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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헌법소원 5년만에 취하… 사건 종결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5년만에 취하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까지 열고도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옛 파견근로자법 제6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2010헌바474)을 취하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인데 2007년 7월까지 지속됐다. 이후 관련 조항은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 조항으로 개정됐다.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 도입된 조항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2011년 이 조항을 근거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과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차는 2010년 12월 "고용 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노동계는 당시 "현대차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재판의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측은 헌법소원을 취하한 배경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데다 지난 3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타결되면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줄어들어 현대차가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져 취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
파견직
고용의제
고용의무
노동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홍세미 기자
2016-05-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비리 혐의 전북현대FC 직원, 소명기회 안주고 해고 했어도 적법”
프로축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FC(전북현대)에서 경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양모씨는 2013년 11월 해고됐다. 경호업체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그린피, 식사 등의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양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는 "회사가 근로조건을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동일하게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징계절차도 현대차와 같은 절차로 이뤄져야 하는데 소명기회도 없이 해고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북현대는 원래 현대차 소속이었지만 2009년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다. 양씨도 이때 현대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적에 동의했다. 노동위는 양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북현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전북현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2015누43300)에서 1심과 같이 "해고는 적법하다"며 전북현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축구단 단장이 직원들에게 '최소한 현대자동차 수준으로 맞춰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을 뿐이었고, 새로운 법인 설립 당시 직원들 사이에 주로 논의된 것은 임금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현대의 징계절차 규정에 소명기회를 따로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이상 현대자동차 징계절차와 달리 소명기회 없이 해고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현대
경호
뇌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현대차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6-03-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노조에 '차량·아파트', '노조간부 활동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아파트, 노조전임자의 활동비 등을 지원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노조에 차량 등 무상 제공은 노조 운영비 원조 해당" ◇회사에서 아파트·자동차 지원받은 현대차노조… 대법원 "모두 반환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사무실용 아파트 2채와 업무용 차량 13대를 모두 반환하라"며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2013다7204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81조 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노조에 자동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이어서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이같은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노동조합법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통해 무기한으로 자동차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동조합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상 노조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자동차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와 1999년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업무용 차량과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제공받았다. 이후 2010년 7월 사측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됐고, 현대차는 차량과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했다. 노조가 거부하자 현대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사측의 노조간부 활동비·전임자의 급여 지원은 위법" ◇금소노조, 스카니아코리아 상대 소송서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783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 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임기간 동안 사측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며 "운영비 원조 행위도 이와 준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년 6월 스카니아코리아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급여를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 수준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또 노조 지회장 활동비 월 60만원과 수석부지회장 활동비 월 50만원, 노조 사무실 유지비로 연간 2000여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사측은 2013년 1월부터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활동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조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노조
노조운영비
현대자동차
현대차노조
노동조합법
홍세미 기자
2016-02-22
노동·근로
[판결] "점거 농성 지지는 업무방해 방조"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을 거들거나 적극 지지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병승(39)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공장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혐의을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2일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공장 점거 농성 지지 집회를 연 혐의(업무방해 방조 등)으로 기소된 최병승(39)씨에게 4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781). 최씨는 현대자동차에서 파견근무 하다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최씨를 사용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2년 2월 확정됐다. 이 판결을 근거로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은 최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교섭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비정규직지회는 집회를 열고 공장 안 진입을 시도하는 등 사측과 충돌했고, 최씨 등 2명은 같은해 10월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업무방해 공동정범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주위적으로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예비적으로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비록 비정규직지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지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간 고공농성을 하는 등 비정규직지회의 상징적 인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었다"며 "이런 지위에 있는 최씨가 현대차 정문 앞에서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여는 등 조합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정규직전환
비정규직지회
업무방해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공장점거농성
이장호 기자
2015-07-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2012년 2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던 대법원이 26일 다시 한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엔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김모씨 등 7명이 "우리를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106436)에서 원고 중 2년 넘게 협력업체 근무를 했던 김씨 등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대차가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업무에 실제로 편입돼 있었는지, 협력업체가 근무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05년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2년 넘게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을 보면 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2007년 6월 1심은 "김씨 등 4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일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위장도급계약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
진정한도급
신소영 기자
2015-0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현대자동차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씨 등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 23명이 회사(대리인 김앤장)를 상대로 "상여금 등 7억6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2013가합508519)에서 "임금을 덜 받았다고 입증한 구 현대차서비스 출신인 유씨와 조모씨에게만 상여금 총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23명 중 2명의 청구만 받아들인 것이어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이 임금을 추가로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여금을 포함해 새로 정산한 퇴직금 등이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더 적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차 등은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평일과 휴일, 주간과 야간 등 구간 별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번 소송의 대표원고로 나선 현대차서비스 출신 근로자 5명 중 3명도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추가 임금을 받아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는 '(입사 이후)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이 붙어 있고, 근로자라 해도 누구나 당연히 상여금을 받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15일 이상 근무해 해당 규정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근로자가 기준을 지키지 못해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사문화된 규정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구 현대차서비스에서 현대차로 소속을 옮겨온 근로자들은 현대차에 합병되기 전부터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예외없이 상여금을 받아왔다"며 "구 현대차서비스 근로자가 받은 상여금은 고정적인 성격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제외자 규정은 1994년 상여금 세칙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회사가 세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새로 만든 규정이 아니다"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세칙을 변경한 이상 현대차 노조나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상여금 세칙 전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합병했다. 이번 소송은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 23명을 선발해 제기한 직급별 대표 소송이다. 원고 중 15명은 구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을, 3명은 구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을, 5명은 구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통상임금청구소송
현대자동차노조
현대차상여금
현대차서비스
상여금통상임금
홍세미 기자
2015-01-16
기업법무
선거·정치
[판결] 변양호씨, '뇌물 건넸다' 진술 회계사 상대 손배소 패소
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변 전 국장이 김모(66) 전 A회계법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0780)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진술이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해 그 사람이 구속기소됐다가 결국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 진술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대차그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가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변 전 국장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변 전 국장은 2008년 김씨로부터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의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 전 국장은 김씨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진술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에서 변씨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씨의 진술이 경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양호국장
정관계로비
현대차그룹
뇌물수수
뇌물청탁진술
신소영 기자
2014-12-08
노동·근로
[판결]'해외여행 가느라 무단결근' 해고는 지나쳐
직장에 무단결근하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다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정모(44)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4가합501904)에서 "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무단결근은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고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며 "현대차의 취업규칙에 1개월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했을 때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해놓은 이상, 정씨에 대해서도 해고에 앞서 감봉·정직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조합원 교육을 간다고 허위 보고를 했지만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식으로 연차를 냈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측의 느슨한 인력 운용도 정씨의 일탈 행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무단결근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회사의 적절한 노무관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단결근에 비해 비난가능성은 크다"며 "다만 정씨가 19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작업 중 무릎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도 있고 동료들이 해고의 철회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판단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994년에 입사해 2006년부터는 전주공장 상용프레스부 사이드멤버 생산라인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나흘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정씨는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핑계를 대거나 작업장에 자신의 사복을 걸어놓는 방식으로 결근 사실을 숨겼다. 대신 같은 생산라인에 근무한 동료에게 업무를 대신 맡겼다. 정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정씨의 근태를 감싸고 업무를 대신해줬던 동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무단결근
해고무효확인소송
무단결근해고
결근숨기고여행
무단결근은폐
홍세미 기자
2014-11-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0가합112450)에서 "현대차는 강씨 등에게 밀린 임금 230억 981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대차는 강씨 등에게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수범자로 하는 근무시간·이동속도 등 기초 질서에 관한 감독 지침 등을 제정 시행했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중 모범사원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며 "현대차 노동조합과 해마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해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강씨 등이 소속된 각 사내협력업체와 현대차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현대차는 2년 이상 협력업체에서 일한 강씨 등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현대차는 고용의무 발생 이후 고용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현대차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현대글로비스 등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이미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직접 고용 관계가 이뤄진 4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과 별개로 지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정규직대우
묵시적근로자파견계약관계
파견근로자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4-09-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경쟁사 車 간접판매' 영업사원 해고 정당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영 판매점 영업사원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9034)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8~2010년 자신의 친구와 친척 등을 경쟁사 영업사원에게 소개해 기아자동차 8대, 쌍용차 2대, 지엠대우차 1대 등 11대를 구입하도록 했다. 박씨는 그 대가로 경쟁사 영업사원에게서 800여만원을 받고 해고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경쟁사 차량 판매 행위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객이 경쟁사 차량을 선호하더라도 회사 차량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최대한 설득하고, 고객의 의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차량 판매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한 경쟁사 차량 11대 중 8대가 현대차와 동일 기업집단에 있는 기아차라는 것만으로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비율의 고정급을 보장해 주는 직영 영업조직의 임금 체계 특성상 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사원의 경쟁사 차량 판매행위 및 고객 소개에 대한 대가 수수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해고
경쟁사차량판매
근로계약의무위반
장혜진 기자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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