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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가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 요구 가능"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원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파견근무라고 볼 수 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자들은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Y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행할 작업의 양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하는 등 직접 지휘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렸다"며 "Y기업 현장관리인 등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돼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002년부터 Y사에서 일해온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이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내하청은 도급이어서 최씨가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이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도급인지, 아니면 파견근로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사내하도급을 실질적인 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2년을 넘으면 고용의무 발생 등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하청업체
파견근로자
파견근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원청업체
하청업체
정규직전환
좌영길 기자
2012-02-2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남중수 전 KT 사장, 집유… 조영주 전 KTF사장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6일 인사청탁 및 납품업체선정 등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과 조영주 전 KTF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0노355)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조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이 그동안의 친분관계와 교제관계, KT가 KTF의 주식 약 53%를 보유한 모회사로, 그간 KT의 KTF 에 대한 지배관계 실제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대표이사 연임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KTF는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공적 서비스제공을 담당한 독과점 기업인만큼 KTF의 납품업체나 용역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했는데도 부정한 청탁으로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 이번 사건으로 KTF 대표이사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게는 "현재 민영화가 된 KT는 당시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사업을 위해 국가에 설립된 대기업으로, 공정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한 점을 보면 중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뉘우치고 수수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청탁과 함께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 등에서 1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7300만원이,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원, 2심에선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이 선고됐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인사청탁
납품업체선정
뇌물수수
남중수
KT
KTF
조영주
김소영 기자
2010-04-16
선거·정치
형사일반
연극단체 기부금 전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이광준 춘천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55) 춘천시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1114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의 출연자는 박모씨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으며 이 돈을 연극제행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달했다"며 "춘천연극제는 이전에도 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기탁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춘천연극제 간부들도 박씨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12월 춘천 도시형 폐기물처리시설공사를 따낸 하청업체 H실업 대표 박모(56)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복지단체와 연극단체에 각 2,00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로부터 받은 금품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연극단체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이광준
춘천시장
춘천연극제
하청업체
류인하 기자
2010-04-15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어음 받고서 현금지급확인서 작성했어도 원청업체 파산시 공사대금 청구가능
어음을 받고 원청업체의 부탁으로 현금지급확인서를 준 하청업체라도 원청업체가 파산한 경우 발주자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산업은 지난 2005년 경산시 아파트 건설공사를 B건설에 도급했다. 도급계약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A산업이 공사비를 지급하면 B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지급시까지 현금지급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B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C건설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부도처리됐고, A산업은 현금지급을 안했다는 이유로 2006년7월 B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B건설이 2007년12월 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되자 C건설은 A산업을 상대로 하도급법 제14조를 근거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산업은 지급을 거절했고 C건설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청업체 C건설이 발주자인 A산업을 상대로 낸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청구소송(☞2008나24151)에서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명확히 표시돼야 하고 또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4억여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건설은 '기성금지급완료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서도 "원청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경우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건설은 A산업과 B건설 사이의 도급계약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았음에도 B건설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교부했다"며 "C건설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A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금지급확인서
원청업체
공사대금
하청업체
도급계약
이환춘 기자
2009-08-2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국에 유출된 '디자인 저작권' 뒤늦게 되찾다
중국의류업체 하청과정에서 유출된 디자인 도안분쟁에서 한국저작권자가 승리를 거뒀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자가 늦게 했지만 중국저작권자가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도안이 첨부된 파일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저작권자인 안모씨 등이 “‘BANC’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저작권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2008가합7220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자인 정씨가 낸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안씨에 대해 ‘BANC’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2006년8월 중국의류업체가 한국에서 하청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BANC’ 도안파일을 얻게 되자 2006년11월부터 2007년9월에 걸쳐 중국저작권협회에 저작권등록을 했다. 그리고 공동 원고인 박모씨는 안씨로부터 이 도안에 대한 국내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2007년4월 국내 저작권협회에 저작재산권자로 등록했다. 안씨는 또 중국 내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BANC’ 도안이 들어간 상품을 제조·판매했고, 2008년3월에는 정모씨에게 한국내 생산·판매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한국 의류제조업자들도 ‘BANC’ 도안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의류업체에 하청을 줬던 정씨는 2008년4월에야 국내저작권협회에 저작권등록을 했다. 다만 상표에 대해서는 2006년7월 출원을 했고 2007년10월 상표권등록을 했다. 그런데 중국저작권자인 안씨는 2008년7월 정씨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 한국저작권자인 정씨도 2008년9월 안씨를 상대로 저작권및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2008가합91925)을 반소로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자이너 이모씨 등이 정씨로부터 로고 및 디자인의 작성을 의뢰받아 2006년6월부터 9월까지 ‘BANC’ 도안을 작성한 후 대가를 받고 정씨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가 2006년8월 중국에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최모씨에게 ‘BANC’ 도안이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 도안이 삽입된 후드(hood) 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후 공동원고인 박씨의 형이 최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이메일을 확인한 후 첨부된 파일을 가지고 간 사실과 안씨와 박씨의 형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씨의 도안은 정씨의 ‘BANC’ 도안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안씨 등이 ‘BANC’ 도안 저작물에 관한 정씨의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을 침해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안씨 등은 정씨가 상표권자인 ‘BANC’ 도안상표를 상품에 직접 사용하는 등 정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안씨는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등록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로 선고·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디자인저작권
BANC
저작권침해
도안분쟁
하청과정
중국의류업체
이환춘 기자
2009-05-27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논란
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불기소처분도 명백히 합리성을 일탈했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여부에 대한 재량은 검사에게 있고, 또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제도나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등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는 만큼 국가배상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려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건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지난 11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7018)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명백히 간과한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단순한 고소인이 아니고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해 약 3년동안이나 무죄를 받으려고 고생한 사람이었다”며 “비록 기소단계에는 그 기소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후에 잘못된 기소로 밝혀진 이상 검찰은 이를 바로잡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검사들은 적어도 정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회사간부들의 무고혐의를 다시 조사해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경험칙, 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LG전자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의혹을 회사에 고발한 뒤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2000년2월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회사는 같은해 7월 “정씨가 있지도 않은 ‘왕따 전자우편’을 위조했다”며 오히려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정씨는 자신을 직접 고소하거나 이를 지시한 구자홍 회장과 한모 상무, 김모 대리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가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최 판사는 판결 직후 “기소단계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법원에서 정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3년동안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만 30여명이 넘고 그들 내부에서도 생각이 달라 반복된 불기소처분 내려지던 사이 일부 검사들은 3번의 재기수사명령을 해 그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건관계인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불기소처분
사법제도
재기수가명령
합리성
손해배상청구
김소영 기자
2008-03-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직 전제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받았어도 즉시 재입사 했다면 근속으로 봐야
복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재입사했다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심모씨(44)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재입사 이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라"며 낸 폐광대책비청구소송(2003구합9961)에서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면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며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만으로 폐광대책비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 2개월 후 복직해 사직서 제출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호봉부여 등이 종전 근로관계가 유지 된 점, 복직 이후 두 차례 상위 직위로 승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의 중간정산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입사때부터 마지막 퇴직때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혔다. 심씨는 1993년 (주)삼탄에 입사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암광업소에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광차가 갱도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측의 관련자 문책을 받게 됐으나 회사내 유일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자격증 소지자라는 이유로 복직을 전제로 한 사직 요구가 받아들여져 하청업체 소속으로 정암광업소에 계속 근무하다가 2월 후 다시 (주)삼탄에 복직해 생산부장까지 승진한 뒤 2001년11월 폐광으로 인해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재입사 후의 근무 수인 2년3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4천8백여만원만을 지급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입사
복직전제
사직서제출
퇴직금
폐광대책비
삼탄
오이석 기자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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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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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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