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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 간첩 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2심서도 "300만원 배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간첩을 옹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소송을 당한 김진태(52·사법연수원18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2심도 3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민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438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11월 법무부가 '민변 소속인 장경욱(48·29기)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을 시인했던 기존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자 며칠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59·13기) 당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난번에 민변 징계신청을 검찰에서 했지요?",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사실상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변은 같은해 12월 "김 의원의 국회 발언과 SNS 글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이 대립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며 SNS 글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거나 민변이 아닌 장 변호사에 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진태의원
간첩옹호
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적표현
이순규
2016-11-08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효성, 인조잔디 입찰담합 주도 안해…2년간 입찰참가제한 부당“
조달청이 인조잔디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효성에 2년 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담합에 나섰을뿐 효성이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 지나친 제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효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4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1항 제9호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해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도록 회유함으로써 담합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효성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입찰 및 낙찰 건수가 많고 담합 체계가 이미 형성된 후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도 담합 주도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 등 28개 인조잔디 공급업체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공동대응해 각자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자진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어느 업체에 대해서도 주도자로 봐 과징금을 더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효성 등 인조잔디 공급업체 28개사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등에 공급하는 인조잔디 공개입찰에서 수요물자 납품 대상자를 결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담합해 서로 돌아가며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8월 이들 28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달청은 이듬해 3월 "효성이 담합을 주도했다"며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효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효성
담합
입찰참가자격제한
구국가계약법시행규칙
효성인조잔디
인조잔디입찰담합
이장호 기자
2016-10-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씨 징역 3년, 법정구속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72)의 1, 2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한씨의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1고단3668). 강 판사는 한 씨의 진술 내용과 번복 과정, 자금 담당자의 진술과 자금 조성 명세를 알 수 있는 금융 자료 등을 종합해 한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한씨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한동안 소모적인 진실 공방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증언 자체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한씨는 사기 혐의로 수형 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증인 신문에서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 측으로부터 진술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2011년 7월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2007년 3회에 걸쳐 한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한씨의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불법정치자금
한신건영
불법정치자금수수
한명숙전국무총리
위증
신지민 기자
2016-05-20
민사일반
[판결] "'민변이 간첩 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민변에 300만원 배상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간첩을 옹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52·사법연수원 18기)이 민변에 3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36511)에서 "김 의원은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1월 법무부가 '민변 소속인 장경욱(48·29기)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을 시인했던 기존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자 며칠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59·13기) 당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난번에 민변 징계신청을 검찰에서 했지요?",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사실상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민변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 판사는 "김 의원의 트위터 발언은 민변이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간첩을 옹호한다는 의미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다만 "김 의원의 국회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거나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한 발언이어서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300만원을 내랍니다. 민변이 간첩을 옹호했다고 말한게 문제라는데, 자백하던 간첩도 민변에게 가면 부인하지 않았나요? 법무부는 민변 장모 변호사를 징계신청까지 했습니다. 상급심 법원은 생각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황교안전법무부장관
명예훼손
신지민 기자
2016-04-25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여동생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돼 오빠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오빠의 간첩행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가려씨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수사가 항상 위법하다고 본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도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
탈북자
간첩
북한이탈주민
유우성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국정원
접견교통권
보위부
홍세미 기자
2015-10-29
국가배상
[판결] 과거사위 보고서, 구체적이고 모순 없으면 유력한 증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희생자에 대한 목격자의 직접 진술이 없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산·사천,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과 그들의 유족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28464)에서 11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500만~8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지 60년이 지나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해 희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거사위 조사보고서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고 해당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의 판단에 모순이 없고,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과 불일치하거나 진술의 구체성이나 증명력이 부족하지 않다면 조사보고서는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지적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전향자들을 중심으로 좌익세력 통제와 회유를 위해 만들어졌고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무차별 학살을 당했다. 국민보도연맹원이던 김씨 등은 1950년 7~8월 부산과 경남 양산 지역에서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연행돼 구금된 뒤 총살 등 집단 희생을 당했다. 과거사위는 2009년 9월 보도연맹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희생자와 유족 41명에게 17억6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사망자들은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임이 불명확하다"며 30명에 대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보고서
재판상유력한증거
국민보도연맹사건
보도연맹사건희생자
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나눠준 노동조합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구합61842)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나눠준 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근무지 정문과 도로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소송취하를 회유·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인물 배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2013년 8~11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이 중노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통상임금소송유인물
노조활동
노조업무를위한정당행위
부당징계
장혜진 기자
2015-02-23
민사소송·집행
[판결] '유우성씨' 민변 변호인 상대 국정원 소송 각하 이유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명예훼손을 문제삼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이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국정원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7일 국정원 직원 유모씨 등 3명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 및 폭행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인 듯 주장해 피해를 봤다"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3가합52027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측 변호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주소도 개인주소로 보기 어려운 사서함을 기재했으며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원고들의 인영도 위임장 작성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음에도 국정원 측 대리인은 내부 규정 등을 들며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 받았음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국정원 측 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피고 장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수사관'이라고만 지칭했을 뿐, 원고들의 신분이 특정될 어떤 내용도 말한 적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의 대리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장 변호사 등은 지난해 4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 폭행 등을 당해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유우성씨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뒤 "민변 변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후 민변은 "국정원이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합동신문센터
국정원대리소송
직원명의도용소송
민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유우성
홍세미 기자
2014-11-28
민사일반
서울고법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1940년대 일본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뒤 법원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2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10일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2012나44947)에서 "피해자 1명에게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의 불법적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강제징용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며 "침해행위의 불법성, 피해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 50년 넘는 기간 동안 책임을 부정한 일본기업에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일본제철이 구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등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질서에 비춰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직후 원고 여씨는 "억울한 청춘을 보내고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본제철이 판결 선고대로 위자료 지급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에는 부산고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송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일본제철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한국 또는 일본에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 해야 한다. 신일본제철의 일본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 판결을 일본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여씨 등은 1940년대 구일본제철이 기술습득과 취직을 보장해 주겠다는 모집광고에 회유해 일본으로 갔지만 오사카 등지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여씨 등은 2005년 2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신일본제철
손해배상
강제징용
강제징용피해자
구일본제철
위자료
신소영 기자
2013-07-10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끊임 없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고합134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나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전 비서관인 이씨를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0년 6월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2011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불법정치자금
청탁
알선수재
보해저축은행
박지원
오문철
신소영 기자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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