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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된 조주빈·강훈, 2심도 징역 4개월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3132). 재판부는 "조 씨 등은 일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운영·관리자로 활동하면서 '부따'로 불린 강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조주빈
텔레그램
성착취
강제추행
한수현 기자
2023-12-07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애플, 소비자들에 위자료 7만 원 지급하라"
아이폰7 <사진=연합뉴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A 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1인당 각 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3나2012591). 원고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등 총 2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 A 씨 등에게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 일부를 제한한다는 사실 등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폰 6, 7은 당시 스마트폰 기술수준에 비춰 최상급의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에 속했고, 애플도 이를 강조해 홍보했다"며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CPU,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은 애플을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인 A 씨 등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애플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 씨 등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애플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A 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업데이트 설치 시기 및 배터리 노화 정도,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고 아이폰의 성능을 최대한 사용했을 가능성 및 편익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7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코리아의 경우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업데이트의 개발·배포에 관여했다거나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당시 업데이트가 영구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제한하게 했다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원고로 참여한 7명 외 1심에서 원고로 참여한 다른 소비자들은 이 판결로 인한 구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는 6만3767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소송 진행 도중 961명이 소를 취하했고,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이후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 소비자들에게는 패소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유지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른바 '아이폰 게이트'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거졌다.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인기 제품인 아이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각)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6·6S·SE 기기 등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위해 지난해 iOS(아이폰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이에 반발했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과 뉴욕주 법원,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원 등 세계 곳곳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산발적으로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2018년 3월부터 다수의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 사건으로 병합해 소송이 진행됐다. 2020년 애플은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낸 소비자들과 1인당 25달러씩 총 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심은 애플이 문제된 성능조절 기능을 업데이트에 포함한 것이 결함을 은폐하거나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폰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비자
고지의무
한수현 기자
2023-12-06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6조 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항소심도 억대 벌금형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400억 원 규모의 담합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법인들에게 2심에서도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3노2030). 함께 기소된 동국홀딩스(옛 동국제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 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옛 YK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5곳에도 1심과 같은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현직 임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형량이 줄었다. 김영환·함영철 전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최원찬 전 동국제강 봉강사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나머지 가담자 19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7대 제강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수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조8400여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였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대 제강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022년 8월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 13명에 대해 공정위에 1~2차에 걸쳐 고발요청을 한 뒤 일부를 구속하는 등 직접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다. 개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입찰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7대 제강사와 임직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 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며 "회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들에 대해서도 "담합이 지속된 데에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도 지난 6월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관수 철근시장의 경쟁제한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판단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은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 철근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요청한 조달청에 실제 민수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로 인해 입찰담합 기간 동안 관수철근 단가가 민수철근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하는 등 관수철근 낙찰단가가 상승했고, 이 때문에 조달청이 관수철근 구매대금을 더 많이 지출하게 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7대 철강사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 관행과 이를 지시·승인한 강학서 대표이사 등의 고위급 임원들의 행위도 지적됐다. 당시 재판부는 "철강업계 담합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민수 철근 판매 및 철스크랩 구매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철근에 관한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수철근 입찰담합은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이 지시 내지 묵인부터 담당 임원 또는 간부급 직원들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 실무 담당 직원의 담합 실행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기업 활동은 의사결정권한과 업무지시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직원들의 실무를 추진하므로, 실무담당 직원들이 입찰담합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대부분 수행했더라도 지시·승인한 임원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가납품동의제 등 관수철근 입찰제도의 행정 편의적 운영과 조달청이 민수 실거래 가격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들의 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입찰업무를 진행해 온 점 등이 이 사건 입찰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에 암묵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강사
입찰담합
공정거래
이용경 기자
2023-12-0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보증금 안 주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약상 임대료만 내면 된다”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대법원은 기존 계약에 따른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즉, 더 점유하게 된 시기에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월 9일 A 사가 B 씨에게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2023다25760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B 씨와 보증금 4200만 원, 월 차임 420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12일경 B 씨는 “A 사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만료일까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통지했다. 이후 A 사는 2021년 8월 23일 B 씨에게 갱신 요구를 통지했지만, 결국 2022년 2월 28일경 부동산을 B 씨에게 인도했다. 이후 A 사는 B 씨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며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사가 임대차 종료일부터 부동산을 인도한 기간까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이 약정 차임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임대차계약 종료 후 A 사가 B 씨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보증금
임대료
기간만료
상가임대차
박수연 기자
2023-12-04
형사일반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9·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997). 아울러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1, 2심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이 전 차관의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요청과 피해자의 삭제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이 전 차관이 아닌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의 범의도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증거인멸교사
이용구차관
윤전자폭행
이용경 기자
2023-11-30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8년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재판장 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쪽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23노1998).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대차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 등과 공모해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위해 임차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사기죄가 형성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 규모와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함께 항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범 김모 씨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이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 씨는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빌라왕
홍윤지 기자
2023-11-28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범죄 … 추징 미선고는 부당”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한 범죄로서 법원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700). 대부업체 대표 이 씨는 2021년 10월~2022년 6월 공범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 여러 개의 팀을 만들고 관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이 씨는 피대부자 538명으로부터 총 4138차례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억3100여만 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씨는 피대부자 116명에게 6600여만 원을 대부해 준 뒤 이들로부터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1억8700여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인 이 씨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1억8700여만 원 등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00여만 원의 초과이자 수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가액의 추징을 명한 1심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는데, 초과 이자 상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 사항임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 부분 판단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1억8700여만 원의 이자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추징
법정이자율초과
범죄수익
대부업
이용경 기자
2023-11-24
민사일반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소… 법원, 1심 '각하' 취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2억 원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황성미·허익수 고법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7165)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가 부적법해 각하한 1심을 취소할 경우 사건을 1심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돼 있다고 판단해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본안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가면제 여부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대인적 재판권의 문제로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일본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일본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을 근거로 일본에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도 인정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이나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의 현행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일본이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구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으며,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이 반송돼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항변 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또는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변론을 하지 않아 쟁점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위안부
국가면제
이용경 기자
2023-11-23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이랜드리테일 vs H&M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소송’… 2심에서도 ‘H&M’ 勝
이랜드리테일이 스웨덴 의류업체 H&M을 상대로 백화점 매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중도 파기하면서 불거진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 분쟁 소송이 2심에서도 H&M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9일 H&M헤네스앤모리츠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016005)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랜드가 H&M에게 74억여 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랜드리테일에 32억여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H&M은 이랜드와 2015년 6월 경기도 안양에 있는 NC백화점 평촌점 1층과 2층 일부 공간을 13년 동안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랜드는 2017년 1월 H&M에 “NC백화점 평촌점을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H&M은 2017년 3월 중도해지에 따른 계약위반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H&M과 이랜드는 같은 해 6월 ‘이랜드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NC백화점 고잔점에 2018년 1월 1일까지 대체매장을 제공하고, 조기해지에 따른 손해액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랜드는 4개월이 지나 돌연 “약속했던 매장을 인도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H&M은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랜드는 “합의 체결 이전부터 NC백화점 고잔점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고지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 현실화돼 매장의 인도가 지연된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랜드가 대체매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도의무 이행의 어려움을 사전에 밝힌 사실은 있지만, 구분소유자들과 맺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지연됐던 것은 대체로 임대료를 비롯한 임대차 조건에 관해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랜드가 고잔점 매장의 인도를 거절해 H&M과의 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랜드가 H&M과 맺은 2017년 합의 등을 기초로 평촌점 매장의 ‘영업이익’에 남은 계약기간인 10년 7개월을 곱한 64억여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했다. 다만 평촌점 영업이익이 H&M 전체 매장의 평균적 영업이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50%를 감액한 32억여 원을 이랜드가 배상하라고 했다. 2심도 H&M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과 다르게 잔여임대차 기간을 11년 4개월로 봤다. 또 손해배상액 산정도 “H&M의 평촌점 매출액(총 수입)에서 영업중단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변동비용을 공제한 차액, 즉 ‘한계이익’을 H&M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손해배상개념에 보다 부합한다”면서 이들을 곱한 151억여 원을 일실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 같은 손해액 역시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70%를 감액한 106억여 원을 이랜드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결정했다.
백화점
임대차계약
이랜드
이용경 기자
2023-11-23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사 대표 B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3237). 이 판사는 A 사와 B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를 위반해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업주로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 대책을 마련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C 씨는 추락으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A 사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C 씨가 사망하기 전 수차례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A 사와 B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날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
한수현 기자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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