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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더라도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명보험 가입시 필수요건인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던 기존 판례를 완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그 동안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급 지급을 거부해 오던 사례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나온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우체국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피보험자인 시어머니 김모씨 대신 서명한 며느리 추모씨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9141)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가입 당시 구두 동의를 받아 대신 서명한 만큼 실질적인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 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씨는 2002년 10월 시어머니인 김씨를 피보험자로 우체국 보험에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당시 한자리에 있던 김씨가 글을 모른다며 대신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대신 서명을 했다. 이후 2004년 9월 김씨가 패혈증에 감염돼 사망하자 우체국 보험을 상대로 5,0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우체국측이 가입 당시 김씨의 자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자필서명
피보험자
보험금
생명보험
우체국생명보험
보험사고
오이석 기자
2007-01-08
민사일반
의료사고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병원감염'으로사망, 병원 75% 책임있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감염'으로 사망했다면 병원은 7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병원감염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담당의사 최모씨와 A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4085)에서 2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1억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사망은 병원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검사나 수술과정에서 박씨의 혈관으로 침투해 발생한 패혈증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며 "이런 경우 병원에서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않은 과실을 추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패혈증을 일으키는 엔테로박터균이 병원의 의료처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병원내에서 패혈증에 감염된 이상 병원의 위생상 관리가 면책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병원내 입원환자들 중 면역력이 약한 경우 병원균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박씨의 경우 고혈압 증세와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혀있는 등 신체저항력이 낮아 병원균 감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의 유족들은 박씨가 지난 2001년12월 고혈압 증세로 A의료법인의 분당 B병원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 퇴원준비를 하다 갑자기 고열증세를 보여 검사결과 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중 사망하자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병원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었다.
고혈압
입원
병원감염
패혈증
엔테로박터균
위생관리
오이석 기자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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