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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방산업체 하청노동자는 '파업금지' 적용대상 아냐"
방위산업체 하도급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금지하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여도 협력업체 소속이라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요 방위산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총 32차례에 걸쳐 파업을 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185).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제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석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 금지 적용대상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41조 2항 등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관련 법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할 때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금지 대상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청노동자가 방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요 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장에서 하도급노동자로 도장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32차례에 거쳐 파업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방위산업체 근로자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된 방위산업법 제35조 등은 항공기·함정·총포류 등을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를 그 외 방산물자를 취급하는 일반 방산업체와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와 제88조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 생활의 안정이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위산업체
노동조합
노동조합법
현대중공업
근로자
강한 기자
2017-07-28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기업법무
[판결] '뒷돈·뇌물 혐의' 민영진 前 KT&G 사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128).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1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 인사 청탁과 거래 유지 등을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시계 등 1억7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관련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협력업체 측과 민 전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하직원의 진술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서 말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KT&G
배임수재
뇌물공여
강한 기자
2017-06-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간접공정 근로자도 정규직 인정해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던 직접공정 뿐 아니라 소재제작공정·생산관리업무 등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은 간접공정을 맡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37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4나51581 등)에서 대부분 이들의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고, 간접공정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일렬로 나열해 협업하거나 직접공정과 직접 연계해 작업했다"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시간과 속도, 생산량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회사는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임을 전제로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분담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기아차가 대량생산을 위해 '표준적인 작업방식'을 마련한 다음 사내협력업체에 공정을 배분했다"며 "공정이 결정되면 사내협력업체에게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인원, 작업위치, 기간의 구체적 결정·변경 등을 결정한 권한이 없었다. 현대·기아차가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했다. 또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고용·고용승계에 상당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정규직과 차이가 났던 임금 약 70억원도 현대·기아차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년간 계속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과 정년 이후 임금 부분, 소취하 합의를 했던 근로자들, 임금차액이 없는 근로자들의 청구는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같은날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280명이 낸 소송(2014나49625 등)에서 민사1부와 같은 취지로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회사 측에 이들에 대한 임금 총 7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2010년 11월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14년 9월 "근무 위치에 따라 직접 생산 공정 뿐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지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글로비스를 거친 2차 협력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모두 도급이아닌 파견으로 인정된다"며 이들 대부분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41)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불법파견
사내협력업체근로자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장호
2017-02-10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정준양 전 회장은 무죄
포스코 측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15고합981).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도록 해 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포스코켐텍이 이 전 의원의 지인인 박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 전 회장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치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037).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부채비율이 1600%가 넘는 성진지오텍을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2월에는 포항제철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인 유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
제3자뇌물수수
포항제철소
청렴의무
정준양전포스코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상득전새누리당의원
이상득
이명박친형
포스코
이순규
2017-01-13
형사일반
[판결] 장갑차 부품값 13억 '꿀꺽'… 방산업체 직원, 1심서 징역 4년
장갑차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A사 직원 박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6고합447). 공범인 협력업체 B사 직원 이모(3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사 직원 이모(5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A사 구매부 차장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7년 가까이 13억2000만원을 가로챘다"며 "허위의 발주서를 쓰거나 거짓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피해자인 A사에 피해금액을 갚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범 이씨 등에 대해서는 박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구매를 담당한 박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과 짜고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3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사의 이씨는 2010년 8월~2016년 2월 총 5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C사의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1월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B사에 지급한 뒤 차액 38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업무상횡령
사기
장갑차부품값
방위산업체
이순규 기자
2016-10-17
형사일반
[판결] '협력업체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前 KT&G 사장, 1심서 무죄
협력업체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14).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이재헌 전 KT&G 부사장(61·구속기소) 등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돈의 액수나 공여 일시, 마련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KT&G의 최대 수입상인 압둘 라만(Abdul Rahman) 알로코자이(Alokozay)사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라만 회장이 어떤 말을 하면서 시계를 주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며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사장은 "만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주는 기념품이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받았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민 전 사장은 KT&G 사장 취임 전후인 2009~2012년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 등 1억79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뇌물
배임수재
청탁
금품수수
진술
이순규 기자
2016-06-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명칭 사용 가능
삼성중공업 직원이 포함된 일반노조 명칭에 '삼성중공업'을 넣는 것이 가능해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장홍선 지원장)는 삼성중공업에서 해고 당한 김모(46)씨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이의신청(2015카합18)을 지난달 22일 받아들였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대의원이었던 김씨는 2012년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뒤 이듬해 3월 자신을 포함한 2명을 조합원으로 해 '거제지역 일반노동조합'을 만들어 거제시에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김씨는 한 달 뒤 삼성중공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까지 노조원으로 받기 위해 노조 명칭을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으로 바꾼 뒤 거제시에 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노조가 삼성중공업과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며 반려했다. 삼성중공업도 2013년 11월 "회사 이름을 노조 명칭에 사용하지 말라"며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2013카합10006)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이후 삼성중공업 소속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6명, 해고자 1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거제시에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다시 신청했다. 거제시는 이번에는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줬다. 이에 김씨는 "거제시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였으므로 법원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1월 '삼성중공업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노조가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삼성중공업의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거제시가 지난해 6월 노조 명칭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시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삼성중공업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1월 내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상호사용
노조명칭
노동조합
삼성중공업
상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
이장호 기자
2015-08-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2012년 2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던 대법원이 26일 다시 한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엔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김모씨 등 7명이 "우리를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106436)에서 원고 중 2년 넘게 협력업체 근무를 했던 김씨 등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대차가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업무에 실제로 편입돼 있었는지, 협력업체가 근무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05년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2년 넘게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을 보면 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2007년 6월 1심은 "김씨 등 4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일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위장도급계약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
진정한도급
신소영 기자
2015-02-2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 6년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513).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TX건설을 위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만여명에 달하는 STX 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했다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어졌다"며 "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 등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STX그룹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법한 STX그룹 협력업체 노조간부 등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분식회계
기업범죄
강덕수회장
STX
특경가법상횡령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홍세미 기자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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