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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서류작성 등 자문을 제공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업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2167). 컨설팅 업체 대표인 A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서류작성,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A씨의 영업방식은 이랬다.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은 회사를 파악한 다음, 무작위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모집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용역비 3억8000여만원을 받고 기업회생 관련 사건을 처리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비송사건은 물론 가사 조정·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 통해 회생 대상기업 파악 A씨는 재판과정에서 "기업회생절차 전부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준비업무,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 지원업무, 회생계획안 작성업무만 위임 받아 수행했으므로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률사무'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A씨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따라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고, 이 같은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료검토·서류작성 등 업무 수행은 법률사무 해당 이어 "A씨가 각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해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관해 상담, 자료조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설령 A씨의 업무가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의 효과 발생과 무관한 것과 같은 외양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는 기업회생사건에 관해 법률상 효과의 발생 등을 위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모두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다수 회생기업에서 관리인이나 감사 등으로 활동하며 얻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에 범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했고, 회생법원 등으로부터 별다른 지적도 받지 않았으며, 실제 상당수 회사가 A씨의 도움을 받아 회생한 점,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A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기업회생자문
변호사자격
손현수 기자
2019-05-20
형사일반
[판결]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 대장, 항소심서 "뇌물 혐의 무죄"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747).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에게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인사청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80여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향응이 박 전 대장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 박 전 대장은 고충 처리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선 걸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수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부정청탁
갑질논란
손현수 기자
2019-04-26
형사일반
[판결] 다른 재판 피고인 술 접대 받은 前 판사, '무죄' 확정
판사 시절 자신이 재직 중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수백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청탁 명목의 향응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9032).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7∼11월 사법연수원 동기의 소개로 만난 B씨로부터 재판 청탁의 대가로 총 636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청주지법 다른 재판부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B씨는 A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받은 향응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혐의명만 말하고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며 "재판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B씨가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은 B씨가 접대비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를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봤다. 2심과 대법원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청탁
알선뇌물수수
향응
이세현 기자
2018-11-19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모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별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2236).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도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권 부장판사는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향응을 받고 사건 진행 경과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을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뇌물수수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최 변호사는 추 검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외에도 수십억원대의 탈세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 받았다.
수사정보유출
공무상비밀누설
향응
박수연 기자
2018-10-26
행정사건
[판결] “부당지시·막말… 향응 받은 경찰서장 강등조치 정당”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막말을 하고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찰서장을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모 지역 경찰서장(총경)으로 일하다 경정으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2017구합601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지역 치안과 안전유지를 책임지고 부하직원들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서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관리자 지위에서 부하직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상대방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민간인으로부터 향을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에게 개인적인 선물 구입 내지 차량 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했다"며 "홍보물품을 개인적으로 관사 또는 관용차량에 두거나 관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다량의 선물세트를 수령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서장으로 근무하며 관내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과 양주 등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에게 초과근무 대리 입력을 지시해 240여만원의 초과수당을 수령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강등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회복 등이 A씨가 입게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198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경찰서장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언이나 막말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준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강등 및 징계부가금 250여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역 일반인들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징계처분
경찰서장
향응
막말
직원
손현수 기자
2018-10-22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사자료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1심서 '징역 7년'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조모씨(46)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5400여만원을 추징했다(2017고합1248). 함께 기소된 검찰수사관 박모씨(4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조모씨와 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구치소 수용자들을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소환해 휴대폰 사용, 지인 접견 등의 사적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5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수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용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도 "수사자료를 유포했다가 서류 유출이 발각될 상황에 닥치자 압수물을 임의로 파쇄하는 등 기본적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일하던 2015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엄벌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브로커 조씨 등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브로커 조씨는 최 변호사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최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 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에게서 브로커 조씨의 개인정보를 받고 수임료를 축소 조작해 세금 총 63억400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청탁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8-31
형사일반
[판결] "판사에게 로비"… 5000만원 뜯어낸 70대에 '실형'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가족에게 접근해 담당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870). 재판부는 "이씨는 청탁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았다"며 "사법부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가족에게 접근해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4년 11~12월 5번에 걸쳐 A씨와 딸의 면회를 알선하고, 당시 A씨가 수감된 구치소장과의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믿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의 딸에게 2015년 1월 "아버지에 대해 조사중인 사건이 추가기소될지 문제인데, 내가 내가 잘 아는 전 검찰총장이 임명한 사람이 지검장"이라며 "검찰쪽 일을 보기 위해 교제비가 필요하다"면서 2000만원을 받고, 한달 뒤 "내가 재판정 1층 맨 앞줄에 앉아 있었더니 판사가 아는 척 하더라. 마무리를 잘 해야 하니 설 연휴에 골프장에 재판장을 초청해 골프를 하겠다"며 3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씨는 담당 재판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실제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로비
청탁
박수연 기자
2018-08-28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법인 사무소에 선거운동원 고용… 박기준 변호사, '징역형'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부산지검장 출신의 박기준(60)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선거운동원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077).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울산 남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소에 김모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후보자 일정표 관리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494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관위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36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별도의 계좌로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법인 직원 급여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1,2심은 "김씨는 박 변호사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까지 대부분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선거관련 서류 업무작업을 맡아왔다"며 "김씨가 받은 494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그를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검사장이었던 그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변호사는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폰서
박기준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7-09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감액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품 수수'의 '수수'는 '주고 받는 행위'인 '수수(授受)'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이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준 경우에도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461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도,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2 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제의 조항 가운데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인 고씨는 손모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해임됐다. 고씨의 부인이 손씨에게 같은 청탁을 하면서 7600만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씨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씨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각 4분의 1 감액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고, 반발한 고씨는 소송을 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감액 사유인 '금품 수수'의 '수수'는 '收受'로 해석해야 한다며, 자신은 돈을 주기만 한 피해자일뿐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수수는 주고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퇴직금
금품
공무원연금법
연금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6-14
노동·근로
[판결](단독) 조합비로 술 접대… “노조지부장 연임 당선 무효”
조합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선거운동을 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연임에 성공했더라도 이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버스운수업체인 A여객 노조원 9명이 A여객 노조지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무효확인소송(2017나204497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 또는 조합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A여객 노조지부 선거관리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합원 전체가 납부한 조합비로부터 조성된 400만원이 사실상 (종전 지부장이던) B씨의 선거활동비로 사용됐고, 찬조를 결정한 상무집행위원 중 선관위원장이 포함됐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후보였던 C씨도 조합원들에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400만원을 지급받은 B씨와 비교해 음식 내용이나 질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B씨의 향응제공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A여객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B씨와 C씨는 2016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8일간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을 방문하는 조합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여객 노조지부 간부들이 조합비 중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비 일부를 종전 지부장이었던 B씨에게 찬조하기로 했다. A여객 노조지부는 조합원 급여 중 2%를 조합비로 징수하고 있었다. 결국 B씨는 노조지부 간부들로부터 조합비로 400만원을 찬조받은 셈이었다. B씨는 이 돈 가운데 상당액을 선거에 사용했다. A여객 노조원 9명은 B씨가 지부장에 당선되자 "B씨가 선거운동을 빙자해 조합원들에 술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지부 측은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행이었다"며 "경쟁 후보인 C씨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선거 무효 사유로 볼 수 없고 B씨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후보
향응
선거
노동조합
손현수 기자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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