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은 제조사인 화이자의 독점적 사용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한미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취소해달라"며 낸 상표등록취소소송(2015허53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미약품은 "화이자는 '마름모꼴 모양'에 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으나 비아그라에는 항상 '화이자'나 '비아그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며 "비아그라는 등록된 상표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사용상표에서 이같은 문자 부분은 모두 별도의 색상 처리나 특별한 도안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글씨체로 음각된 것에 불과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알약 자체의 형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의 외관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름모꼴 알약 제품과 어떠한 연결 관계도 없이 단지 상하좌우에 일정 여백을 남기고 중앙에 위치시킨 것으로서 입체적 형상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거나, 그와 같은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입체적 형상과 문자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충분히 분리해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체적 형상인 마름모꼴 모양은 문자 부분과 구별돼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비아그라에는 마름모꼴 모양 외 각인된 글자가 있어, 화이자가 등록한 마름모꼴 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미약품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