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간된 판례집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2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민사·가사·행정·특허·형사사건 등 총 29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2심에서 확정된 판결 중 의미가 있는 것들을 선별해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왔다. 판례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메신저 및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가 위법하다는 판결(2006가합24723) 등이 포함됐다. 이 판결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끼워팔기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세계 최초의 판결이다. 또 탈북자가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가정법원판결도 담겨 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되지 않은 사건 중 의미있는 하급심판결을 선별해 판례집을 만들었다"며 "미국과 독일 등 해외거점도서관사업을 체결한 도서관에도 판례집을 기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도서관
하급심판결
영문판례집
하급심영문판례집
윈도우끼워팔기
탈북자이혼
정수정 기자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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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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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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