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헌법재판관
검색한 결과
3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북한 한의사 자격 불인정은 위헌" 헌법소원…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북한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다 탈북한 강모씨가 "북한 한의사 자격을 불인정 한 것은 입법부작위로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679)에서 "민원회신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법 제5조가 탈북의료인의 국내면허취득에 관해 명확한 입법이 없더라도 이를 곧 입법부작위로 볼 수는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 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면허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 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료인으소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부여해야 하고 이런 당위성은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면허를 국내 의료면허로 인정함에도 적용되야 한다"며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한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해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북한에서 동의사(한의사) 자격을 취득해 종합진료소 임상의사로 근무하다 탈출해 국내로 들어와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기했다 지난 6월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한의사
탈북의료인
탈북
한의사면허
입법부작위
오이석 기자
2006-12-07
행정사건
헌법사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78)이 접수된지 하루만인 16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사전 적격심사까지도 전원재판부에서 판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앞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교수 등 2백22명은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최 교수 등은 청구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법명만 변경했을 뿐 헌재가 위헌결정을 한 신행정수도건설법과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대체입법에 불과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위헌성이 농후한 수도분할을 도모하는 대체입법은 수도를 서울과 연기·공주지역으로 분할해 수도기능을 해체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무려 120Km 떨어진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상주하면서 집무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체제가 명시한 대통령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법률처럼 중요한 국가정책에 관한 법안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송부받은 대통령은 헌법 제130조, 제72조의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1백77개 공공기관의 충청권 외 지방으로의 이전 역시 각 기관 고유의 기능과 경영효율성 등을 고려하지않고 지역간 나눠 먹기식으로 왜곡돼 해당 공무원과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2백22명에는 일반인들과 함께 공기업 근무자, 서울시 및 과천시의원, 서울시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대리인단에는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맡았던 이석연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문희·이영모 변호사, 한기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신행정수도
적격심사
대체입법
수도분할
홍성규 기자
2005-06-17
헌법사건
형사일반
全孝淑 헌법재판관, “형사 미성년자 나이 ‘만14세 미만’에서 더 낮춰야”
사상 첫 여성 헌재재판관인 全孝淑 재판관이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한 형법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全 재판관은 25일 형법 제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02헌마533)에 대해 다른 8명의 재판관과 함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고 보충의견으로 이같이 밝혔다. 全 재판관은 “최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형법상 통상 중학교 1-2학년까지의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는 책임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全 재판관은 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감안할 때 범죄행위자가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가가 12세 미만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고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관련 형법 및 소년법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은 사물의 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없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형사정책적으로도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만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사미성년자
소년법
보호처분
사물변별력
행동통제능력
홍성규 기자
2003-09-26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6년 공과
14일 김용준(金容俊)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가 막을 내렸다. 제1기 재판부가 헌법재판의 기초를 다졌다면 제2기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헌법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 중평이다. 제2기 재판부가 심리한 주요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98헌가16등)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은 여성,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결정(98헌마363) △미결수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나올 때에도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정(97헌마137등) 등이다. 특히 △개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의 상한을 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를 금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94헌바37 등) △일정기간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22등)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5헌가6등) △헌정질서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5·18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96헌가2등)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88년 9월 헌재가 창설된 이래 모두 6천31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중 5천5백64건이 처리됐는데 이중 제2기 재판부 때 3천9백30건이 접수되고 3천8백80건이 처리됐다. 창설 초기에는 접수건수가 연평균 3백건 정도였으나 95년 이후에는 연평균 5백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건수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 98년 6백57건, 99년 9백24건, 올해는 8월말 현재 6백43건이 접수됐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대됐으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때 헌재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해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용면에서는 제1기, 제2기 재판부를 통틀어 법령에 대한 위헌선고(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포함)가 내려진 건수는 3백11건(법령수는 1백86건)인데 이중 78%가 넘는 2백43건(법령수는 1백22건)이 제2기 재판부에서 이뤄졌다. 또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청구가 인용된 1백13건중 77%에 달하는 87건이 제2기 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제2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본다거나 늑장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택지소유상한제 등을 비롯한 일부 조세사건에서 보듯 몇년씩 사건을 끄는 바람에 성실납세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부분에 대해 金 소장은 퇴임기자간담회에서 "한시법적인 성격이 있는 조세분야 특별조치법의 경우 위헌여부에 대해 늑장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판제도의 내재적 한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 대법원과의 갈등설을 불러일으킨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단서 조항과 관련한 사건 3건을 제2기 재판부가 말끔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3기 재판부로 넘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고헌법기관
늑장처리
택지소유상한
한정위헌
한시법
특별조치
최성영 기자
2000-09-07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