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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캐릭터' 상품화과정 없다면 독자적저작물로 인정안돼
작품 내 캐릭터를 별도로 광고·홍보해 널리 알리는 상품화 과정이 없었다면 캐릭터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2일 일본 게임업체인 가부시키가야샤 코나미 디지털앤터테인먼트사가 “게임내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한국게임개발업체인 (주)네오플과 이를 서비스하는 (주)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소송 항소심(2006나7239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은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플롯·게임의 전개 등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바 코나미사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게임내 캐릭터는 저작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캐릭터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캐릭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캐릭터라는 것은 각각의 표현을 떠나 일반인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로서 표현과는 대비된다”며 “캐릭터란 개개 장면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며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캐릭터 자체를 독립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캐릭터를 표절했다면 그것이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개변을 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개변을 한 것에 불과하면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실질적 개변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범위내에 있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규율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캐릭터는 두개의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양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인 미세한 차이가 모여 전체적으로 미감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오플은 야구게임인 ‘신야구’를 개발해 2005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 코나미사는 신야구가 자사의 게임인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저작권침해금지
게임캐릭터
독자적저작물
캐릭터표절
저작권법
엄자현 기자
2007-08-27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왕의 남자' 대사 표절 아니다
천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왕의 남자'의 영화필름, DVD등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 (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6일 희곡 '키스'의 작가이자 대학교수인 윤영선씨가 '왕의 남자'가 '키스'의 대사를 표절했다며 영화 배급·제작사와 감독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2006라503)에서 "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희곡에서는 대사가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됐지만 영화에서는 관객으로 하여금 다소 무거운 이야기에서 벗어나 웃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영화 '왕의 남자'에서 주인공들의 장님놀이 장면에 쓰인 '나 여기있고 너 거기있지'라는 대사가 자신의 희곡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됐던 대사를 그대로 썼다며, 그로 인해 자신의 희곡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돼 관객들부터 외면당할 위로기에 있다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왕의남자
표절
희곡키스
윤영선교수
가처분
엄자현 기자
2006-11-20
행정사건
제자 논문 표절한 교수 임용거부처분 행정·민사소송 판결 엇갈려
사립대 교수의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여부를 두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權純一 부장판사)는 12일 대구 모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논문과 저서를 정년보장교원심사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A씨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2003구합64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제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마치 제자와의 공동창작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하고, 저서 3권 역시 자신의 연구업적물이 아님에도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다"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표절한 뒤 마치 자신의 연구업적물인 것처럼 내세워 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을 연장하려는 행위는 징계해임 사유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함에 있어 논문 지도교수와 공동명의로 발표하는 관행이 있어 왔고 이같은 관행에 대해 학계 내부에서 견해가 대립돼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런 행위를 묵인하는 대학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만연돼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익상 목적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1월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邊五淵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학재단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2003가합3557)에서 "재단이 A교수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행정법원 판결과는 정반대인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교수 및 학자로서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면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학계 관행이 있어 왔으며 연구업적에 관한 인정점수가 문제의 논문 및 저서를 제외하더라도 교원정년보장심사를 위한 최저점수를 상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교수를 해임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학재단측의 항소로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처럼 동일 사안에 대해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이 각각 진행돼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상소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크게 주목된다.
사립대
제자
논문표절
임용거부처분
징계처분
해임처분
박사학위논문
오이석 기자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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