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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알코올중독환자 이송중 탈출 후 음주 사망했다면
전원(轉院)하던 알코올중독 환자가 탈출해 술을 마시고 사망했다면 병원도 환자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알코올성 질환 합병증으로 사망한 배모씨의 유족이 "병원이 환자의 이탈을 통제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알코올중독 전문클리닉인 J병원 대표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24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병원은 배씨를 폐쇄병동에 재입원시킬 때까지 배씨를 관찰·보호해 일탈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특히 외부 이송 중에는 음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송요원이 차량 운전기사에게 배씨의 상태와 배씨를 보호·감독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했고, 운전기사마저 배씨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씨 스스로 병원의 보호범위를 이탈해 음주한 잘못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이송요원이 자리를 비운 시간은 약 5분에 불과하다"며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알코올중독환자
전원
관리소홀
환자이탈
폐쇄병동
신소영 기자
2012-09-21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성 여부 첫 결정… "합헌"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산사 송모씨가 형법 제270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02)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지, 태아가 독립해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다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낙태 허용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특히 의학의 발전으로 태아가 모태를 떠난 상태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그 성장 속도 역시 태아에 따라 다른 현실을 감안하면 임신 후 몇 주가 경과했는지 또는 생물학적 분화 단계를 기준으로 태아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돼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모자보건법에서 우생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로까지 그 허용의 사유를 넓힌다면 자칫 자기낙태죄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고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생명 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낙태가 대부분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약품 등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위하력(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현대 의학의 수준에서 태아가 임신 24주까지는 자존적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인정되는 임신 24주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어느정도 동일시할 수 있다"며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임신 13~24주의 낙태는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증가하는 반면, 임신 초기인 1~12주까지의 태아는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을 갖추지 못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임부의 합병증과 사망률이 현저히 낮으므로 임신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줄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씨는 2009년 2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재판 도중 부산지법에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낙태죄
낙태시술
의료인
위하력
범죄억제력
임신24주
좌영길 기자
2012-08-23
노동·근로
행정사건
건강검진서 고혈압 알고도 음주량 늘린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절반만 지급한 건 정당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치료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음주량을 늘린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절반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뇌경색이 발병한 전 철도공무원 이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 적용대상구분 변경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15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2003년 10월 13일자 건강검진에서 '월 2~3회 정도(1회 소주 한병) 음주를 한다'는 항목을 선택했고, 이때 측정된 혈압은 150/100㎜Hg로 특히 이완기 혈압이 2기 고혈압에 해당할 만큼 높아 2차 수검대상자가 됐다"며 "11월 26일 2차 검진에서는 2배 가량 많은 '일주일에 1~2회 마신다(1회 소주 한병)'를 택한데다 '특별히 염려되거나 의심되는 질환'으로 '혈압'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2차 검진의 혈압측정 결과는 170/120㎜Hg로 수축기, 이완기 모두 2기 고혈압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두차례 검진에 대한 정식 결과는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인 2004년 6월 1일에 통보됐지만, 혈압수치는 측정 당시에 수검자도 바로 알 수 있다"며 "이씨가 1차 검진 이후 종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음주습관을 유지했고, 이는 2차 검진에서 훨씬 높은 혈압수치가 나오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두차례 측정된 혈압상태는 모두 2기 고혈압으로 적극적인 병원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씨는 고혈압이나 합병증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병원치료나 식생활 습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2004년 2월 당시 53세였던 이씨는 열차 점검 업무 도중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해 3월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05년 퇴직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앞서 2003년 검진에서 고혈압 및 당뇨판정을 받았는데도 음주력이 확인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중과실을 적용해 2006년 5월 장해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했다. 게다가 감사원은 2010년 1월 같은 이유로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공상공무원 적용 대상 구분을 변경했다. 그러자 이씨는 9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검진결과를 정식으로 통보받은 시점은 뇌경색 진단 이후"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혈압
장해급여
뇌경색
서울남부보훈지청
공상공무원적용대상구분변경처분
건강검진
이환춘 기자
2012-04-13
의료사고
외래환자 혈액검사 이상 발견하고도 안 알려 사망했다면 즉시통지 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병원이 외래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심각한 증세가 확인됐는데도 즉시 통지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병원이 외래환자의 다음 방문 때까지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방문할 때까지 검사결과 통지를 미루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4454)에서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결과에 의하면 시술 부위의 감염성 합병증이 진행되면 하지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척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재진료 및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했다"며 "최씨 주장과 같이 통상적으로 외래진료 과정에서 특이한 사정이 없었던 환자의 경우 다음 내원 시에 검사결과 확인 및 설명이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사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음 내원시까지 검사결과를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즉시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환자가 내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검사 결과, C-반응단백검사(CRP), 적혈구 침강률(ESR), 백혈구 수치가 참고치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실을 검사 다음날 확인한 다음, 즉시 통지해 재진료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CRP란 염증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김씨의 CRP수치는 17.49㎎/dl로 열흘전 수치인 1.50㎎/dl에 비해 10배가 넘게 높아졌다. 재판부는 "최씨는 김씨가 검사 다음날부터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파서 누워 있었으면 스스로 최씨의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내원하지 않은 스스로의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최씨의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염증이 발병한 부위는 최씨가 치료한 부위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씨의 과실을 30%로 정했다. 발바닥이 차고 시리고 저린 증세로 강남구에 있는 최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씨는 2009년 5월 25일 신경차단술을 받고 혈액검사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지자 김씨는 28일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됐지만 30일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했다. 괴사성 근막염은 근막을 따라 감염이 시간당 2~3㎝로 급격하게 진행돼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 등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외래환자
패혈성쇼크
의료사고
신경차단술
혈액검사
삼성서울병원
이환춘 기자
2012-02-17
민사일반
정기진료 임산부, 과거 병력 안 밝혔다면… 합병증 진단 못 한 병원 책임 없다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던 임산부가 과거 병력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을 제 때 진단받지 못해 사망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임신 중 감염성 심내막염에 걸려 사망한 송모씨의 유가족이 A산부인과 병원 의사 윤모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49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신 중 감염성 심내막염은 심장질환이나 선천성 심장기형이 있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송씨는 내원 시 그런 과거력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임신 중 감염성 심내막염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100명 미만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증세도 특이하지 않아 의료진이 미리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기 진찰을 받으러 병원에 다니다 증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을 의심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2006년 12월 임신한 송씨는 다음해 1월부터 A산부인과에 다니며 정기 진찰을 받던 중 같은 해 4월부터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병원은 수액과 철분제만을 투여하고 별다른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 송씨는 2007년 6월 다른 병원에서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2008년 2월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다. 송씨의 유가족은 윤씨가 제 때 진료를 하지 않아 송씨가 사망했다며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산부
과거병력
감염성심내막염
합병증
산부인과
2011-12-07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척추측만증 환자 교정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 의료진 과실 명백히 입증 안돼도 병원책임
척추측만증 교정술을 한 환자가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다면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장애가 생긴 안모(25)씨와 가족 등 4명이 수술한 병원이 속한 A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46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술 과정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다리 마비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씨의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수술 직후 안씨에게 발생한 마비장애는 결국 척추측만증 교정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반신 마비의 원인 중에서 수술기구 또는 과도한 교정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의 주장처럼 합병증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SSEP·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중 신경손상 등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과실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SSEP
신경손상
합병증
하반신마비
교정수술
척추측만증
정수정 기자
2011-07-28
가사·상속
민사일반
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인의 위자료 함께 판단해야
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자의 자녀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면 법원은 자녀들의 위자료청구만 판단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故 이모씨는 2008년10월께 충남 서천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들 이모(52)씨와 유모(62)씨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유씨에게 떠밀려 경운기에 몸을 부딪히고 넘어져 가슴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이씨는 한달간 병원에 입원해 타박상 치료를 받으며 전부터 앓고 있던 심장병과 관절염도 같이 치료했다. 그러나 퇴원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심장질환이 악화, 재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은채 이듬해 1월 사망했다. 이씨의 아들을 포함한 자녀들은 "유씨의 폭행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돼 망인이 사망했다"며 유씨를 상대로 "진료비 및 장례비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씨는 상해죄로 2009년5월 법원에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한달 뒤인 6월 형이 확정됐다. 1·2심은 모두 "유씨가 망인을 밀어 넘어뜨려 망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망인과 자녀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의 전신쇄약이 망인이 평소부터 앓고 있던 심장질환을 악화시키고 합병증 발생에 일부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언급 외에 유씨가 가한 상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유씨의 폭행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유씨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데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7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의 폭행으로 망인이 입게 된 상해 정도, 치료경과, 망인의 건강상태·연령 등을 종합하면 유씨의 폭행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유씨가 망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망인의 상해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자료청구는 일부 인용했음에도 정작 망인 본인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폭행사고
기존질병
사망
전신쇄약
상속인
정수정 기자
2011-01-14
가사·상속
형사일반
투자명목 돈 빌리고 성관계 협박 돈 뜯고… 공동 범행 가족에 執猶 등 선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돈을 편취한 가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진아 판사는 17일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 및 그 가족에 대한 재판(2010고단2009)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피해자에 대해 공갈로 금전을 편취한 A씨의 부인 B(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딸 C(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한 후 B씨에게 전달한 딸 D씨(3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씨와 B씨는 극심한 당뇨성 신부전을 앓고 있어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7년3월부터 12월까지 이모(38)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건설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5회에 걸쳐 7,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07년9월 이씨와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았으니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1,7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3회에 걸쳐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부인인 B씨와 딸 C씨는 지난 3월과 5월 "A씨와 이씨의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후 추가로 5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남시 동사무소 계약직 공무원인 D씨는 지난 3월 접근권한 없이 이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별다른 재산없이 6,0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데다 큰 딸이 소아당뇨합병증을 앓아 병원비로 매달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명목
공동협박
가족
성관계사실
로비자금
변제의사
신부전증
2010-11-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암치료 후 합병증 치료 위해 수술한 경우 암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어
암이 완쾌된 후 합병증치료를 위해 받은 시술은 암수술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보험회사가 간이식 후 합병증치료 시술을 받은 박모(7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5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봐야하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보험기간 중 간부전 및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간이식수술을 받은 뒤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게 됐지만 간이식수술 합병증으로 11회에 걸쳐 담도문합부 확장술을 받았다"며 "피고가 행한 담도문합부 확장술은 간이식수술로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식수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3년 A보험회사와 암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당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다. 박씨는 2005년 B형간염이 발전해 간암진단을 받고 2년 뒤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담도문합부가 협착되자 이를 확장하는 시술을 10번 받고 보험회사에 치료비지급을 청구해 4번에 걸쳐 2,4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나머지 6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박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합병증치료
암수술
간이식
보험약관
지급거절
정수정 기자
2010-10-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가입시 이미 알코올 중독증 앓았더라도 단기과음으로 사망… 연금 지급해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전부터 알코올 중독증을 앓아온 사람이라도 가입기간 중 단기간 내의 과음으로 사망했다면 국민연금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망인 박모씨의 처 김모(40)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미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18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법 제72조1항 제3호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단서에서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사망 수주 전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케토산 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손상이나 심부정맥 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구토물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유발된 질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던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20여년간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고 질환이 망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해 알코올성 합병증을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유발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박씨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알코올 중독증세를 보였던 박씨는 지난 2000년 과음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박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었다.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측은 연금지급을 거절했고 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알코올중독증
유족연금
지역가입자
정수정 기자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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