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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 고법판결 '3判3色'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사업자가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면서 분양가에 포함시켜 받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 범위를 놓고 고등법원 판결이 세가지로 엇갈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 통일이 요구되고 있다<표 참조>.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급수·배수시설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 법원 판결이 제각각인 것은 대법원이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면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2007다63089 전원합의체)하고서도, 생활기본시설의 내용과 범위 및 계산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특별분양가가 택지조성비(A)와 이에 따른 이윤(a),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B)과 이에 대한 이윤(b)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변경 전 대법원 판례는 택지조성비(A)를 제외한 모든 금액(a+B+b)을 반환 대상으로 봤다. 즉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의 소지(素地) 가격 및 택지조성비 등 투입비용의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전부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반환범위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9부와 민사11부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분양가를 기준으로 그것이 정당한 분양대금보다 많다면 사업시행자는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부당이득액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2011나11346). 이 판결에 따르면 택지조성비와 이에 대한 이윤(A+a)이 정당한 분양가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이에 대한 이윤(B+b)을 반환해야 한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해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2012나5232). 이에 따르면 택지조성비와 이윤 전부(A+a+b)가 정당한 분양대금이 되고,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B)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된다. 만약 택지조성비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각각 4억원으로, 각 비용에 대한 이윤을 2억원씩으로 가정하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돌려받는 부당이득은 민사9부에 따르면 5억원, 민사11부에 따르면 4억원이 된다. 하지만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특별공급분양가가 아닌 일반분양가, 즉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가격 기준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2012나13882).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감정가격보다 낮은 택지조성원가에서 다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 분양대금을 정했다"며 "감정가격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해 그 금액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실제 분양대금의 액수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무효 부분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3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분양대금을 정할 수 있다"며 사적자치의 원칙을 이유로 '정당한 분양대금'이라는 개념도 부정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일반분양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보다 특별공급분양가가 큰 경우에만 부당이득이 발생한다. 사례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4억원에서 특별공급분양가 할인액 2억원을 뺀 나머지 2억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된다. 법원 관계자는 "만약 감정가격이 아닌 특별공급분양가를 기준으로 반환범위를 결정하는 판시가 이어지면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분양가로 할인된 금액에 택지를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23부의 판단이 반드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도 지난 8월 감정가격 기준설의 입장의 판시를 내놨다(2009나114327). 구체적인 계산과정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민사23부와 동일하다.
택지개발
이주대책대상자
분양가산정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택지조성비
감정가격기준설
이환춘 기자
2012-10-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신도시 건설 생활기본시설비를 이주대책자용 택지 공급가에 포함땐 시설 비용은 물론 이윤까지도 반환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도시 건설 사업자들이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 차원에서 택지를 특별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해 분양 대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그 이윤까지 포함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택지를 특별분양 받은 김모씨 등 판교 원주민 72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11346)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반환하도록 한 1심 판결을 변경해 "김씨 등 48명에게 이윤 580만원~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며 "분양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설치비용까지 지급받았다면,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부당이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즉 택지의 '원가'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과 기타 비용(B)의 합계(A+B)로 보고, 택지 '분양가'는 원가에 설치비용에 붙이는 이윤(a)과 기타 비용에 대한 이윤(b)의 합계(a+b)를 추가한 것으로 봤다. 이렇게 볼 경우 분양가는 원가(A+B)와 이윤(a+b)의 합이 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A)을 반환할 경우 설치비용에 대한 이윤(a)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남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씨 등은 이주대책의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으로 특별공급 받았으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알게 됐고, 2008년 7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대책
건설사업자
택지개발예정지구
특별공급
이환춘 기자
2012-08-10
민사일반
"전철역 건설" 허위광고, 분양계약금 돌려줘야
전철역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분양계약금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심규찬판사는 14일 홍모씨 등 아산시 배방면 STX칸 아파트 분양계약자 2명이 "허위광고로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배상하라"며 STX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70258)에서 "건설사는 분양계약금 등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아산시와 탕정역 신설과 관련된 사업비 부담 및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국토해양부에 역사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며 "탕정역이 2011년까지 신설 개통되기로 확정됐다는 광고는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건설 등은 탕정역의 신설 확정 및 시점에 대한 정보를 항상 주시해 왔을 것으로 짐작되고 확인 절차 역시 어렵지 않은데도 이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지 않은 채 몇몇 언론의 기사만을 신뢰해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씨 등은 2009년 9월 STX건설 분양영업팀 과장에게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탕정역 신설이 확정돼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시세차익이 생기지 않으면 회사가 20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탕정역 신설은 확정된 바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홍씨 등은 지난해 5월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옵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금
허위광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탕정역
아산시
국토해양부
이환춘 기자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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