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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땅 속 전선보호 기술지원 계약 맺었다면
건설사가 지하철 건설공사를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건설사는 한국전력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하철 건설현장에는 가스, 상하수도 배관 시설도 매립돼 있어 이번 판결은 건설사가 수자원공사나 가스공사와 분쟁을 벌일 경우에도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등은 서울 송파구 등에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구간 내에 있는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기술지원비'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공사기간 동안 한전이 현장을 방문해 검토하고 비용은 건설사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협약 체결 후 한전은 공사 현장에 300여회나 참가했다. 그러나 1년 뒤 한전이 비용을 청구하자 건설사는 "한국전력 시설물의 유지비를 건설사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약속한 기술지원비를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5075232)에서 "삼성물산은 2470여만원, 롯데건설은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 등이 시행하는 지하철 건설공사 때문에 땅속 전력설비 보호에 '기술지원 비용'이 드는 것을 삼성물산 등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해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력설비 보호 등이 만약 지하철 건설공사가 아니었더라면 한전이 할 필요없는 불필요한 작업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한전이 특별한 기술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땅속 전력설비를 관리하는 것이 한전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당연히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물산 등의 주장대로 관련 법령에는 한전이 기술지원비를 청구할 근거가 없고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합의를 통해 창설하는 것이 허용돼 불공정 거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
기술지원
전선보호
삼성물산
롯데건설
홍세미 기자
2013-12-27
민사일반
공익사업상 보상합의, 기준에 미달돼도 유효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손실보상 합의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손실보상금이 손실보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정은진·소제인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17)에서 "한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1억6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않은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 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전에 전주와 선로 등 전기설비를 옮겨서 설치할 것을 요청했고, 한전은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비를 지급받은 후 설비 이설을 마쳤다. 2009년 한전 내부감사에서 공익사업으로 옮겨지는 설비에 대해 철거비용만을 받고 별도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전은 2009년 7월 수자원공사에 공익사업 구역 내에 있던 전주와 변압기, 고압전선의 잔존가치에 대해 공익사업법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금 1억6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구역에서 전기설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수자원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1억6000여만원을 한전에 지급한 뒤 공사를 마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철거비용만을 받았는데, 철거되는 전기설비를 별도로 재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폐기했으므로 한전은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자원공사와 한전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가 됐고 그에 따라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이상 한전은 수자원공사에 추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익사업
부당이득반환
한국전력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공익사업법
손실보상금
손실보상합의
좌영길 기자
2013-09-24
노동·근로
민사일반
"위임계약의 검침원 근로자로 볼수 없어"
전기 계량기 검침업무 대행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검침원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 등 18명이 ㈜신일종합시스템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 항소심(2012나787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위임계약 당시 김씨 등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이 위임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고, 업무수행 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도 않았다"며 "김씨 등이 회사로부터 담당구역과 업무를 배정받는 것 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김씨 등이 정규직원과 아무런 구분 없이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한 점, 업무 내용도 정규직원과 거의 차이가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계량기 검침 업무를 위임받은 ㈜신일종합시스템과 위임계약을 맺고 검침원으로 일했다. 김씨 등은 2011년 7월 회사에 지시·감독을 받고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위임계약
검침원
근로자
㈜신일종합시스템
독립사업자
퇴직금소송
계량기검침원
신소영 기자
2013-08-26
민사일반
전기료 모르고 덜 냈어도 위약금 물어야
전기요금이 덜 부과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전기부정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고의가 없었던 것을 감안해 위약금을 50%로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반환소송(2012가합536159)에서 "전력공사는 철도공사에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는 전기요금을 덜 낸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전부 다)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에 따르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철도공사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적게 부과됐는데도 한국전력에 이를 문의하지 않은 점, (전기요금이 덜 부과되도록) 설비를 변경한 업자가 철도공사의 이행보조자로서 그 과실은 철도공사의 과실로 평가돼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전기요금 면탈에 관해 한국철도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철도공사가 악의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면탈금이 전액 납부된 점 등을 참작해 위약금을 50%로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 산하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철도대학에 재공급하는 식으로 전기배선을 운영하면서 철도대학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금으로 내왔다. 지난 2010년 2월 철도공사가 배선 공사를 새로 하면서 각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한국전력은 여전히 철도대학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재개발원에 청구했다. 전기요금이 덜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1년이 지날 때까지 양측 모두 모르고 있다가 2011년 6월 전력효율을 점검하던 도중 알게됐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덜 부과된 전기요금 1억2800여만원과 위약금 1억여원을 내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지했고, 철도공사는 전기요금과 위약금을 지불한 뒤 "불법적인 목적으로 설비를 변경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전기요금을 면탈한 것도 아닌데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위약금반환
전기료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전기부정사용
전기요금
전기요금면탈
홍세미 기자
2013-08-23
민사일반
"국립국제교육원 교육용 전기 못 써"
재외동포 교육 업무 등을 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용 전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지난 13일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차액 청구소송(2011가단345557)에서 "국가는 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수업 기간은 3~8개월에 불과하고, 교육과정도 국어·국사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교육원을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기관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용 전력 공급 대상이 아니라 일반용 전력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교육원이 교육훈련형 책임기관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형 책임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만으로는 전기공급약관의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은 1994년부터 서울 종로구 동승동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과 교육용 전력수급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해 왔다. 한전은 2011년 4월 교육원이 교육용 전력 공급 대상이 아니라 일반용 전력 공급 대상임을 알고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공급한 전기 요금 차액 40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국가가 거부하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교육용전력
국립국제교육원
일반전기요금
전기요금차액청구
한국전력공사
교육훈련형책임기관
일반용전력
김승모 기자
2013-06-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출 위해 근저당·지상권 설정 해줬어도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 준 토지소유자라도 공공기관 등 제3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모(56)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2가단130400)에서 "한전은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 통과 부분에 해당하는 임료 9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토지소유자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박씨는 여전히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금융기관에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했으므로 사용수익권을 상실했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받는 것은 근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근저당부동산에 용익권을 취득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배제해 근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씨는 자신의 임야 등 네 곳의 토지에 한전이 1974년께부터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키자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지상권
토지무단사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한국전력공사
토지소유자
사용수익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김승모 기자
2013-06-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전력 과다 사용으로 '화재'… 법원 "건물주도 책임"
건물주가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화재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해 불이 났다면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12월 31일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한 편의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1층에 부착된 배전함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전체로 옮겨붙었다. 화재 원인은 같은 건물 2~3층 카페의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에서 발생한 열로 판명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카페의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전력량이 계약 전력을 모두 초과한다며 건물주인 김모(49)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적정 계약전력으로 증설하도록 경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화재가 발생한 날까지 계약전력증설 신청을 하지 않았다. 화재로 손해를 입은 편의점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김씨와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지난달 29일 삼성화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편의점에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건물주 김씨와 그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45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재 당시 초과전력으로 인한 전력량계의 발열 가능성이 작지 않았고 김씨는 발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며 "발생한 화재에 대해 김씨와 보험사는 연대해 2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커피숍 임차인의 과도한 전력사용도 원인을 제공했고 김씨도 화재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전력과다사용
화재
건물주
삼성화재
초과전력
커피숍
현대해상
김승모 기자
2013-06-17
기업법무
형사일반
"한수원 직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
최근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수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관련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전 근무 당시 입찰·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85)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의 입법 목적과 경제 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해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그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나 직원 정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가 지정돼 있고,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어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에 관해 하위 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고리원전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09년 다수의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고, 한수원 직원을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으로 의제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뇌물죄
공공기관
시장형공기업
죄형법정주의
좌영길 기자
2013-06-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기료 아끼려다 위약금 덤터기
농산물을 세척만 해서 팔던 농업회사가 싼값에 공급되는 농사용 전기를 썼다가 아낀 전기료의 2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게 됐다. 법원은 농산물 세척은 농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민사단독 이우희 판사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구리시에 있는 S농업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2012가단41656)에서 "S농업회사는 한국전력에 전기료와 위약금 등 2600여만원을 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농산물 세척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도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전기공급약관에는 농사용 전력의 적용 범위에 대해 열거하면서 농작물 세척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박씨가 작물재배용으로 (값싼)전기를 신청해 놓고 농작물 세척에 사용한 것은 전기사용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박씨는 종류별로 전기사용을 구분하는 약관 내용을 한국전력이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수도사업자는 거래의 신속을 위해 약관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며 "한국전력이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약관 내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을 대리해 승소한 법무법인 서울의 이규선(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농사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는 사용료를 보통의 10분의 1수준으로 받는다"며 "만약 농업용 전기를 받아서 다른 곳에 쓴다면 많이 남는 장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S농업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양파 등 농산물을 사들여와 세척해 팔며 전기는 보통보다 저렴한 농사용을 신청해 사용했다. 한국전력은 S농업회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알게 된 뒤 계약종별을 바꿀 것을 권했고, 박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해 1월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전기료
한국전력
농사용전기
농산물세척
전기사용계약
홍세미
2013-04-30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기 사용 약관 위반시 위약금 소멸시효는
전기를 쓰는 사람이 당초 정한 용도와 다르게 써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상사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건물임대업자 백모(76)씨(소송대리인 배용범 변호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1203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지만, 그와 별도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며 "이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계약위반으로 약관에 의해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그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상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전기공급 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서 건물과 주택임대업을 하던 백씨는 전력사용 종별을 '일반용'으로 설정해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 한전은 백씨가 건물임대업 등을 해 왔음에도 일반 주택용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백씨를 상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과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합산한 2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백씨에게 위약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약관규제법상 전기·가스 수도사업에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므로 백씨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다만 백씨의 면탈금액 중 이미 3년을 넘긴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약금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용약관
전기사용
계약위반
상사채권
소멸시효
한전
전기이용자
좌영길 기자
2013-04-29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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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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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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