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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강사의 첨삭 논문’ 그대로 제출했다가 표절 드러나 자퇴
학원 강사가 첨삭해 준 논문을 졸업 과제로 그대로 제출한 학생이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자퇴하게 됐더라도 강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작성하지 않은 논문은 부정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강사가 다른 논문을 짜깁기한 것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속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가 B어학원과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106)에서 최근 "C씨 등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논문 짜깁기 사실’ 숨긴 것은 학생 기망행위 해당 A씨의 부모는 A씨가 다니던 국제학교에서 졸업을 좌우하는 캡스톤 과목 논문 과제를 위해 B어학원에 수업료 150만원을 내고 A씨가 논문 검토와 첨삭 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강사 C씨가 A씨에게 보낸 논문 수정본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앞서 C씨는 다른 학생 논문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이를 일부만 수정한 채 A씨 논문 초안에 그대로 붙여넣은 것이다. A씨는 C씨가 보낸 논문 수정본을 학교에 제출했고, 이내 표절검사에 걸렸다. 논문 유사도는 84%에 달했다. A씨는 F학점을 받자 자퇴했다. 이후 A씨 측은 소송을 냈다. C씨 등은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다른 학생 논문 등을 참고용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학생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하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모두 A씨가 논문 수정본을 과제로 제출해 F학점을 받고 자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C씨가 새 내용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했다면 A씨의 부정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여지는 있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C씨는 A씨 논문 초안에 다른 학생 논문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해놓고, 마치 A씨에게 초안을 토대로 새 창작물을 작성해 준 것처럼 말하며 수정본을 보냈다"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논문
표절
기망
이용경 기자
2022-05-2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19 비대면 강의 제대로 준비 안한 교수 해임 정당"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학교 측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겸직을 한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전직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3월부터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를 거쳐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등 약 20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다 B학교법인은 2020년 8월 A씨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0년 9월 1일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대학 총학생회는 A씨가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 전공수업 세 과목에 대해 수업불만 민원을 제기했다. 이 대학교 진상조사회원회 조사 결과, A씨가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도 없이 외부업체 대표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12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들은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권을 상당히 제한 당했다"며 "학교 측의 충실한 수업자료, 동영상 강의 제공 요구는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자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행될 필요가 있었지만, A씨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도에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최근의 수업평가에서 최하위권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수업불성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운영한 사업체가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도 상당해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 및 연구활동 등 교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수
겸직
징계
이용경 기자
2022-05-16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임금 차별 안돼"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정규 교사에 비해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간제 교사에게는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자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A씨 등 25명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791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정규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호봉 정기승급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점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A씨 등과 같은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의 비중은 10.07%에 이를 정도로 교육현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학생지도 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부담, 책임 등에 비춰볼 때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기간제 교원 제도 자체가 이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호봉 정기승급 차별로 인해 피해를 본 기간제 교원 6명에게 위자료 1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간제 교원 23명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 호봉승급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고정급 조항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에 위반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고정급 조항이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는 없고, 해당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과 학교장들의 직무 집행은 대통령령인 고정급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거나 집행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결국 호봉 정기승급 차별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고정급 조항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이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는 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원
임금차별
이용경 기자
2022-05-13
행정사건
[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상대 파면 취소소송서 승소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988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여만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했고, 학교는 전 교수에 대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신분 박탈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제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파면할 때엔 그 신분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되는 전 교수의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체육대학교
징계
파면
한수현 기자
2022-05-13
형사일반
[판결] 여친에게 자녀 학대 종용해 숨지게 한 30대男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7539). A씨는 2019년 7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그가 홀로 양육해오던 아이들에 대한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에 대한 폭행 횟수와 강도는 점차 높아졌고, 결국 2020년 3월 B씨의 아들이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통해 B씨 아이들의 일상을 감시하며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지정해 B씨에게 체벌을 지시했고, B씨는 지시대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는 징역 15년 등이 확정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등으로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이 "피고인은 보호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만큼 B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A씨는 피해자의 친모에게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등 학대한 만큼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공동정범
박수연 기자
2022-04-28
형사일반
[판결] '입시학원 강사 대필 보고서' 대입 활용… 학생·학부모들, 선고유예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써준 논문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각종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과 그 학부모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1고단3731).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기소된 학생들 중 3명에게는 학원 수업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는 등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내·외 대회의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한다"며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고등학생이었고, 제출한 보고서로 인한 수상내역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지만 대학 입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7~2019년 당시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대학 입시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입상 실적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29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대필 보고서로 대학에 수시합격한 10명과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 2명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과 부원장은 소속 강사들에게 학생들 명의의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9월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입
대필
입시컨설팅
이용경 기자
2022-04-14
행정사건
[판결] '넥슨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前 검사장, 징계부가금 소송에서는 '패소'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경준(55·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자신에게 부과됐던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소송(2021구합597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검사 및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3월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은 징계사유가 금품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사유가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해당 금품의 수수가 직무와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이뤄진 점은 진 전 검사장이 수수한 이익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고, 금품 수수 사실이 부인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상장을 앞둔 넥슨 주식을 사라는 제안을 받고 넥슨 회삿 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주식 1만주를 샀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에 갚았고, 2006년 넥슨 재팬 신주 8537주(8억5370만원 상당)를 취득한 뒤 매각해 126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 등으로 2015년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대표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 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친구 사이인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단순한 호의관계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 처음 만나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넥슨
징계부가금
검사
한수현 기자
2022-04-12
헌법사건
서울대 2022년 신입생 정시모집… ‘나군 안내 가산점 사항’은 합헌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주도록 한 부분 등 서울대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가산점 사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씨가 "해당 정시모집 안내 중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23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해 2020년 2월 졸업한 A씨는 지난해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 진학을 희망했는데 이 같은 가산점 부분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8월 31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그 내용에는 2018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가 포함돼 있었다. 서울대는 앞서 2019년 4월 30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및 2020년 4월 29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로 못봐 헌재의 심판 대상은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8월 공고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에서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과 가산점 반영방법에 관한 부분 및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었다. 헌재는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은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전형 방법과 학생 선발 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논술 등필답고사,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년 8월 공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표준 대입전형 체계] 중 수능위주전형은 '수능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한다고 함으로써 수능 외의 전형요소 활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등을 준수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이고 서로 다른 지원자 집단 사이의 편차와 동일한 지원자 집단 내부의 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양 집단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항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능
가산점
서울대
정시
박수연 기자
2022-04-04
행정사건
[판결](단독) 연구책임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회수해 총괄관리 했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총괄관리했더라도 사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8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관리 계좌 운영 개인적 용도로 사용 흔적 없어 대학 교수인 A씨는 2015년 9월~2021년 6월, 그리고 2017년 3월~2020년 2월, 2017년 4월~2020년 3월 각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단백질 치료제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과기부는 2020년 7월 A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각 과제의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아 일괄관리하고, 학생 인건비를 추가 계상해 초과된 금액을 반납받는 형식으로 공동관리금액을 조성(학생인건비 공동관리)했으며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제2과제의 해외학회 출장비 중 참여연구원의 국외여행비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해 공동관리금액으로 조성(연구활동비 부적정 집행)함으로써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A씨에 대해 1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A씨가 참여한 산학협력단에 대해 합계 1억6000여만원의 연구비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공익목적 침해·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참여제한 사유는) 개별 과제의 성격과 내용, 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 부과된 개별과제와 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의 강약,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 다른 형태의 참여제한처분 양정 수준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산된 최종적 처분의 양정을 정해야 한다"며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무한정으로 제재기간이 병산될 여지가 크므로 과잉금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참여제한처분 양정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교수 승소 판결 이어 "각 처분의 사유가 된 공동관리금액은 대부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연구실의 통상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며 "A씨가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령에서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법성,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운영금액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과 합계 15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결국 각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현저하게 그르친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수
사익추구
연구원
인건비
한수현 기자
2022-03-24
행정사건
[판결](단독) 진료실·병동 확장한 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받지 않았어도
병원이 진료실과 병동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췄다면 요양급여 환수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25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사업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광주시의 한 3층 건물에서 B노인전문병원과 C재활병원을 운영했다. 이 건물은 병원동과 재활병원동, 학교동, 기숙사동, 직업훈련동 등 수개의 동으로 구성돼 있고 각 동은 복도를 통해 연결됐다. A법인은 같은 건물에 장애인 재활학교인 D학교와 장애인 체육시설 등도 운영하고 있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받은 것이 부당한 것으로 못봐 A법인은 재활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자 2013년부터 학교동의 일부를 C재활병원의 소아 낮병동으로 사용하고, 2014년부터 또다시 일부를 B노인전문병원 한방진료실로 사용했지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진 않았다. 이에 광주시장은 2016년 4월 A법인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고, A법인은 같은 해 7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은 A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통보받고, 2020년 2월 A법인에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로 1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병원승소 판결 재판부는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달리 보더라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A법인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요건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이) 각 병원과 분리된 것이라거나 그 구조 및 운영 현황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각 병원이 일부 확장된 것이고, (각 병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여전히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속하지만 변경 허가라는 행정절차만을 미처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제외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1호의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등의 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법인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원
변경허가
개설
부당이득징수
한수현 기자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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