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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 집회 막으려 한 '허위 집회신고' 무효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허위신고된 것이라면, 중복 신고로 집회 개최가 금지된 뒤의 신고자는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299)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집회시위법 제8조2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신고가 경합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면서도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과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을 확인해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집회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 앞서 신고된 집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개최된 집회는 단 한 차례도 없어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단지 시간상 뒤에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김씨에게 집회 금지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김씨가 이러한 금지통고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과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김씨는 2009년 6월 남대문경찰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4대강 사업저지 범대위 소속 1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 신고서를 냈다.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일시·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어 동시 개최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통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김씨는 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먼저 접수된 집회신고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것은 죄가 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집회신고
4대강사업반대집회
집회금지통고
집회시위법
타집회방해목적집회신고
신소영 기자
2015-01-05
형사일반
[판결] "자고 가라" 했지만 여직원 손목만 잡아챘다면…
부하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말한 것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접촉한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로 보고 어렵고, 손을 잡아 끈 것은 쓰다듬거나 만진 것이 아닌 이상 성희롱으로 볼 수 있어도 성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숙소에서 여성 보조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전 세탁공장 소장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41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며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자고 가라'는 등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더라도 서씨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1년 6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공장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밥상을 들고 찾아온 여직원 A씨를 침실로 유인한 뒤 술과 담배를 권했다. A씨가 가겠다며 일어서자 서씨는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고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해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장내성추행
성적수치심
추행의의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신소영 기자
2015-01-02
형사일반
[판결] 쌍방폭행에서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됐다면
서로 싸운 두 사람에 대해 같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이뤄진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여)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3797)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서는 이해가 상반된다"며 "(원심의 공동피고인이던) 두 사람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2항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2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에 한해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남편 지모(53)씨와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지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칼로 머리 부분을 때리자 이에 맞서 몸싸움을 하다 부엌칼로 남편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고 두 사람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사건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이씨는 지씨로부터 먼저 심한 폭행을 당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고, 2심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됐다. 항소심은 지씨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씨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에겐 "먼저 폭행을 당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지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선변호인
형사소송규칙
동일국선변호인선임
이해상반되는피고
위법한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02
형사일반
[판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유죄 확정 됐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당연히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164)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구 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 대상자인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며 "법원이 보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강씨에게 송달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1년 6월 피해 여성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이듬해 3월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강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또 다시 기소됐다. 1심은 "강씨가 대법원에서 발송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결을 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성범죄자신상정보
청소년성보호법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
신상정보제출의무
신소영 기자
2014-12-08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전력 검침 위탁원도 근로자" 첫 판결
전력 검침 업무를 위탁받은 검침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이모씨가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78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위탁원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해 업무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탁원들이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이씨와 같은 검침 위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다. 이씨는 한전산업개발과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위탁원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실질적으로 한전산업개발에 고용된 검침원이기 때문에 퇴직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한전산업개발은 이씨는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회사가 이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이씨 등 위탁원에 대한 건강보험 등을 가입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씨가 회사에 사용·종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력검침위탁원
한전산업개발
근로기준법
근로자인정
위탁계약직원근로자성
신소영 기자
2014-12-01
형사일반
[판결] 배심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 설명 않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아 배심원 평의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그 판결과 재판 전부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1항은 재판장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그 밖의 유의 사항에 대해 배심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재판장의 설명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377)에서 1심을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 설명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공판진행 과정을 통해 배심원이 참여한 법정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에도 재판장에게 최종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재확인하도록 한 취지"라며 "재판장이 최종 설명 때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일부 빠뜨렸거나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어도, 그전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최종 설명 의무가 있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빠트렸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판결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장이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어도 판결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는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주위적 공소사실과의 차이점 등은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 등으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을 것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고의의 내용만 다르고 특별히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법률적 쟁점이 없는 축소사실에 해당하고 사안과 쟁점도 복잡하지 않을 것 △그에 대한 1심 재판장의 설명이 없더라도 배심원들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으로 이행할 수 있었을 것 △피고인과 변호인은 1심 재판장에게 최종 설명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 △1심 재판장은 최종설명 때 배심원들에게 평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을 것 △평의 과정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평결이 무죄인 경우 배심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평의와 평결에 관해 질문과 설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 등을 제시했다. 양씨는 2013년 5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박모씨와 다툼 끝에 과도로 박씨의 배를 찔렀다. 다행히 박씨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지만, L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L씨에게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L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배심원들은 유죄 5명, 무죄 4명의 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징역 2년6월 4명, 징역 3년 4명, 징역 4년 1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L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국민참여재판절차 내에서 아울러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에 관해서만 평의를 진행한 것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서 배제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국민참여재판
예비적공소사실
재판장의설명의무
예비적공소사실심리누락
배심원
신소영 기자
2014-11-28
형사일반
[판결] 해외출국 불출석 피고인에 관행적 영장 발부 '제동'
피고인이 기소된 뒤 외국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하면 변명도 듣지 않은 채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이 입국할 때 공항에서 구금당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결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72조의 '도망'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8일 송모(26·여)씨가 낸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4모2488)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란 피고인이 공판절차와 형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소재불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송씨가 두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장소와 귀국 예정일을 밝혔고, 출국하기 전 기소가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볼 때 송씨가 도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전청문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도망한 경우나 이미 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송씨의 변호인인 오승원(53·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집중했다. 예규 제58조1항은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불능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오 변호사는 송씨가 한국에서의 연락이 언제나 가능한 상태였고 법원에 귀국 예정일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법정구속을 남발하거나 피고인의 사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쉽게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해외체류를 정리하고 오기 쉽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인신구속에 관해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송씨는 지난 3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나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아버지를 통해 피고인 소환장을 받았지만 5월과 6월에 열린 두 번의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송씨는 변호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체류하고 있는 장소와 귀국 예정일을 재판부에 알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송씨가 형사재판을 피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도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송씨는 재판을 받기 위해 귀국했어야 했다"며 "형사소송법의 절차는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도망한 송씨에게는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출국불출석피고인
관행적영장발부
형사소송법제72조
형사소송법상도망
구인영장
신소영 기자
2014-11-27
금융·보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전세금 반환채권, 임대인 채권과 상계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장래 반환할 전세금과 상계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의 근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참저축은행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916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대여금 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상계해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해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설령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0년 9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이모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 줬다. 참저축은행은 같은 해 9월 이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참저축은행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억원에 관해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씨는 같은 해 6월 건물을 박씨에게 돌려줬다. 참저축은행은 2012년 7월 박씨에게 전세권근저당권자로서 이씨의 전세금보증금반환채권 중 800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박씨에게 통지했다. 박씨는 2010년 이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줬고 이씨가 공과금 45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법원의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자신의 대여금을 이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해 반환채권은 건물을 반환한 날로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참저축은행
임대인채권과상계
전세금반환채권
전세권근저당권
신소영 기자
2014-11-21
기업법무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판결] 임금 지급 전 원천징수세액 납부… 추후 공제 가능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지만, 임금 지급 전에 이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모씨 등 2명이 ㈜오리온전기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634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전기 근로자인 김씨 등은 2005년 10월 회사가 파산에 이르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김씨 등은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등 7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 등은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김씨 등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해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득세원천징수
징수의무자의납부의무
국세기본법
원천징수의무자
오리온전기
원천징수세액공제시기
신소영 기자
2014-11-17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한국가스공사 파업 정당" 무죄취지 파기환송
근로자들이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쟁의행위이지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소속 근로자 황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93)에서 황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파업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보고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총족하는 것은 아니고,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야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며 "파업예고를 전제로 한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파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파업으로 인해 가스공급업무가 중단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파업으로 인해 공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 등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의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다. 황씨 등은 2009년 11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분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저지투쟁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황씨 등이 주도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로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면서도 "황씨 등의 집단적인 파업의 주도니 목적은 단체협약 갱신과 임금협약 체결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파업의 주된 목적이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고, 이는 경영주체인 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파업
공기업선진화저지투쟁
경영권에속하는사항
정당한쟁의행위
신소영 기자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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