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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컨설팅업체가 잘못 산출한 예상 월 매출액을 믿고 창업했다 장사가 안 돼 폐업했다면 컨설팅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게가 위치한 지하철역 출구 쪽의 이용객수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역 전체 이용객수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여현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가 ㈜한국창업센터와 제과 및 음료 판매 프랜차이즈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1877)에서 "창업센터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창업센터에 770만원을 주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에 B사의 프랜차이즈점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 상권 분석을 의뢰했다. 창업센터는 상권 분석 결과 월 4140만원(석계역 1일 이용객 2만8752명 기준)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A씨에게 건넸다. 이를 본 A씨는 같은해 10월 B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석계역점을 창업했다. 그러나 창업 후 6개월 간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 그쳐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월 매출액이 부풀려 작성된 보고서를 믿고 창업해 손해를 입었다"며 "창업센터와 B사는 공동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여 판사는 "창업센터는 석계역점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아닌 석계역 유동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월 매출을 잘못 산정했다"며 "석계역 출구가 양쪽으로 분산돼 석계역점 이용객수는 전체 지하철 이용객수 2만8752명이 아닌 그 50%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사는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 재료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A씨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며 B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예상매출액
폐업
배상책임
이순규 기자
2017-05-15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CGV·롯데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55억 취소"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에 스크린 수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영화상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5누442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영업자들은 해당 영화의 작품성, 경쟁 영화들의 흥행도, 기존 유사작품의 실적, 시사회 평가, 예매 실적, 개봉 시기, 상영될 극장의 입지, 해당 영화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영회차 등을 편성한다"며 "상영업자마다 중시하는 고려 요소나 흥행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영화에 있어 상영업자들의 흥행성 예측과 그에 따른 영화 편성이 일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영업자마다 흥행성 예측이나 상영회차 편성에 관한 내부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메가박스 등이 편성한 상영회차와의 차이를 근거로 두 영화상영업체에 CJ E&M을 현저히 유리하게 대우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CGV가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상영한 영화는 총 1343편이고, 그 가운데 CJ E&M이 배급한 영화는 145편인데 공정위는 이중 25편의 영화만을 추출해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반기간 동안 상영한 영화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차별 대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특정 영화만을 선별해 차별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수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설령 CGV에 영화에 대한 차별행위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가 현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4년 12월 CGV와 롯데시네마가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고 보고 각각 과징금 31억7700만원과 23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상영업자
시정명령
과징금
프렌차이즈영화상영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이장호
2017-02-16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서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시 예상매출액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가 '올어바웃차'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54976)에서 "B사는 A씨에게 6534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사는 2014년 6월 가맹거래사업 컨실팅회사인 C사의 주선으로 커피·차 전문점인 '올어바웃차'를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점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사와 C사는 매장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1억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예상매출액에 관한 도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B사 등의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액은 8월 2150만원, 9월 972만원, 10월 683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수익이 자신이 휴게소에 매달 내야 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인 월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그해 10월 B사와 가맹점 계약을 합의해지했다. 이후 A씨는 "B사는 가맹비용 9500만원과 C사에 제공한 컨설팅 비용 10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에서 행담도휴게소 매장을 양도하면서 회수한 1466만원과 C사로부터 변제받은 2500만원을 공제한 653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중개자인 C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인 A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A씨에게 행담도휴게소 매장의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구두로만 했을 뿐 관련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B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매출
투자손실
이순규 기자
2016-08-11
민사소송·집행
[판결] “사건위임계약서에 서명 안했어도 성공보수 직접 줬다면 계약 당사자”
유명 음식프랜차이즈 업체 T사 회장인 김모(57)씨는 2014년 7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아내인 A씨는 B로펌에 남편의 변호를 맡겼다. 변호사보수는 착수금 1억6500만원에, 김씨가 보석이나 집행유예, 무죄 선고를 받아 석방되면 성공보수 2억2000만원을 별도로 주는 조건이었다. 사건 위임계약서는 A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 B로펌은 이후 같은 해 12월 김씨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씨가 풀려났다. 그런데 김씨는 이듬해 3월 B로펌에 3000만원을 주며 변호인에서 사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B로펌은 김씨의 요구대로 사건에서 손을 뗐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김씨가 나머지 성공보수 1억9000만원을 주지 않자 김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 부부는 소송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뤘다. 김씨는 "사건 위임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니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A씨는 "나는 남편의 지시를 받아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한 대리인이므로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떠넘겼다. 1심은 A씨의 책임만 인정했다. 김씨가 석방된 뒤 직접 성공보수금 중 일부를 B로펌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김씨를 아내가 체결한 성공보수금 약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성공보수금 2억2000만원은 과다하다며 5000만원을 감액한 뒤 이 가운데 김씨가 이미 지급한 3000만원을 뺀 1억4000만원을 A씨가 B로펌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부부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판단해 성공보수금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공보수금은 1심과 같은 금액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B로펌이 김씨 부부를 낸 변호사보수 청구소송(2016나2000279)에서 최근 "김씨 부부는 연대해 B로펌에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로펌이 김씨를 접견해 사건 위임계약에 관해 논의한 뒤 성공보수 등 약정이 체결됐을뿐만 아니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성공보수금 3000만원도 김씨가 직접 B로펌에 지급했다"며 "또한 김씨가 직접 B로펌에 사임해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김씨도 이 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위임계약 사무는 반드시 자신의 사무에 한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위임계약서 서명란에 날인한 A씨도 성공보수금 약정 당사자로 봐야 하므로 김씨와 A씨 두 사람은 연대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보수
착수금
위임계약서
성공보수
소송
수임료
연대책임
이장호 기자
2016-07-14
형사일반
[판결] 식자재·인테리어 업체 선정 뒷돈… '아딸' 前 대표, 항소심서 집유
식자재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아딸 대표 이모(4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29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524).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식자재 납품업자 박모(48)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6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중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7억3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4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의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받은 돈 2억95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이씨에게 유죄로 인정된 배임수재액이 1심보다 줄어들었다.
아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배임
배임증재
뇌물
시공업자
이장호 기자
2016-06-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뇌물혐의' 임각수 괴산군수 법정구속
식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2014년 3월께 외식프랜차이즈업체 J사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고, 무직이던 아들을 이 회사에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J사 임원들이 임 군수에게 제공하기 위한 현금 1억원을 마련해 J사 회장 A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불리한 진술이므로 임원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A씨를 만나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내 가장 큰 기업의 대표를 단 둘이 만나 저녁식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군수가 자신의 아들을 J사에 취직시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임 군수 아들이 J사의 취업한 것은 아들 자신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버지인 임 군수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괴산
괴산군수
임각수괴산군수
뇌물
금품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외식산업단지
2016-05-27
민사일반
[판결] 법원 "'요리하는 남자' 상표는 독점사용 불가"
'요리하는 남자'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를 결합한 상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레스토랑 '요리하는 남자'를 운영하는 A씨가 '요남자'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5카합81460)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요리하는 남자'가 음식점 영업에 사용될 경우 '남성이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라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리하는'과 '남성'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는 간단하고 기본적 단어를 결합한 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요리하는 남자'란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영업해왔다. 요남자는 2014년 4월 서비스표를 등록한 뒤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장했고 해외까지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요남자는 일부 간판이나 선전물 등에서 '요리하는 남자'라고 상표를 풀어썼다. 이에 A씨는 "요남자 측이 허락 없이 서비스표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비스표는 금융·통신·운송·요식업·의료 같은 서비스업(용역)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로,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다.
결합상상표
상표
음식점상호
식별력
식별표지
신지민 기자
2016-03-2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본앤본', '본죽'과 혼동될 우려 없다"
'본'이라는 이름을 두고 벌어진 죽 전문 체인업체 '본죽'과 '본앤본'의 소송전 1라운드에서 본앤본이 승리했다. 두 상표가 혼동될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본죽'과 '본비빔밥' 등 '본'시리즈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죽 전문 프랜차이즈 회사인 ㈜본앤본을 상대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켜 영업하고 있으니 1억8000만원을 배상케하고, 상호와 표장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4가합39652)에서 2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둘 이상 문자의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서비스표는 전체 문자에 의해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독립해 식별력을 가지는 일부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을 떼어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아이에프는 '본' 부분이 영업표장의 요체라고 주장하지만,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은 1개 음절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어서 전체 문자를 관찰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과 '본앤본'의 '본' 부분이 동일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 표장 사이에 외관은 물론이고 호칭이나 청감상의 차이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음절인 '본'은 독자적으로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본죽이라는 표장으로 죽 판매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2011년부터 본비빔밥 등 본 시리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본아이에프는 본앤본이 유사한 표장으로 죽 판매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본앤본
본죽
부정경쟁행위
본아이에프
외관
호칭
안대용 기자
2015-11-26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식당서 반복적으로 칼질 주방장…
식당 주방장이 6년간 반복적인 칼질로 무리가 와 손 근육이 파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6일 유명 프랜차이즈 한식 식당의 주방장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나603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감정의에 따르면 김씨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 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칼질을 필요로 하는 김씨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2009년 진료 기록에 따르면 20년 전에 오른쪽 팔 수술을 받았다는 내역이 있긴 하지만 외상 후 20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이후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악화 요인이 될 수는 있다"며 "과거 외상으로 인한 부분 파열이 있었지만 심하지 않아 큰 불편없이 지내다가 식당일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2월부터 주방장으로 일해 온 김씨는 2013년 4월 손목과 손가락의 근육이 파열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
주방장
칼질
장해급여
건초염
근로복지공단
근육파열
감정의
장혜진 기자
2015-11-16
민사일반
[판결] 부풀린 매출에 속아 인수한 커피숍 파산 책임은
커피숍 주인이 부풀려 말한 매출액을 믿고 거피숍을 양수해 운영하다 망했다면 양도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양도인 측은 손해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창업 컨설턴트 임모씨의 중개로 2012년 2월 엄모씨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권리금 7800만원을 주고 인수했다. 이 커피숍은 엄씨가 2011년 1월 권리금 1억4000만원에 양수해 영업하던 가게였다. 엄씨는 2011년 12월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창업 컨설팅 업체에 양수인을 물색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엄씨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다. 이후 임씨는 엄씨에게 김씨를 소개했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씨는 계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 2월 이 커피숍의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양수 승인을 받고 같은 날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한 다음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벌이가 신통치 않았다. 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적자를 거듭하던 김씨는 9개월만인 그해 11월부터 임대인에게 차임마저 주지 못했고,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는 소송까지 당했다. 이에 김씨는 "잘못된 매출 정보로 커피숍 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니 엄씨와 임씨가 함께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엄씨와 임씨는 함께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209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씨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자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현금을 받고 판매한 내역을 판매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았고 주문이 밀렸을 때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복기해 매출액으로 잡은 것 뿐이라 매출액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엄씨가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로열티를 면제받아 판매내역을 기록하지 않을 유인이 없다"며 "엄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달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의 매출이 매출시스템에서 누락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관념에 비춰 커피숍이 흑자였다면 엄씨가 1년 남짓 운영한 후, (자신이) 양수할 때 지급했던 권리금 1억4000만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재차 커피숍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며 "커피숍은 엄씨가 운영하는 동안 이미 적자상태였고 김씨가 매출액 등을 올바로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엄씨와 임씨에게 권리금과 수수료 상당액을 공동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커피집의 영업 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제공받은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해 양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엄씨와 임씨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나 세금 절감을 위해 매출액을 축소하는 음성적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씨와 임씨가 김씨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속이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기에 부족하다"며 김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커피숍
컨설턴트
프랜차이즈
가맹업
로열티
권리금
안대용 기자
2015-11-0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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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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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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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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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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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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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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