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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철회 취소하라"… 법원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 철회에 반발해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4758)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우표 발행에 관한 국민의 신청권을 규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사업본부 훈령인 구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에서 공공단체가 우정사업본부에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세칙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기념우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법규상·조리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면서 "상대방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공공단체의 신청에 의해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이로 인해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한 공공단체에게 신청인 명의가 표시되거나 독점적 판매권한이 부여되는 등 어떤 법적 권리나 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가 기념우표 발행결정을 취소 내지 철회했더라도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한 법인이나 공공단체의 권리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 조선 성종의 어느 왕자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 종파 묘역에 대해 지방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낸 사건과, 행정청이 고려말 어떤 성리학자의 묘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자 다른 묘가 있다며 지정취소를 구한 사건 등에서도 대법원은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6월 우편발행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박정희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9월 60만장을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열린 재심의에서 이 발행 계획을 돌연 철회했다. 이에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가 재심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기념우표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
이장호 기자
2018-02-01
행정사건
[판결](단독) 출생신고 두번 한 기구한 30대 여성
30대 여성이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인물과 자신이 동일한 사람이라며 본래의 자신을 찾기 위한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기관에 자신이 그 사람임을 입증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되고, 만약 이것이 거부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모(36·여)씨는 1982년 5월 아버지 최모(2009년 3월 사망)씨와 어머니 한모씨 사이의 친생자인 '최○○○'이란 이름으로 출생신고 됐다. 이후 어머니 한씨는 1988년 10월 어린 딸을 데리고 가출해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면서 친척인 박모씨 부부의 신세를 졌다. 그러다 최○○○씨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인 1990년 2월 '박◇◇'라는 이름으로 박씨 부부의 친생자로 다시 출생신고 됐다. 이후 수십년을 박◇◇으로 살아온 그는 본래의 '최○○○'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7월 박씨 부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박◇◇'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 '최○○○'과 '박◇◇'이 동일인임을 인정받아 '최○○○'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생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과 '박◇◇'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판결문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으면 '박◇◇' 명의로 대학교까지 졸업한 교육과정의 기록이 내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 외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향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동일인확인청구소송(2017가합33433)을 최근 각하했다. '최○○○'과 '박◇◇'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의 확인 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며 "단순한 사실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최○○○'과 동일인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데 불과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앞으로 '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최○○○'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면 된다"며 "만약 행정관청이 박씨에게 '최○○○' 이름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고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동일한 인물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있더라도 이를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가 '최○○○'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박◇◇' 명의로 재학한 교육과정의 기록 등이 박씨의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과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재 박씨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친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이순규 기자
2018-01-18
행정사건
[판결](단독) 행정처분의 ‘취소재결의 취소’ 인정 안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무조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분쟁해결의 적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설업체인 A사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재결 취소소송(2015두45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충북 진천군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후 경매절차를 통해 사업부지와 A사가 짓던 아파트를 낙찰받은 B사가 진천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진천군은 서류미비를 이유로 B사의 신청을 반려했고, B사는 충북행심위에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B사의 손을 들어줬고, 진천군은 이에 따라 B사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자 A사는 법원에 행심위의 취소재결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해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이전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했더라도 그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없이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고, 만약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후속처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발생한다"며 "또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해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취소재결로 B사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뿐이고 지자체는 이를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재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A사가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행정청
행정처분
이세현 기자
2017-11-2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순직 비해당 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 비해당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 복무중 숨진 최모씨의 어머니 지모씨가 "아들에 대한 순직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 취소소송(2017두425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의 사망 구분은 참고자료에 불과해 행정청이 이에 기속돼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써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1971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그해 6월 경계근무 중 선임병의 질책을 받자 자신의 복부에 총을 발사해 사망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최씨는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진상규명결정을 했다. 이에 어머니 지씨는 2014년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에 사망 구분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심사위가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심사위의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심사위의 순직해당 결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국방부가 사실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실무상 별도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므로 심사위 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비해당결정
순직
이세현 기자
2017-09-06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어촌계 구역경계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업무구역 경계에 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더라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이와 같은 어촌계 업무구역 경계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서로 인접해 있는 전남 완도 노화읍 내리 어촌계와 같은 읍의 미라리 어촌계는 1985년 협정을 맺어 수역을 정해 어업을 해왔다. 그런데 1990년 철부도선(화물 철제선박)이 이 구역을 지나 운항하게 되자 어업구역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어느 지역까지 어업면허를 주느냐를 두고 싸우게 된 것이다. 두 어촌계는 1990년 새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2012년 내리 어촌계가 완도군수에게서 받은 어업면허가 미라 어촌계의 항의성 민원에 따라 취소되자, 내리 어촌계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어업면허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의 축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투면 되고 어업면허와 무관하게 업무구역에 관해서만 분쟁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 대해 정관변경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권리확인을 구하는 것 같이 민사소송으로 업무구역 확인 판결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수단이 아니다"라며 "어업면허 부분은 현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확인 받을 이익이 없고 나머지 구역에 관해 다투는 부분은 피고인 미라 어촌계에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어촌계 사이의 구체적 업무구역 범위는 군수가 정하는게 아니라 어촌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업무구역의 범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내리 어촌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내리 어촌계가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낸 업무구역 확인 청구소송(2017다21627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송대상
이세현 기자
2017-07-27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송통신심의위 의견제시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2015년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도 행정처분에 해당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1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가 타당하다며 MBC에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누75915)에서 1심을 취소하고 "MBC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은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해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에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권고나 의견 제시를 받은 자에 대해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체제나 불이익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같은 방통위의 의견제시가 MBC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방통위의 의견제시로 인해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mbc
방송심의규정
이장호 기자
2017-05-29
행정사건
[판결](단독) 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구치소의 수용자 분류·지정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폭력수용자' 등으로 분류·지정되면 귀휴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므로 수용자 분류·지정은 물론 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도 모두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3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기본적인 처우는 제한받지 않더라도 일반 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고, 귀휴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 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일반 수용자와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됨으로써 조직폭력수용자임을 다른 수용자가 알게 돼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행위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하면, 실제로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강요받게 된다"며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장래에 있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이씨 입소 당시 체포영장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된 것 외에 이씨가 조직폭력사범인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이씨에 대한 1,2심 판결문에도 조직폭력배라는 기재가 빠져있다"며 "이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3월 경마 경주 조작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서울구치소는 이씨의 체포영장에 제주도 조직폭력배 땅벌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이씨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고, 접견도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니라며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구치소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고 이씨가 직접적으로 어떤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폭력사범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구치소
행정소송
수용자
조직폭력배
이장호 기자
2017-05-18
행정사건
대법원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채용 위법"
지방의회 유급 입법보조원 채용공고를 둘러싼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간 법적 분쟁이 행자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서울시장이 "채용공고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6추5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자부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는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은 지자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장부장관은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1호 마목에 정한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고, 공고를 통해 임용인원·자격·요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확정되며 이를 기초로 이후 임용시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따라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입법보조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를 직권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의 정책지원요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행자부는 서울시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뽑으려 한다며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 등을 들어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불복하자 같은 달 21일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에 사무처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입법조사관
직권취소처분
행정자치부
서울시
입법보조원
지방의회
신지민 기자
2017-04-13
행정사건
[판결] "靑 압수수색 허용해 달라" 특검 신청 각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을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청와대의 불승낙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특검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효력정지 신청(2017아460)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나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는 공무원 등의 소속 공무소 등은 압수·수색에 응해야 하는 수동적 지위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때 책임자나 공무소 등의 불승낙은 능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군사상 또는 공무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측의 불승낙은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압수·수색의 요건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 측 불승낙을 행정소송법이 정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원고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청와대 측의 불승낙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 등을 따른 것이고, 특검의 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이나 제재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특검에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쟁송 등의 절차가 없다고 해도 곧바로 국가기관인 특검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일부 시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고 집행 절차에 들어갔으나, 청와대 측이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10조와 제11조의 각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면서 각 2항에서 책임자나 소속공무소 등으로 하여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청와대압수수색
원고적격
청와대의불승낙처분
군사상기밀
공무상의비밀보호
형사소송법
이장호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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