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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직접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전달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6도26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2조1항 및 제3조8호, 제5조, 제6조, 제30조1항 등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기부금이 궁극적으로 후원회 지정자인 국회의원에 귀속되더라도 기부방식에 있어서는 후원회라는 법률상 고도로 정형화된 단체를 매개로 해 최종 귀속자인 국회의원과 직접 기부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의 규정취지와 아울러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후원회의 위임에 의한 모금방법에 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로서도 국회의원 개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건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 제30조1항 위반죄의 범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며 "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상 후원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의원 스스로는 기부받은 금품을 후원회에 전달할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거나 실제로 후원회에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황 의원이 썬앤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원을 직접 교부받은 것은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정치자금이 아닌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2년12월 대선 직전 썬앤문그룹 부회장 김모씨로부터 대통령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사용해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후원회
후원금
정치자금법
황우여
한나라당의원
썬앤문그룹
류인하 기자
2009-03-18
선거·정치
헌법사건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5명이 국회의원ㆍ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095)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해 국가의 입법과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인임에 비해 기초단체장은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담당기관으로 정치적 역할이나 성격이 현저히 작다”며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은 관할구역의 범위와 권한, 정치적 역할의 의미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수요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 차별을 인정했다.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려는 청구인들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와는 달리 기초단체장들에게는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고 있어 시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서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정치신인이나 젊은 층의 출마를 사실상 제한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기초단체장후보
정치자금법
후원회
설치금지
공무담임권
2006-06-01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14일'은 합헌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이 종전 17일에서 14일로 축소되고 현직 국회의원에 비해 예비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기간이 짧다고해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민주노동당 서울관악갑지구당 김웅 위원장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제2호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216)에서 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상 선거기간이 14일로 종전에 비해 3일 단축됐지만 선거일 전 1백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등록기간 중의 후보자에 대해선 공선법 제60조의 3에 의해 일정 한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고 제한의 입법목적, 우리나라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에 있어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조달이 허용되는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되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사건 조항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예비후보자
후원회
민주노동당
김웅위원장
홍성규 기자
2005-02-11
선거·정치
헌법사건
憲裁, 지방의원 후원회 결성 금지규정은 합헌
시·도의원의 후원회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5조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일 정규진씨(서울시의원)등 2명이 "국회의원과 달리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99헌마576)을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개인후원회를 허용하면서 시·도의원에게 개인후원회를 금지한 것은 국회의원과 이들 지자체 의원과의 정치활동상의 차이, 신분상의 차이 등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데 비해 시·도의원은 부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소요자금의 양에도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우편물에만 우편요금 감액혜택을 주고 있는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1호 마목 역시 "국회의원이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데 비해 시·도의원은 선거구안에서 거주하며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도의원을 감액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후원회
결성금지
정치자금법
평등원칙
의정활동홍보
정성윤 기자
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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