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관의 목격진술을 형사소송 이해관계자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14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부금씨(45·여)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99도357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합의부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경찰관을 형사소송 타방당사자로서의 이해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을 배척, 형사소송에 있어 수사경찰관 목격진술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개인적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목격진술의 증거가치는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수사경찰관을 단지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당사자로 보아 그의 목격진술 마저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반대 이해관계자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경찰이 음주측정장면을 담은 CC-TV 녹화테이프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CC-TV의 녹화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 녹화를 하고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사 원심인정대로 이 사건의 경우 녹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97년12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600m가량 몰고 가다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파출소에 가서 2차례 음주측정을 했으나, 측정기를 불지 않고 들이쉬는 바람에 측정이 되지 않자 `사용법을몰라서 다시 불겠다'고 했는데도 경찰관이 측정거부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