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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헌법사건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소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게 돼 있는 종합부동산법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종부세 관련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7일 "세대별 합산조항은 독신생활자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지난 2006년 종부세 2,885만원을 부과받은 서울강남구 주민 이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아157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대별 합산' 규정 때문에 결혼 등으로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등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상당한 조세상 불이익을 입고 누진세율 구조상 그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면서 "이 규정으로 인해 혼인한 부부 및 세대원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침해는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부동산투기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의 경우 미국은 개인별로 과세하고 있고 영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도 단순합산이 아니라 가족할당을 하는 등 혼인으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서 혼인과 가족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본인과 부인 명의로 공시가격 9억5,300만원의 아파트와 아들 명의인 3억6,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등 22억7,100만원의 주택과 31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고기한인 2006년12월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 역삼세무서로부터 세대별 합산규정이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2,885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함께 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고액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시행해 오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세대별 합산규정을 신설했었다.
과세기준금액
종부세
종합부동산법
세대별합산
조세형평성
부동산종합대책
김소영 기자
2008-04-21
행정사건
정년전 임기만료된 교장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 없다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임용되어 평교사 정년인 62세 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학교에서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사립학교의 경우 사교육 과열에 따른 공교육의 경쟁성 확보를 위해 나이와 서열에 관계없이 유능한 교원을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임기가 끝나도 평교사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있어 사립학교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의 교원지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사립중학교의 교장이었던 설모씨가 “정년이 남았으므로 평교사로 임용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841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본질상 ‘계약관계'로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이 ‘교장’과 ‘평교사’의 임용자격과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교장을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절차가 없다면,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평교사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용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교사로 임용되면 교사 지원자들의 임용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게 된다”면서 “원고의 평교사 임용은 여러 사람의 이해조정이 필요하고 사회에 혼란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평교사 임용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설모씨는 전북의 K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2006년 교장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 당시 53세인 설모씨는 “평교사 정년인 62세까지 평교사로 일하게 해 달라”며 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교장
평교사
사립학교
사교육과열
공교육
국공립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김소영 기자
2007-06-14
행정사건
정년 전 임기 만료된 교장, 평교사 임용 거부가능
임기를 마친 사립학교 교장이 정년이 남았어도 평교사로서 복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에서 교장 임기가 끝나면 교원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취지로 최근 젊은 교장들이 급증하고 있는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임기가 끝나도 평교사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립학교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의 교원지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일 정년이 남은 상태에서 교장임기가 끝난 설모씨가 평교사로 재임용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0686)에서 "원고에게 교사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지 않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 교원의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때 교원으로의 별도 임용절차가 없는 이상 교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한 교사로의 임용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재직하는 학교의 정관에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할 시에는'이라고 기재되있는 것을 볼 때, 교장 임기가 끝난 후 정관을 근거로 평교사로의 임용신청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사립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정년 전에 교장의 임기를 마친 설씨는 학교에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고 싶다며 교사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설씨는 학교의 교사임용 거부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라며 소송을 냈다.
평교사
사립학교교장
국공립학교
교장임기
교원임용
교원
엄자현 기자
2006-11-16
행정사건
인천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집단소송 패소 판결'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과 관련해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일 삼산타운 주민 868명이 '행정당국의 불복절차 미고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국가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38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적으로 26만명에 달해 판결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원고들은 재판을 통해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이 불고지 또는 오고지 하였을 경우 이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당연무효처분으로 납부된 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복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심판 등 불복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한 연장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원고들이 적법 기간내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한 이상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위헌결정 된 해당법률을 입법한 것이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불법행위이며 위헌 결정 후 이미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위헌 결정 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입법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게 헌법상 입법의무가 부여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당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행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에 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력이 발생했다면 그 처분에 의해 이미 납부한 부담금등은 민사소송으로는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 불복하거나 체납한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우리 법제상 사후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재판 과정에서의 고민을 드러냈다 삼산타운 주민들은 관련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기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처분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로부터 관련 규정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나 행정당국이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아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국가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인천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학교용지부담금
당연무효처분
인천시
부평구
삼산타운
2006-11-0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헌재,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위헌
3백세대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분양면적에 상관없이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2호와 5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3헌가20)에서 지난달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해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지난 95년 도입된 이후 200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면서 부과되기 시작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천3백70억원을 거둬 학교용지 구입액으로 2천4백31억여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위헌논란과 함께 납부 거부 등 조세저항이 거세자 정부는 지난 3월24일 특례법을 개정, 부담금 부가대상을 1백세대 규모 이상으로 낮추고 부과대상자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바꾸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 취지에 따르면 개정된 특례법 역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과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들,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부담금을 납부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에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없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 때도 6만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1조4백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공동주택
분양입주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부담금
평등원칙
홍성규 기자
2005-04-01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군법무관 보수지급 관련 대통령령 미제정은 위헌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해당,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이모씨 등 군법무관 4명이 “군법무관 보수지급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718)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67년 개정된 구 군법무관임용법에서 ‘군법무관의 대우는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처음 규정한 이래 현행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37년간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에 위임했음에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장관은 답변서에서 ‘타 병과 장교들과의 형평성 및 사기 고려, 예산상 사유’를 시행령 미제정의 이유로 밝혔다”면서도 “이 규정의 입법배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법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타 병과 장교와의 형평성 문제’는 시행령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개정을 추구할 사유가 될 뿐 시행령 제정을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없으며, ‘예산상의 제약’ 문제 역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국회가 지니고 있는 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행정입법의 부존재를 행정입법부작위로 논단하려면 그 전제로 먼저 모법인 법률의 합헌이 확인되어야만 한다”며 “군법무관은 군 장교라는 특수집단의 한 구성요소인데 군법무관을 법관과의 평준화라고 하는 군조직밖의 기준을 끌어들여 군조직의 다른 요소와 분리시켜 기본적인 보수에 있어 차별을 하는 것은 군조직의 횡적 협력관계와 종적 지휘관계를 이간하게 되어 불합리해 모법은 위헌성이 있는 만큼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법무관
보수지급
대통령령
입법부작위
군조직
행정입법
홍성규 기자
20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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