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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엇갈린 운명
냉장고에 돈을 넣어두게 하고서 집에 침입해 돈을 가져오려고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이 13~14일 이틀간에 걸친 국민참여재판 끝에 한명은 유죄, 다른 한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올해 7월 스마트폰 어플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가정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7월 8일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C(69)씨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2000만원을 가져가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돼 절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밖에서 망을 본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이 사건은 피해자를 기망해 특정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려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침입과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6고합58).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잠복경찰들 중 B씨를 본 사람이 없고 B씨가 A씨와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9명의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A는 유죄, B씨에는 무죄로 평결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수거책
절도미수
주거침입
2016-10-20
형사일반
[판결]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형 확정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인 A(83)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849).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는 A씨와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 중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A씨밖에 없었다"며 "직접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A씨가 사이다 병에 농약인 메소밀을 넣어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86살 정 모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할머니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할머니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할머니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이 평결을 받아들여 A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농약병이 A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점 △마을회관에서 발견된 농약성분이 묻은 음료수 병과 A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음료수병과 제조번호, 유효기간이 같은 점 △옷과 지팡이 등 A할머니의 물건에서 해당 농약성분이 검출된 점 △A할머니가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2심도 A할머니를 범인으로 보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상주농약사이다
농약사이다
살인
살인미수
농약살인
신지민 기자
2016-08-29
형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대기중인 B(26)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가 교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의 재판은 처음에는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해 A씨의 동의를 받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배심원단은 "B씨가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고 3일 뒤 병원에서 1주 상해진단서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 그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볼 때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특법 위반은 무죄, 음주운전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음주운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대전지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형사합의 사건이 아닌 형사단독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형사단독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회부된 후 선고된 사건 3건 모두 피고인들이 다투는 쟁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국민참여재판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2016-07-26
형사일반
[판결] 강간죄 적용 첫 기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받아 기소된 40대가 이틀 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45·여)씨에게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8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면제를 먹은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죽음의 공포를 느껴 소변까지 봤다고 주장하지만 다툼이 끝난 뒤 전씨의 피를 닦아주고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등 공포감에 빠졌던 사람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도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볼 때 전씨도 당시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강간하려는 사람이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4년간 교제해오던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홍삼액에 타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잠에서 깨 성관계를 계속 거부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도 받았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민참여재판
성폭행
강간죄객체
남성강간
강간죄
이장호 기자
2015-08-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6·4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되고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3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조 교육감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진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인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거론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더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5). 조 교육감 재판은 지난 20일부터 나흘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도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6명은 벌금 500만원을, 1명은 벌금 300만원을 재판부에 제안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조 교육감의 허위 사실 유포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에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잘못 이끄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의 두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고, 고 후보 본인도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승덕변호사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민참여재판
허위사실유포
안대용 기자
2015-04-24
형사일반
[판결] 배심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 설명 않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아 배심원 평의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그 판결과 재판 전부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1항은 재판장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그 밖의 유의 사항에 대해 배심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재판장의 설명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377)에서 1심을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 설명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공판진행 과정을 통해 배심원이 참여한 법정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에도 재판장에게 최종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재확인하도록 한 취지"라며 "재판장이 최종 설명 때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일부 빠뜨렸거나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어도, 그전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최종 설명 의무가 있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빠트렸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판결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장이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어도 판결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는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주위적 공소사실과의 차이점 등은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 등으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을 것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고의의 내용만 다르고 특별히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법률적 쟁점이 없는 축소사실에 해당하고 사안과 쟁점도 복잡하지 않을 것 △그에 대한 1심 재판장의 설명이 없더라도 배심원들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으로 이행할 수 있었을 것 △피고인과 변호인은 1심 재판장에게 최종 설명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 △1심 재판장은 최종설명 때 배심원들에게 평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을 것 △평의 과정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평결이 무죄인 경우 배심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평의와 평결에 관해 질문과 설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 등을 제시했다. 양씨는 2013년 5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박모씨와 다툼 끝에 과도로 박씨의 배를 찔렀다. 다행히 박씨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지만, L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L씨에게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L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배심원들은 유죄 5명, 무죄 4명의 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징역 2년6월 4명, 징역 3년 4명, 징역 4년 1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L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국민참여재판절차 내에서 아울러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에 관해서만 평의를 진행한 것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서 배제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국민참여재판
예비적공소사실
재판장의설명의무
예비적공소사실심리누락
배심원
신소영 기자
2014-11-28
형사일반
수원지방법원 그림자배심 진행
수원지법(법원장 성낙송)은 8일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 2014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사건에 대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은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그림자배심원의 자격으로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을 방청하고, 자체적으로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배심재판의 원조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사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그림자배심 대상 사건은 상습절도로 수 회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다시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으로 법정형이 6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번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는 2014년 수원지법 사법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내 대학생 10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정에 들어가 배심원 선정 절차와 심리절차를 배심원과 동일하게 방청하였다. 또한 배심원들과 동일하게 본관 4층 소회의실에서 열띤 평의를 거쳐 일부 절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양형은 다수가 징역 3년형을 결정하는 등 실제 배심원들이 대린 결론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기획한 하태헌 기획법관(44·사법연수원 33기)은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실제 배심원이고 자신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유무죄 판단 및 양형결정에 참여해 달라" 고 당부했다.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 참여한 배소연씨(단국대학교 법학과 2학년)는 "실제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에 참여하고, 평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장 정확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 판사들의 고뇌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수원)
특가법
절도
그림자배심
수원지법
참여재판
2014-07-10
형사일반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1심 존중해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한 경우 재판부가 수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3노213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의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배심원들이 증인 이모씨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사정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증인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들이 애매한 상태에서 건전한 양식이 있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을 했다면 법원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할 때에는 매우 엄격히 해야 한다고 판결(2009도14065)한 적은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이 무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음에도 1심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서는 판결한 적이 없다. 김모씨는 2012년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에서 택시를 탄 뒤 "너 우리 집도 모르냐"라면서 손바닥으로 택시기사 이모씨의 얼굴을 때린 뒤 운전석으로 넘어와 주먹으로 얼굴을 다시 2차례 때린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는 김씨가 운전석으로 넘어와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갓길에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100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택시에 탑승해 행선지를 말한 직후 며칠간 수면부족으로 바로 깊이 잠들어 이 사건 추돌사고가 난 것을 전혀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무죄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피고인이 만취해 있었다는 것과 택시의 진행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맞은 행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만장일치
증인진술
신빙성
특가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장혜진 기자
2014-06-02
가사·상속
형사일반
'인천 母子 살인사건' 1심, "동정 여지 없다" 사형 선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29)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채널A 화면캡처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와 살인, 사체유기·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2013고합658).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반성은커녕 형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등 수사를 어렵게 했으며 법정에서도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보다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앞서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다가 수사 기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김모(29)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모두가 내 잘못"이라며 울먹였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전원이 정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배심원 8명이 사형 의견을 냈고,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피력한 배심원은 1명에 불과했다. 전날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7시30분께야 끝났다. 정씨는 지난달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날 실제 재판에서는 양형 문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형을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아내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모자살인사건
존속살해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초범
국민참여재판
무기징역
사형
공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19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팝아티스트 2심도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19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있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며 지난 6월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무죄평결 권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풍자
백설공주
팝아티스트
포스터
공직선거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신소영 기자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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