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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7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8)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8635).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2017년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엘시티아 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 수수료 관련 사기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씨와 검사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금품로비
엘시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세현 기자
2018-08-3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형 확정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393).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우리돈 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은 공사업자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와 그 대가로 장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서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비용이나 금두꺼비 등 2018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공사 발주처에 대해 현장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토대로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혐의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시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나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고속도로 포장공사 입찰 방해 혐의와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사업자가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혐의는 정 전 부회장이 직접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동화
포스코
이세현 기자
2018-06-2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씨에 징역 8년 선고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과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53 등). 함께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수단·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올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앞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징역 3년 등 엘시티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도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로비
엘시티
횡령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7-11-2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 비자금 불법 사용 단정할 수 없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72)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027).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비자금 중 일부가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 배임 혐의는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 내역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상, 이 전 회장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취득한 재물의 규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5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비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5000만원 중 11억6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비자금
횡령
KT
신지민 기자
2017-05-30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중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몰수하고 1억3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6고합922). 재판부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사명이 있다"며 "현직 부장판사인 피고인이 재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정 전 대표 등과 수차례 연락하거나 만나고 담당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해 법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 전 대표의 비용으로 여행, 식사, 골프를 함께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줬다"며 "금품 수수 시기와 정 전 대표의 민·형사 사건 진행시기가 매우 근접하고 수수한 액수도 단순한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그 존립근거가 되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도 이날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612). 재판부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에게 모두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주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재판의 염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을뿐만 아니라 사법권 존립의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외에도 2015년 1~2월 회계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에게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네이처리퍼블릭
김수천
뇌물
김수천부장판사
이장호
2017-01-13
형사일반
[판결] '원정도박' 장세주 前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판을 벌인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886). 재판부는 "종전 판례와 법리에 비춰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유·무죄에 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했다고 보고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했다. 또 비자금 가운데 11억7515만원으로 회사 임직원 명의의 여행자수표를 사들여 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현금화해 자신 명의의 미국 현지은행 계좌에 입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했다. 장 전 회장은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전 회장이 2004년 회삿돈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때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다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심보다 10억원 정도 더 유죄로 판단했지만, 장 전 회장이 회사의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일부 주주와 임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원정도박
장세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둥국제강
횡령
상습도박
신지민
2016-11-10
형사일반
[판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기 혐의' 징역 3년4개월
'방위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에게 법원이 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벌였다는 주요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社)의 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9617만달러(우리돈 1100억여원)를 빼돌렸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246). 재판부는 "하벨산의 서신, 일광공영 내부문건, 방사청의 가격 협상결과 평가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회장이 하벨산과 공모해 신규 연구·개발 명목으로 EWTS의 공급가격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SK C&C가 EWTS의 주요 구성장비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등을 신규로 연구·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이 회장의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일광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열사 자금 약 100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범행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이 2012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이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후의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군수업체인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규태일광공영회장
사기
방위사업비리
횡령
사립학교법
저작권법
이순규
2016-10-27
형사일반
[판결] 장갑차 부품값 13억 '꿀꺽'… 방산업체 직원, 1심서 징역 4년
장갑차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A사 직원 박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6고합447). 공범인 협력업체 B사 직원 이모(3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사 직원 이모(5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A사 구매부 차장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7년 가까이 13억2000만원을 가로챘다"며 "허위의 발주서를 쓰거나 거짓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피해자인 A사에 피해금액을 갚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범 이씨 등에 대해서는 박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구매를 담당한 박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과 짜고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3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사의 이씨는 2010년 8월~2016년 2월 총 5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C사의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1월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B사에 지급한 뒤 차액 38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업무상횡령
사기
장갑차부품값
방위산업체
이순규 기자
2016-10-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비리 경영진과 똑같은 책임 묻는 것은 부당"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경영진의 책임과는 구분해 차등을 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 투자 피해자 정모(62)씨와 김모(58)씨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85172)에서 신한회계법인에 제일저축은행 비리 경영진과 동일한 책임을 물어 "투자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해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과 경영진이 횡령·부실대출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고의 책임은 그 발생 근거 및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며 "부실감사 이후 지속해서 이뤄진 경영진의 범죄 행위가 손해를 확대했을 개연성을 배제할수 없는데도 회계법인이 그 부분 손해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과 같이 회계법인의 책임제한액을 경영진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신한회계법인은 제일저축은행의 감사인으로 선임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회계감사를 했다. 2011년 4∼9월 제일저축은행 주식을 구입한 정씨 등은 한국거래소가 2011년 10월 분식회계 및 횡령 등 경영진 범죄를 이유로 제일저축은행을 상장 폐지하자 유동천(76) 회장 등 은행 임직원과 감사인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씨와 김씨는 허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각각 9418만원과 7373만원 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분식회계와 회삿돈 158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3년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정씨 등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회장 등 경영진과 신한회계법인의 책임을 똑같이 투자손실의 50%로 인정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같은 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제일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 정모(46)씨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1517)에서 "투자손실의 60%를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한회계법인의 배상책임은 투자자가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감사 후 벌어진 유 회장 등 경영진의 범죄로 발생한 추가 손해까지 신한회계법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손해는 후순위사채 대금을 납부한 2009년 10월 곧바로 발생한다"며 "신한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벌어진 유 회장 등의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신한회계법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2심은 "정씨에게 12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제일저축은행의 파산선고일인 2012년 9월 7일부터 이 사건 1심 선고일인 2013년 11월 29일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한회계법인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
부실감사
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제일저축은행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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