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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 피의자가 제출한 모발·소변, 그 자리서 봉인 안했다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모발과 소변을 제출받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봉인해 보관하지 않았다면 이를 감정한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차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222). 재판부는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돼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차씨가 임의제출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그 자리에서 별다른 봉인 조치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는데 차씨의 눈앞에서 소변과 머리카락이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됐는데도, 그 후 조작·훼손·첨가를 막기 위해 어떤 조처가 행해졌고 누구의 손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물이 차씨로부터 채취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감정결과의 증명력은 차씨의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2016년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차씨는 조사를 받으며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했는데 경찰은 제출받은 소변과 모발을 그 자리에서 봉인하지 않고 조사실 밖으로 가져나간 뒤 사무실 책상에서 밀봉했다. 1,2심은 "증거능력을 부인할 정도로 적법절차 위반은 아니다"라며 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증거
훼손
증거능력
이세현 기자
2018-02-19
형사일반
[판결] '빅뱅 탑과 대마' 여성 연습생, 2심서도 '징역형'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노1912).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나 대마를 매수해,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일부 마약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하고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입 및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2차례에 걸쳐 LSD를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인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한씨 모두 항소했으나,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한편 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7고단3723). 최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형은 확정됐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대마
강한 기자
2017-09-21
형사일반
[판결] 대학 실험실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명문대생 '징역형'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립대 대학원 졸업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화학전공 대학원 졸업생 황모(25)씨에게 징역 2년6 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합323). 황씨에게 필로폰 제조를 부탁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390만원, 한씨에게는 추가로 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제조한 물질은 통상의 필로폰과 비교해 모양이나 효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필로폰 성분이 함유돼 있다"며 "한씨는 이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는 자신의 전공 지식과 대학 연구소의 시설을 이용해 필로폰을 직접 제조했고,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돈을 주겠다는 한씨의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화학 전공자인 황씨에게 제안했고 범행 재료를 구해 전달했으며 필로폰의 품질을 검증해 판매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사기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한씨로부터 "필로폰을 만들어주면 내가 판매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같은해 10~11월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기구 및 화학약품을 이용해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를 추출,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13g(소매가 390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이들 필로폰 가운데 약 8g을 106만원에 판매했고 그 중 약 50만원을 황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13g은 4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
제조
마약
유통
이순규 기자
2017-08-29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영장없이 국제화물 뜯어 마약 적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국제화물에 숨겨들여온 마약을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세관공무원에게서 제출받아 압수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8719).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및 성분분석 등을 할 수 있고,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 등의 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니라 관세범, 마약사범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일 때에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해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범죄 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마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멕시코에 체류중이던 지인인 문모씨를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특송화물에 마약을 숨겨 접수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특송화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해 특송화물을 통제하기로 인천공항세관과 협의한 상태였다. 2011년 6월 27일 마약이 들어있는 화물이 도착하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세관공무원을 통해 화물을 넘겨받아 화물에 숨겨진 마약 2봉지와 포장지 등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사전이나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화물 내용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만 작성했다. 1,2심은 "이 사건에서 특송화물을 취득하고 개봉해 필로폰을 찾아낸 세관공무원의 조치는 통관업무 담당자로서 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필로폰 수입 범죄의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수사에 해당하므로, 사전 혹은 사후에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관
압수수색영장
마약
국제화물
이세현 기자
2017-07-31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잔혹한 데이트 폭력'… 대법원 잇따라 중형 확정
사귀던 여성과 다투다 격분해 살인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김모(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2130). 김씨는 2014년 6월 부산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A씨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A씨를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행이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한쪽 눈을 잃는 등 큰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지만 김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정신착란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으므로 형을 더 깎아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같은 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부녀인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도 최근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5418).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불과할 뿐 심신장애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내연녀가 잘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4859). 신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조작해 사건을 숨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법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짓이고 평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피해자의 관심을 갈구하다 일어난 일"이라며 감형해 달라고 상소를 거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내연녀
심신미약
음주
알콜의존
사체은닉
홍세미 기자
2015-12-15
형사일반
[판결] 마약범 체포때 발견한 현금, 무조건 몰수 못해
마약범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을 범죄 관련 자금으로 단정해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51)씨의 상고심(2015도8477)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90만1500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356만여원을 몰수한 부분을 취소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체포될 당시 승용차에 현금 365만여원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를 마약 관련 자금 또는 수익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몰수를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8월 인천 남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6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체포 당시 조씨의 차량에서는 5만원권 등 현금 356만3000원이 발견됐다. 조씨는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보청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며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기 위해 갖고 있던 돈이지 범행 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현금이 마약류 판매에 필요한 도구들과 함께 가방에 들어 있었던데다 조씨가 검거 당시에 이 돈을 필로폰 판매 수익금이라고 진술했다가 필로폰 판매책으로 추궁을 받자 해당 현금과 범행의 관련성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에 제공한 금원이거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모두 몰수했다.
마약범
현금몰수
필로폰
대마초
범행자금
범죄수익금
홍세미 기자
2015-09-23
형사일반
[단독][판결] 마약사범 미혼모에 'UN 아동권리협약' 첫 적용 집행유예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상태에서 출산한 미혼모에게 항소심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갓 태어난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인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양형판단 요소로 적용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6·여)씨의 항소심(2015노1430)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인인 송씨와 함께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 필로폰 5.61g을 160만원에 구입해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이미 한차례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던 고씨는 호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0.4g을 40만원에 팔았다가 덜미를 잡혀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중 고씨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1심 재판부는 올 4월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한달여 뒤인 지난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생후 2개월 남짓된 딸과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생활했다. 아이의 아빠인 고씨의 남자친구 역시 마약 범죄로 구속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송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두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판매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전에는 밀수입이나 매매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매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자신의 성을 따른 딸을 앞으로도 혼자 보호·양육해야 하는 상태"라며 "헌법과 법률 규정,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갓 출산한 고씨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고씨에 대한 형을 정할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 12월 국내 발효된 'UN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했다. 이 협약 제3조 1항은 '법원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 1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협약과 함께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우리 헌법 규정과 아동의 복지 및 권리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규정도 양형판단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을때 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마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과한다"며 "약물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갓 출산한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보호관찰
약물치료
양형
아동권리협약
유엔
미혼모
마약사범
밀수입
필로폰
장혜진 기자
2015-09-18
형사일반
[판결]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주거지는 체포현장이 아니므로 영장없이 수색해 압수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과 도검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 등)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64)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씨를 체포한 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오씨의 주거지는 체포현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장 없이 이곳을 수색해 압수한 도검은 위법한 증거로 봐야 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오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에 도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오씨가 집에서 발견된 도검에 대해 소지 사실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6조1항 제2호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오씨를 체포한 뒤 바로 그 장소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을 압수한 것은 형소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 1700g을 팔고 투약도 하다가 2013년 4월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형사들에게 검거돼 필로폰 등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오씨를 미행하던 형사들은 오씨를 검거하면서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오씨의 주거지를 영장없이 수색했고, 오씨가 보관하던 길이 102cm의 장검을 발견해 허가없이 무기를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 등)를 추가했다. 원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수색영장
체포현장
형사소송법
홍세미 기자
2015-06-0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로 처벌 못해"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과 수사 협조자가 계략을 짜서 전과자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인해 검거하는 방법이다. 주로 마약 매매 알선 등을 적발하는 데 쓰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의 상고심(2015도2953)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에 대해서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정수사를 통해 정씨의 범행을 발각하고 이를 공소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소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2013년 9월 대구 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 앞에서 수사기관 협조자 A씨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인 필로폰을 A씨에게 전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필로폰 11.5그램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3월 대구 서구에 위치한 주택 2곳을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와 함께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3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기관이 A씨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했고 강씨의 검거 장소와 방법 등을 상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강씨의 범행을 일으키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4차례의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 중 한 차례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함정수사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홍세미 기자
2015-05-06
형사일반
[판결] "마약 구해달라" 부탁함께 돈 받았어도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해도 당장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류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6920)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지난달 20일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았지만, 류씨가 바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 필로폰 매매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류씨는 2011년 1월 메트암페타민을 2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월 박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필로폰 매매 미수)도 받았다. 1·2심은 "류씨가 이전에도 필로폰을 팔았던 전력이 있어 또 판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필로폰매매
마약판매미수
미수범처벌기준
메트암페타민
신소영 기자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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