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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제오류 피해자에 1천만원 지급판결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채점오류로 뒤늦게 합격하게 된 고시생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金鍾佰 부장판사)는 4일 태원우씨 등 40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2백13명이 국가를 상대로 "40회 사법시험의 출제·채점오류가 있었는데도 행정자치부가 불합격 처분을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493, 23087, 23759, 41023병합)에서 "국가는 태씨등에게 1천만원씩을 배상해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 합격되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법한 불합격처분을 해 태씨 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태씨 등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중 헌법과 형법 2문제의 채점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자치부가 응시자 5백27명에 대해 불합격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보다 먼저 40회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설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상고 중에 있고 40회사법시험 외에도 41회·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채점 오류를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이 각각 서울고법과 서울 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0회사법시험
출제오류
채점오류
추가합격자
불합격처분
행정자치부
홍성규 기자
2000-10-06
행정사건
사시2차 답안지와 채점결과는 비공개대상
사법시험 2차 답안지와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安聖會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40회 사시2차시험에 불합격했던 박모씨(36·서울관악구신림동)등 2명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99누12375)에서 "사법시험 2차답안과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는 비공개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정보"라며 행정법원의 1심판결을 취소,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행정법원의 판결과 상반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의적일 수 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사법시험 2차 답안지와 채점위원별 채점결과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적어도 업무의 본질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최대한의 정보, 사법시험 2차의 경우, 과목별로 각문항에 대한 개별 성적 및 합산결과에 관한 정보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해 불합격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재시험준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사무를 개선하는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시험제도의 존립기반인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제반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씨등은 98년 제40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주관식 답안지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사법시험
2차시험
답안지
채점결과
불합격
답안지열람
홍성규 기자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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