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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혐의 교수에 '엄격한 잣대'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2014나3274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학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부터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때까지 A씨의 언행에 대해 당사자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밀한 내용까지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센터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제자들을 수 차례에 걸쳐 성희롱 내지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제자 3명을 단란주점으로 불러낸 뒤 성추행하고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나오는 영상과 성적 농담이 담긴 이메일을 이들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중앙대에 재직하다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B씨가 중앙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2015가합5153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보면 B씨의 성추행 과정과 경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며 "당시 동석한 학생들이 '피해자가 오랜 시간 심하게 우는 것을 목격했고 성추행 때문에 울었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행동윤리가 요구되므로 학교법인은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B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2년 2월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 한 학생이 학교에 '수업 뒤풀이 자리에서 B 교수가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신고한 것이다. 학교측은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에 착수해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조사 결과 총 4명의 피해 학생과 15명의 목격자가 나왔다. 중앙대는 이들의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 B씨의 성추행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판단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B씨를 해임했다. 이에 임씨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
고려대
행동윤리
제자성추행
해임처분무효소송
이장호 기자
2015-12-14
상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예술학원 임시이사 선임' 이화학원 패소 확정
단순히 학교법인 설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23일 학교법인 이화학원과 전 이사 6명이 "서울예술학원의 이사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6629)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학원이 서울예술학원의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화학원이 임시이사 해임과 이사선임에 관해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 교육감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화학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화여고, 서울예고, 예원학교, 이화외고 등을 운영하는 이화학원은 1998년 예술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출연해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설립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학내 분파 싸움과 자금 문제가 생기자 서울예술학원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경영 의향자를 모집하고 2010년 새로운 경영자와 정이사 11명을 선임했다. 이화학원과 전 이사 6명은 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설립자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3044)에서는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설립자가 재산의 3분의 1 이상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했다면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입하는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으므로 상당한 재산 출연자는 관할청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며 "상당한 재산을 출연했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학교 설립자라 하더라도 재산 출연 정도 등을 감안해 학교법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두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이화학원
서울예술학원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신소영 기자
2014-02-02
행정사건
서울대 교수, 성폭행 의혹 피하려다 해임
성폭행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성 출국을 한 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 공대 A교수는 2009년 4월 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교수는 수사가 시작된 날 일본으로 출국해 이듬해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성폭행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었다. A교수의 출국으로 그가 맡은 3과목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A교수는 정부기관 초청을 받아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대는 A교수가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직장을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A교수를 해임했다. A교수는 결국 귀국 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A교수의 주장과 변명이 석연치 않지만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지는 못했다. A교수는 2010년 8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3810)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추행
서울대교수
해임
무죄판결
도피성출국
신소영 기자
2013-12-04
노동·근로
행정사건
'근무시간 판돈 20만원 고스톱' 국정원 직원 해임 부당
1인당 2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 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3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된다"며 "국정원이 김씨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이 과중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 2009년 5∼9월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김씨는 그해 10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고스톱을 한 다른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스톱을 친 횟수나 판돈 규모 등을 볼 때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함께 게임을 한 다른 직원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해임처분취소
근무시간고스톱
형평의원칙
비례의원칙
재량권
공무원징계
좌영길 기자
2013-09-03
행정사건
"국정원은 내부조사 때도 변호인 도움 받게 해야"
국가정보원이 보안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수사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직원이 요구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한 국정원 직원을 그대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비밀누설에 대한 조사는 형식을 행정조사로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와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피조사자인 김씨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김씨가 권리를 침해당해 조사관의 답변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6급 직원이던 김씨는 2010년 직권남용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강등처분을 다투며 2011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에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법원에 국정원 직원 실명이 담겨있는 내부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고, 보안업무관리규정 위반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결국 2011년 해임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취소
변호인조력
국정원내부조사
수사
변호인참여
신소영 기자
2013-08-08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민공노 간부 해임 '부당'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고 신문에 지지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간부가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민공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이모(56)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1464)에서 "집회 참가와 지지성명을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참여 등은 파업이나 태업이 아닌, 사회 내지 업무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민공노·전공노·법원노조의 각 위원장들과 달리 이씨는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참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민공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으로서 민공노 위원장이나 핵심 간부들에 비해 조직 내 지위가 낮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이 2005년 1월 제정돼 시행됐으나,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떤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인 이씨로서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주사인 이씨는 2009년 9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구 공무원노조법과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소청심사를 했으나 파면이 해임으로 변경되는 데 그치자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해임취소소송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집당행위
재량권남용
민공노
공무원집회참가해임
이환춘 기자
2012-10-24
행정사건
징계감경 '국무총리 표창'에 기관표창은 포함 안돼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징계 감경사유인 '차관급 이상의 표창'에는 징계 대상이 되는 개인에 한정되고, 징계 대상자가 속한 단체가 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1일 뺑소니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위 진모(49)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24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징계령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 증명에 필요한 관계자료 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때는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 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하고, 표창을 받은 공적을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참작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징계 대상자가 아닌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표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서울동작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2010년 10월 뺑소니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 피의자에게 "350만원을 주면 교통사고를 잘 처리해주겠다"고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진씨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2002년 서울송파경찰서 재직시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고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징계감경사유
공무원징계령
차관급이상의표창
징계양정
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위반
경찰관징계감경사유
좌영길 기자
2012-10-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갱신기대권' 인정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사립학교법상 교원과 유사하게 대우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서울디지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2034)에서 "윤씨가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등 9100여만원과 재계약 여부 결정 때까지 매월 38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처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서울디지털대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현행 사립학교법 재임용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지만, 서울디지털대는 교원 인사 규정을 정비하면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교원과 유사하게 재직 교원들을 처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인사 관련 제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적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게 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윤씨에게는 교원임용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2009년 4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윤씨의 세 차례에 걸친 복직 요청에도 서울디지털대는 재임용과 관련해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윤씨의 교원 임용 계약은 2006년 2월 28일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심사절차를 거쳐 기간제 전환이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윤씨는 2007년 2월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을 이유로 대학에서 해임돼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윤씨는 법원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 200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2009다9096)했으나, 대학 측이 재임용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9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등 일부 청구는 인정했지만, 조교수 지위 확인 부분은 "임용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원격대학
근로기준법
서울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갱신기대권
명예훼손
이환춘 기자
2012-03-27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 취소 확정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66)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소송 상고심(☞2011두50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돼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의 재정이 악화된 데 대해 정 전 사장이 일부 경영판단을 잘못한 책임이 있으나, 수신료 수입 정체, 광고수입 감소, 지출비용 증가 등도 원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정 전 사장이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거나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 등을 받지 못했고, 해임처분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사유를 제시받지 못해 해임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나 처분형식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부실경영을 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KBS 이사회가 해임 제청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2008년 8월 해임됐다. 한편 정 전 사장은 재직 시절 회사의 조세소송 항소심에서 1심 승소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병박전대통령
해임처분무효확인또는취소소송
해임처분
부실경영
특경가법상배임
특경가법
배임
좌영길 기자
2012-02-24
형사일반
대법원,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KBS 사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의 조세소송 항소심에서 1심 승소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5129)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행해지는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KBS 사장으로서 공사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을 이용한 재정적자의 일시적 해소를 통한 경영책임의 회피 및 사장직 연임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사의 이익에 명백하게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공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가 예상되는데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정씨가 1심에서 244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심 소송을 포기해 KBS에 1800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08년 부실경영을 이유로 해임됐으며,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특경가경법
배임
조세소송
국세청
법인세
정연주전케이비에스사장
좌영길 기자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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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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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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