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통화
검색한 결과
25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해 이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노280). 아울러 1심과 동일하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480여만원,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이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와 검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한편 검찰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당시 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촬영물을 판매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들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아울러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6월 구속될 무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간 이후 22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주목 받았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6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성착취물
음란물
남성
이용경 기자
2022-05-27
민사일반
[판결] 영장에 기재된 주소가 실거주지 아니어서 피의자 동의 받고 실거주지 압수수색했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주소가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어서 경찰이 형식적으로나마 동의를 받아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경찰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찰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597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할인된 금액을 받고 할인되기 전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발행해 보험사가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4년 8월 병원과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A씨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인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실거주지 주소를 물으며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실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함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거주지에 있던 배우자에게 전화해 압수수색 진행 예정임을 알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병원을 압수수색 할 때 보험사 직원 C씨가 동행해 A씨 병원의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받아냈는데, 이후 C씨는 병원장,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사협회의 고발로 공무원사칭죄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경찰관 B씨 등과 고발인이자 고소인인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회사 직원 C씨 등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경찰관이 아닌 자가 집행단계에 동행했다고 해서 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영장 청구에 있어 참여자 기재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고소인과 다를 바 없는 보험회사 직원의 참여는 부적절하지만 보조형태를 취했으므로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작 때 영장을 확인했고, B씨가 영장 기재 주소지가 A씨의 실거주지가 아닌 것을 확인해 A씨에게 '다른 곳에 직원들이 가있는데, 실거주지로 가서 협조받으라고 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A씨가 배우자에게 지금 갈 것이라고 통화한 것 등을 보면 A씨의 실거주지를 알려주고 집행한 것은 A씨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B씨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사 직원인 C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 A씨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압수할 물건에 명시돼 있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B씨 등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A씨가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결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경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단순히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영장에 압수수색 장소로 기재된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압수수색했고 A씨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A씨의 자발적인 동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영장에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을 뿐인 상황에서 B씨가 형식적으로나마 A씨의 동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B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거나 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A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씨에 대한 원심 판단도 옳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적법절차
박수연 기자
2022-05-0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된 경우 금융사 책임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공동인증서'에 의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금융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캐피탈과 C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1가단16087)에서 최근 "B캐피탈과 체결된 신용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딸로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핸드폰에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전자서명 효력 더 이상 인정 안 돼 보이스피싱범은 A씨로부터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곧바로 A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B캐피탈에서 3500만원을, C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린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이 가로챈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년 12월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수단이 국가 위주의 공인인증서에서 민간 위주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블록체인 등)으로 변경됐다"며 "옛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인정되던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2017다257395)의 법리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한 사건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3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 몰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통화나 면담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그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명의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에 신용대출 약정 따른 채무 존재 않아” 김 판사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이후 발급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금융사 등은 금융실명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특히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하고 금융위가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본인확인 방법"이라며 "금융사 등이 이를 기준으로 본인확인 의무와 피해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등 7가지 방법이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C저축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따른 필수적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반면, B캐피탈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C저축은행에는 손해를 분담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C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전자서명
대출
이용경 기자
2022-04-11
형사일반
[판결] '지인 집 침입해 수억원 절도' 공모 혐의 30대, 항소심도 실형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집을 털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과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당시 차은경·김양섭·전연숙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374).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 대낮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6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의 집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C씨의 집 주소와 현금 보관 위치 등을 전달하고, B씨는 범행 당일 또다른 공범 2명에게 C씨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전달해 돈을 훔쳐나오게 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및 공범 2명과 공동가공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실행을 함으로써 피해자 C씨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공모·합동해 C씨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 B씨 및 공범 2명과 이 사건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A씨는) B씨와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범 2명이 피해자 C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범행에 착수할 시점과 절취할 대상에 대한 의사연락을 함으로써 이들 범행을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해 합동절도범행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액이 6억7000만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은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A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1심의 양형이 재량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절도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이용경 기자
2022-03-02
형사일반
[판결](단독)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했다면
제3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위법한 감청에 해당해 통화 내용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9).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감청으로 녹음된 통화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 이유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근처 상가 매장 직원이나 상가관리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가 휴대폰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고, 피해자인 B씨의 가족이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오랫동안 받지 않았으며, A씨가 B씨의 부인 C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이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직접 찾아가서 휴대폰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는데도 A씨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A씨와 C씨의 통화 내용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 녹음이 통화 당사자인 C씨에 의해 녹음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씨의 다른 가족이 A씨와 C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어서 전기통신이 감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 감청에 따라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에는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점유이탈물횡령’ 휴대폰 습득자 무죄 확정 다만, 이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심리한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가져간 후에 불법영득의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휴대폰 분실 시각부터 A씨가 처음 피해자 측의 전화를 받은 오후 9시반까지 시간 간격이 길기는 하지만 A씨가 전원을 끄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 휴대폰을 처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면서 "A씨가 휴대폰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할 의도로 연락을 피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전화를 받은 후에는 피해자 측에 휴대폰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었으며, 피해자 측은 그 번호로 감사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당일이나 그 다음 날이 아닌 14일에 휴대폰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12일 밤에는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취한 상태였고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이라 13일 돌려줄 상황이 안돼 14일에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해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초 약속한 날짜인 14일 경찰서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다 주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점유이탈물횡령
통화
녹음
감청
박수연 기자
2022-02-24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대부분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촬영기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21)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방영금지로 판단한 사항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이 촬영기사가 녹음한 것으로서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등 2가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이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백 대표 등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편집해 방송한다고 해서 반드시 김씨의 발언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백 대표 등이 윤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혹은 허위의 사실을 포함 및 가공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 및 방송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 등은 김씨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김씨가 이 사건 녹음파일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의소리
통화녹음
김건희
이용경 기자
2022-01-21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76)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 중 김씨의 여러 발언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발언 중 일부는 김씨의 여성관과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이 같은 발언들은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발언 중 김씨와 그 친인척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부분은 열린공감TV나 제3자가 김씨를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자신이 스스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씨와 그 가족들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여론의 평가를 거쳐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씨는 열린공감TV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의적 편집이나 일부분 방송 등을 통한 발언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의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도 있고, 열린공감TV는 사전 취재·보도한 내용과 비교·검토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보면, 결국 김씨의 방송금지 및 영상 삭제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하며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 부분을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며 비공개하도록 한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다만 "열린공감TV가 취득한 김씨와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김씨의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공적 영역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보도가 이뤄질 경우 김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통화 녹음파일 중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가 녹음한 것으로서 'A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 등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열린공감TV 측의 가처분결정 의무 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열린공감TV가 이번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열린공감TV
이용경 기자
2022-01-19
행정사건
[판결] '한·미 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 징계 "적법"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의혹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92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다른 참사관 B씨가 당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같은 달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는 "A씨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 무단으로 배포·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외교기밀을 공개적으로 누설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승인에 의한 친전의 복사본 배포가 이뤄졌기 때문에 B씨에 의한 누설행위가 가능했고, 그 누설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가 비화되는 등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이 사건은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통화 내용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누설됨으로써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거나 우리 정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던 문제여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해당 열람제한 문건에 따른 친전 열람 접근 권한의 제한이 단지 온라인상 친전 열람 접근 권한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의 비위행위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제시하고 있어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징계
감봉
통화유출
외교관
한수현 기자
2022-01-17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결정]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관련 일부 내용 방송금지 결정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및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방송 내용 중에는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김씨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분에는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선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MBC가 취득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촬영기사 A씨 간 통화 녹음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에 대해선 "이 사건 녹음파일은 대화당사자인 김씨와 A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MBC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MBC는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편집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가족간,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김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방송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이용경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판결](단독)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어렵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간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곧바로 휴대폰을 돌려주진 않았지만 돌려주려 한 정황 등이 인정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1077). A씨는 2020년 7월 오후 10시께 서울의 한 어린이집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시가 90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방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해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B씨도 법정에서 A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 돌려주겠다'는 통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후 B씨에게 곧바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가 B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영득
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