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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2015년 대우조선 선박화재는 안전사고"
2015년 11월 2명의 근로자가 숨진 대우조선해양 선박 화재사건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부사장)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081). 작업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박생산팀 부서장과 생산지원부 부장도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용접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가스중독 등으로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안전관리책임자인 이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전부터 화재감시자가 작업현장에 배치되지 않았고, 용접작업자들이 '불받이포'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내 용접작업시 화재방지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채로, 단순히 작업현장 근처에 불받이포를 비치해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사용해 작업을 하도록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필요한 화재예방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근로자
사고
이세현 기자
2018-07-2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형 확정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393).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우리돈 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은 공사업자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와 그 대가로 장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서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비용이나 금두꺼비 등 2018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공사 발주처에 대해 현장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토대로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혐의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시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나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고속도로 포장공사 입찰 방해 혐의와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사업자가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혐의는 정 전 부회장이 직접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동화
포스코
이세현 기자
2018-06-20
형사일반
[판결] 공사 초반부 제외하고 계약한 공법대로 시공 않았다면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업체가 공사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계약한 특수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공사대금 중 일부가 아닌 기성금 전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에게 징역 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50)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196).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구간에서 계약과 달리 시공단가가 이보다 싼 일반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뒤 하도급·감리·설계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내역서를 작성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단 부장인 박씨는 이 과정에서 함씨로부터 현금과 차량 등 5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돼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두산 컴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구간을 시공단가가 5~6배나 비싼 슈퍼웨지 공법으로만 시공하도록 약정한 것은 공사구간 인근에 주민들에 거주하고 있어 안전상의 우려 및 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인데도, 이 사건 슈퍼웨지 공법 계약 구간에서의 발파로 인해 8번이나 화약발파를 문제삼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 구간을 담당했던 두산건설 직원들은 처음에는 슈퍼웨지 작업을 조금했으나 나중에는 대부분 화약발파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고, 슈퍼웨지 작업은 거의 시늉이나 내는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실제로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기간은 공사 시작 후 초반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며 "슈퍼웨지 공사 계약 구간 중 상당 부분을 계약 취지에 반하는 형태로 공사를 한 후 마치 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공단을 기망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같은 기망행위로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두산 컨소시엄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피해자인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부분에 관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과 실제 굴착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미상의 차액임을 전제로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이득액이 168억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함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0만원, 공사팀장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200만원, 박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그러나 "공사를 통해 두산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에서 실제 지출된 공사대금의 차액인데 정확한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이득액이 산정되지 않은 이상 형법상 단순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의율할 수 없다"며 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했다.
고속철도
공사대금
이세현 기자
2018-04-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낚싯배, 바지선과 충돌… 낚시꾼 사망 배상책임 어떻게?
낚싯배가 건설사 측 바지선과 충돌해 낚시꾼과 선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바지선을 운항한 건설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015년 충남 보령항 인근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바지선 충돌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항구와 낚싯배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 금지 지시를 내렸는데 낚싯배가 어겼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충돌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낚싯배 선장 김모(60)씨와 사망한 선원 김모(당시 66세)씨, 낚시꾼 안모(당시 45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선율)이 국가와 보령시, GS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555)에서 "GS건설은 선장 김씨에게 69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낚싯배인 백상어호(길이 11m)의 선장인 김씨는 2015년 6월 오전 4시 안씨 등 8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했다. 배는 오전 4시 8분께 보령항 내 화력발전소 부근 해상을 28노트(약 52㎞/h)의 속도로 지나던 중 GS건설의 하도급업체가 LNG 터미널 공사 중 자켓(Jaket· 하부구조물) 설치를 위해 정박해 둔 바지선(길이 47m)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안씨 등은 사망했다. 김씨의 낚싯배는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면제된 소형어선으로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야간항행이 금지돼 있었다. 사고 당일 일출 시각은 오전 5시 16분으로 오전 4시46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출항할 수 없었던 셈이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같은 해 11월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선장 김씨와 안씨 등의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선장 김씨에게 1억250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는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는 2억9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사안전법상 길이 50m 미만인 바지선은 흰색 전주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바지선에는 어구(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도구)를 표시하는 용도로 제작된 점멸등만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장 김씨는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일찍 파악하지 못했거나 바지선이 있던 장소에 어구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 김씨의 야간항행·과속·전방주시의무 위반과 바지선의 등화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공사에 투입된 바지선이 등화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정박된 것을 방치해 건설공사 발주사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GS건설은 안씨에게 5억3400여만원의 배상범위 내에서 안씨의 유족이 청구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선장 김씨와 선원 김씨는 출항이 금지된 야간에 낚싯배를 출항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GS건설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사고와 관련한 국가와 보령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령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부담한다"면서도 "바지선이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보령시가 '영업시간'란에 '하계 04:00~22:00'라고 기재된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면서 선장 김씨에게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며 "보령시가 오전 4시부터 낚싯배가 출항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령시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는 해경이 피고로 들어가 있지 않아 불법 출항을 제대로 단속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해경의 책임 유무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안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영흥도 인근에서 벌어진 낚싯배 사고 관련 배상책임 문제에도 일정 정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박충돌 사고의 경우 과속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제한속도도 달라 어느 일방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피해 승객 입장에서는 급유선 측 선주나 보험사뿐만 아니라 탑승한 낚싯배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배상책임
안전조치의무
낚싯배
이순규 기자
2017-12-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S사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352)에서 "과징금 17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업종별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은 동종업종의 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S사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벤츄레이터 등의 설치를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경남공조산업 등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은 제29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S사의 관할청인 부천시는 이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위배된다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사는 2017년 4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유나(3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행정청의 유권해석에만 기댄 관행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하자보수를 맡은 건설회사가 전문공사를 위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하자보수공사
왕성민 기자
2017-11-24
행정사건
[판결](단독) “수도권서부 민자고속도 정보공개 대상”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들과 맺은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5502)에서 "수원과 광명을 잇는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서와 공종별 수량·단가·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 내역서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는 공개하라고 했지만, 공사비 내역서 공개 청구는 각하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사가 참여한 수도권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 사업은 총 공사비 7472억원, 이레일사가 참여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은 9982억원, 경기철도사가 참여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8531억원의 공사비가 투여된 민자사업이다. 신씨는 국토부에 이 3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와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최초·최종 공사비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국토부와 수도권서부고속도로와 이레일, 경기철도사가 실시협약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일반적이고 개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실시협약서와 사업시설에 대한 설계정보 등 비밀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공사비내역 부분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사업 실시협약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사업에 참여한 세 회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시협약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공사비 내역만 보유하고 있고 최종 공사비내역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했다. 또 신분당선과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최초·최종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청구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사비내역이 공개될 경우 하도급 업체 등이 이레일과 경기철도의 공종 구성 및 단가를 알게 되는 반면 두 회사는 하도급업의 공종 및 단가 등을 알지 못하는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비 정산 등을 해야 한다"며 "이는 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국토부
정보공개
협약서
공사비
고속도로
이장호 기자
2017-09-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3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6고합1059).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59)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건설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이 전 대표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건설의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가 내 국가 조세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에 세금을 전가해 고통을 가하고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성된 부외자금 가운데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자금이 공사 수주 또는 대관 로비 등 정상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곳에 쓰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을 끝으로 롯데건설 대표에서 물러나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원과 관련해서만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 조세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재직 중 관련된 액수는 15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이순규 기자
2017-08-11
노동·근로
[판결] "방산업체 하청노동자는 '파업금지' 적용대상 아냐"
방위산업체 하도급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금지하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여도 협력업체 소속이라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요 방위산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총 32차례에 걸쳐 파업을 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185).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제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석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 금지 적용대상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41조 2항 등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관련 법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할 때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금지 대상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청노동자가 방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요 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장에서 하도급노동자로 도장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32차례에 거쳐 파업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방위산업체 근로자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된 방위산업법 제35조 등은 항공기·함정·총포류 등을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를 그 외 방산물자를 취급하는 일반 방산업체와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와 제88조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 생활의 안정이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위산업체
노동조합
노동조합법
현대중공업
근로자
강한 기자
2017-07-2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광산노동자에 수당 없는 포괄임금제 적용 안돼"
광산노동자의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 등 7명(소송대리인 이준필 변호사)이 광산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가단17109)에서 "B사는 1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A씨 등이 B사와 포괄임금제에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법정 수당을 모두 일급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상 '기타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이 무엇인지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며 "실제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언급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실제 연장·야간근로 등을 근무현황표에 적으며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관리해왔다"며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퇴직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0~2014년까지 B사의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경북 봉화 일대 채광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기본으로 주 6일을 근무하며 11만5000원 상당의 일급 외 별다른 수당은 받지 못했다. 퇴직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 "광산 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현황이 기록되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급여를 준 것은 무효"라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사 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수당들을 포괄임금에 모두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맞섰다.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임금
이순규 기자
2017-06-07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단독)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공사대금 청구했더라도 별도 증액대금은 수급인에게 청구 가능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더라도 수급인에게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A사는 경북 경산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다. 이 공사는 B사가 C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어서 C사가 도급인이고 B사는 수급인, A사는 하수급인이었다. C사는 A사에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B사도 A사에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C사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자 A사는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C사가 최초의 공사대금만 인정하고 증액 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B사를 상대로도 증액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제3호는 '도급인(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A사가 도급인인 C사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으로써 수급인인 B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14다386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사가 그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도급법상 증액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했다고 보게 되면 A사로서는 증액대금에 관한 권리행사나 대금회수가 사실상 곤란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약정과 직접지급 합의의 경위와 내용, 증액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의 경위, 증액대금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했던 주장, 하수급인의 진정한 의사와 도급인이 인식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A사는 C사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하도급법 제14조 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해 직접지급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증액대금에 관한 채무가 소멸했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도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신지민 기자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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