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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소환장 동거인이 수령해도 본인 수감 중이면 송달 무효
법원이 보낸 공판기일 소환장을 피고인의 가족이 수령했더라도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면 송달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040)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재감자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교도소·구치소 등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했다면 부적법해 무효"라며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주·거소에 송달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한 원심 제2회 공판기일소환장은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돼 2010년 11월 임씨의 형이 동거인으로서 이를 받았고, 임씨는 소환장이 송달되기 전인 2010년 10월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며 "송달 당시 임씨가 수감돼 있었다면 송달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해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 2010년 6월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공판기일소환장
원주교도소
바다이야기
이환춘 기자
2011-10-12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한 1심 단독결정 즉시항고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1심 단독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낸 제소명령신청사건(2011라328)에서 사건을 1심인 수원지법 합의부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항고장 자체는 2011년1월1일 이전에 접수됐었으나, 1심 단독판사의 항고에 대한 인가결정은 1월1일 이후에 내려진 사안"이라며 "신청인의 항고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성격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6항 제5호는 '판사가 처리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2011년2월경 1심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렸을 때, 이번 이의신청이 항고로 전환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더 이상 서울고법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1항, 민사소송법 제34조1항에 의해 이를 관할법원인 수원지법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한다"며 "지난해 12월 일부개정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서는 개정 전까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을 정했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해 2011년1월1일 이후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2항, 개정규칙의 부칙 제1·2조에 따라 고등법원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를 심판한다"고 설명했다.
사법보좌관
즉시항고
관할법원
사법보좌관규칙
이의신청
김소영 기자
2011-04-28
민사일반
공동소송인이 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확정전에는 다른 소송인이 인지대 미납… 항소장각하 안돼
공동소송인 중 1명이라도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른 소송인들이 인지대를 내지 못했더라도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의 가족들인 B씨 등이 "인지대를 못냈다고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신청사건(☞2010라2293)에서 각하명령을 내렸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돼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된다고 할 것이다"며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돼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인지보정명령을 발하거나 같은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족관계에 있는 A씨와 B씨 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1심에서 A씨와 B씨 등에게 일부패소판결이 내려져 A, B 등이 항소했으나 인지를 첩부하지 못해 인지보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소가가 가장 큰 A씨가 항소심 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인 B씨 등은 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해 항소장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비록 B씨 등이 소송구조신청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보정명령에서 B씨 등 항고인들과 A씨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의 소가를 합해 계산한 인지액의 납부를 명했고, A씨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자 곧바로 항고인들과 A씨가 인지액 전액을 납부한 점 및 항고인들과 A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고인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소송구조신청
공동소송인
각하명령
인지대
인지첩부의무
김소영 기자
2011-04-26
형사일반
서울고법, '스폰서 검사' 특검 항소 기각
항소이유서를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 제출해 물의를 일으켰던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의 항소가 결국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민경식 특검이 대전고검 정모 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2011노17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등의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은 이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검이 이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지난해 12월 30일 1심 법원이 정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0고합1322)하자 지난달 4일 항소 이유란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고만 적어 항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달 28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민 특검은 이로부터 18일이나 경과한 후인 지난 15일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문제가 됐다. 특검팀은 비판이 일자 "통상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20일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과 달리 특검법이 7일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던 나머지 3명의 전·현직 검사에 대한 항소심(2011노476) 첫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스폰서검사
항소기간
항소이유서
뇌물수수
특별검사팀
김재홍 기자
2011-02-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항소기간 말일이 선거일이라면 그 다음날 항소도 적법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항소기간 말일이 선거일이었다면 그 다음날 항소했더라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손모(44)씨가 S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 상고심(2008두17462)에서 각하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고 민소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로 계산한 이 사건 항소제기기간의 만료일은 2007년 12월19일로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었고 이날은 공휴일이 분명하므로 항소제기기간의 말일은 그 익일인 12월20일이 되고 피고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04년께 자신의 서울 은평구 소재 임야 2,677㎡가 2006년 12월29일부터 은평뉴타운개발사업 부지로 수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제시된 감정평가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자 "일부 임야의 경우 밭이 아니라 논으로 평가돼야 하고, 소나무 9주도 보상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시공사인 S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S공사는 이후 17대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의 다음날인 20일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변기간인 2주의 항소기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선거일
항소기간말일
항소제기기간
항소장제출
불변기간
토지수용보상금
류인하 기자
2009-01-02
민사일반
국내 첫 '존엄사'판결… 결국 항소심으로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한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상고'가 환자측의 거부의사로 인해 결국 무산돼 병원과 환자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세브란스병원은 18일 오후 "환자가족이 비약상고를 거부했으므로 당초대로 항소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환자측 변호사는 "병원은 시간을 단축하려고 비약상고를 신청했겠지만 환자가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을 뿐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가 초점은 아니다"라며 "병원측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해 "고통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 하고 싶다고 하셨던 평소 말씀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 할머니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2008가합697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비약상고란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법원의 사실판단을 인정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양측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의 신청으로는 비약상고를 할 수 없다. 이번 존엄사 판결의 경우 환자측 가족이 비약상고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통상절차인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비약상고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연세세브란스
인공호흡기제거
류인하 기자
2008-12-19
행정사건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개개인에 효력미치면 집단소송때 인지대는 각각 내야
한 번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도 당사자 개개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면 집단소송을 낼 때 각각의 인지대를 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여러명이 하나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내더라도 그 효력이 개개인에게 미친다면 소송가액을 원고들 수 만큼 합산해 소가를 정하고 이에 맞게 인지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단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단체로 내는 소송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 등 1,066명의 황우석 지지자들이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원본테이프를 공개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인지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받은 항소장각하명령 항고심(☞2007루263)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 개개인에게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소가를 합산해 인지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는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지제도의 목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해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남소에 따른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며 "인지액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가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 원고의 비재산권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 청구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는 '1개의 처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공통으로 미치고 해당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생기는 이익 역시 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체로서 공통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며 "형식상으로는 다수의 원고들이 같은 날짜의 행정처분에 관해 하나의 소장으로 제소해 1개의 법률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들 각자에 대해 각각 별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들의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이나 다수인의 특정한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은 1개의 법률관계로 볼 수 있지만 다수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은 원고별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개청구를 한 원고들 개개인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제3자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다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처분의 효력 및 취소됐을 경우의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체로서 공통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1000여명은 지난해 3월 소가를 2,000만100원으로 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소가를 합산해 210억여원으로 산정하고 7천5백만여원을 정당한 인지액으로 계산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김씨 등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1심 법원은 이를 각하했고, 김씨 등은 항소했지만 정당한 인지액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당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인지보정명령
인지대
행정처분
집단소송
인지제도
항소장각하명령
엄자현 기자
2008-02-26
형사일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 주장안했으면 직권으로 1심과 다른형 선고 못해
항소장의 항소범위에 양형부당을 포함시켰으나, 정작 항소이유서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1심과 다른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실기업 인수와 금융기관 대출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재록(48)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7도8177)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했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의 규정 등에 비춰볼 때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해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1심판결 전부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더라도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해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설령 원심판단과 같이 1심의 양형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사유는 형소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제364조2항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양형부당’이란 기재가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오인해 1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 민자역사 쇼핑몰 건축을 추진하던 모기업 임원으로부터 은행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고, 또 기업인 김모씨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동아화재의 분리매각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6,5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26억7,300만원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1년6월과 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보석을 허가했으며, 김씨는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1심 형량인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이유서
양형부당
항소장
형사소송규칙
김재록사건
정성윤 기자
2008-02-0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직원 실수로 항소못해 패소, 의뢰인에 배상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제때 항소하지 못해 의뢰인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항소장을 다른 법원에 보내는 바람에 1심의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의뢰인 김모(65)씨가 변호사 임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05다387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발송·접수 업무도 법률자문계약에 포함돼 있다”며 “피고로서는 이행보조자인 피고 직원이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항소장을 발송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승소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1심 패소판결 금액과 항소장 인지대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다만 패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한 원고로서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었다. 지난 98년 자신이 주주로 있던 회사 경영진을 횡령 혐의로 여러차례 검찰에 고소한 김씨는 회사로부터“물품대금 및 지연이자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자 임 변호사와 고소사건 및 물품대금 소송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받기로 하는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김씨는 군산지원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항소장을 임 변호사측에 주면서 법원에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군산지원’이 아닌 ‘전주지법’으로 항소장을 송부하는 바람에 항소제기기간 도과로 패소가 확정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
항소장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위자료
항소제기기간
정성윤 기자
2007-09-21
형사일반
[화제판결2題] 대법원, 무성의한 송달관행 질책
구치소에 구금된 피고인이 구치소장을 통해 항소장을 냈는데도 집으로 접수통지서를 보낸 후 송달이 안되자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끝낸 법원의 무성의한 송달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다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궐석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서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413)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1심의 정시재판청구 이유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다고 진술했고, 항소장을 구치소장을 통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구치소에 송달해 봤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한 조치는 형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5년 5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의 화분 등을 깨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여서 구치소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이 수차례 주소지로 송달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을 한 뒤 궐석재판을 통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상고했었다.
궐석재판
송달
송달관행
형사소송법
재물손괴
정성윤 기자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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