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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이 4명 이하인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채용됐다 1주일 만에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2)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내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3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법의 적용범위를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영세사업장)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 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해 적용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리라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헌법 제32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가 금지하는 포괄위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종업원이 4명 이하인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관리업무를 하다 해고된 B씨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마820)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규정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6년 해고당하자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됐다. 이에 B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부당해고 제한 조항 등을 나열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부당해고
포괄위임금지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19-04-25
형사일반
[판결] '이재록 목사 피해자 정보유출 혐의' 법원 직원, 1심서 실형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직원과 교회 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직원이자 교회 신도인 A(41)씨와 교회 집사 B(4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법원 직원 C(3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했다(2018고단5959). 최씨는 지난해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집사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목사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휴직 중이던 A씨가 동료인 C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부탁했고, C씨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건네면서 신도들 사이에 피해자 정보가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법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C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고 전파력이 강한 정보통신망에 이를 게재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념에 기한 것이라곤 하나 A씨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신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이 목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자로 몰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C씨에 대해서는 "직위를 이용해 성범죄 사건의 증인에 관한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사건과 무관한 상태에서 동료인 A씨의 요청을 받고 정보를 누설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중이다.
이재록
개인정보보호법
피해자정보유출
박수연 기자
2019-02-15
행정사건
[판결] "검찰,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해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검찰이 판단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53320)에서 원고일부승소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둔 4월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하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서울남부지겁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하 의원이 최종감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는 하 의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소하긴 부적절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근거가 된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관 김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준용씨에 대한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 및 입학등록 절차 안내 내용이나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 내용도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준용씨가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문준용
특혜채용
정보공개청구소송
손현수 기자
2018-12-05
행정사건
[판결]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A 경감이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8구합211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훨씬 더 시혜적인데다가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경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녔다고 주장하나, 자녀 2명의 육아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복종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찰대 출신인 A 경감은 2015년 첫째 아들(3세)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다시 둘째 아들(2세)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연장하면서 계속 로스쿨 수업을 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2년 3개월 동안 로스쿨에서 총 85학점(30과목)을 취득했다. 2015년경 경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현직 경찰공무원의 로스쿨 재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분기별로 전체 휴직자들을 상대로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A 경감은 신고서에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라고만 기재하고 로스쿨 재학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감찰 조사결과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탄로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 경감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수위를 다소 낮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
로스쿨
경찰간부
감봉처분
2018-10-1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사 광고팀장이었던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4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보직을 공석으로 두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 동일한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이 불가피한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휴직 전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보·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실시한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제도가 매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된 제도인지 의문이 들고, 회사가 직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라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특별협의대상자 명단을 사후적으로 작출해낼 여지도 크다"며 "가령 B씨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돼 있었더라도 이를 명목상 이유로 삼은 것일 뿐 실제 B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자 이를 이유로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를 광고팀장으로 재보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복귀 후) B씨에게 부여한 업무내용이나 사무실 좌석 배치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B씨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B씨가 광고팀원으로 부임하자 회사는 (B씨에게)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했는데 B씨의 직급과 경력 등에 비춰보면 육아휴직 전과 비교해 업무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행정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준 현저히 떨어지는 업무 배당은 부당한 인사발령 해당" 2002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08년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12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회사는 이듬해 복귀한 B씨에게 곧바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게 했다. B씨는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받았고,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에 B씨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다면평가 등 B씨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 객관적으로 B씨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노동위는 "B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B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
남양유업
부당인사발령구제
손현수 기자
2018-09-17
[판결] "육아휴직급여 신청, 3년 소멸시효내에만 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아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8구단527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A씨는 휴직 기간 중인 2014년 11월 전체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미리 신청했지만 9∼11월에 해당하는 두 달치 급여만 받았다. A씨는 2015년 9월 복직 후 2년여 뒤인 2017년 10월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강 판사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관계규정의 체계, 조항이 도입된 때의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2011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때 해당 조항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에서 제외된 점에 주목하며 "국회가 육아휴직 확대에 발맞춰 법을 개정할 때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급여를 주도록 강제하지는 말자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이라며 "이를 단순한 조항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는데 반해 민간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손현수 기자
2018-06-18
노동·근로
[판결] "자녀 친정에 맡기고 해외체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어"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를 친정에 맡긴 채 해외에 머물렀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급여신청서에 허위사실 등을 적어낸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모씨는 석달 뒤 다니던 중소의류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뒤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같은해 6월 딸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만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낸 1년간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에 머물렀던 10개월간 받은 육아휴직급여 807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하도록 처분했고, 정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제한·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간접적 육아'도 육아휴직급여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육아휴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직접적 육아)이 전제돼야 한다"며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경우까지 육아휴직의 개념 속에 포함하면 육아휴직의 범위를 획정하기 힘들게 되고 양육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될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부당수급 행위도 막기 어렵게 된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간접적 육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제한처분과 807만원의 반환 및 807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2015두516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그 해당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은 물론 추가징수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 2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므로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급여신청서 서식에 기재돼 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했다면, 실질적인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섣불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내야하는 서류에 '자녀와의 동거 여부' 또는 '직접 양육 여부' 확인란이 없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청이 정씨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해외에 체류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정씨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고용노동청이 요구한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위·기만· 은폐 등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급여제한 처분
간접적 육아
반환
고용노동청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이세현 기자
2017-08-30
노동·근로
[판결](단독) 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어떻게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한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안에만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다. 이번 사건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일하는 전모씨는 2013년 1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부산북부지방노동지청에 같은 해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1만원을 받았다. 2014년 1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전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은 육아휴직을 했다. 2015년 6월 다시 현업에 복귀한 전씨는 이미 받은 첫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서울동부노동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니 더 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전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기간 규정에는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는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며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전씨가 서울동부노동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소송(2016누819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두게 된 것은 사회보험제도 방식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서의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 동안 급여 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신청기간을 제한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전씨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급여 신청을 했으므로, 신청을 불승인한 노동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해설] 이번 사건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과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고용보험법 조항의 성격을 달리 해석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1항은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70조 2항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도,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심은 고용노동청의 급여 반환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반면 근로자의 급여 청구권에는 제70조 2항을 적용해 사실상 12개월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요건이나 신청기간을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모성보호와 출산 장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봤다. 두 조항을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관해 충돌하는 조항으로 본 다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절차적 요건으로 봤다. 신청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고용노동청이 급여를 기준보다 덜 줬을 경우 그 차액을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안에 다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소멸시효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신청기간을 제한한 조항과는 별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조항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회보장급여 재정의 특성상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그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출산
사회보장제도
이장호 기자
2017-06-0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IBK기업은행 전·현직 근로자 "미지급 수당 775억 달라" 소송냈지만
IBK기업은행 전·현직 근로자 1만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2일 IBK기업은행 전·현직 근로자 1만1202명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775억여원을 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2016나20393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핵심 쟁점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업은행 측은 근로자들에게 1월·2월·5월·7월·9월·11월의 첫 영업일에 정기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이 상여금이 선불임금에 해당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첫 영업일에 지급된다는 것이 선불임금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측의 임금 체계는 모두 후불임금을 전제로 편성됐고, 상여금이 선불임금이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은 보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나 휴직자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일 당시 재직하는 근로자나 복직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이 사건 상여금을 전액 지급했다"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산·기술·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4억9500여만원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1만 1202명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6월 근로자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사측은 "재직요건이 있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미지급수당
근로수당
상여금
통상임금
이장호 기자
2017-05-12
금융·보험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육아휴직급여 3년 이내 신청하면 줘야”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항공사 승무원인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01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13년 1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방지청에 같은 해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1만원을 받았다. 2014년 1월 복귀한 전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 간은 육아휴직을 했다. 2015년 6월 다시 현업에 복귀한 전씨는 이미 받은 첫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7조 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노동청이 소멸시효 완료 전에 급여 신청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노동청은 '12개월 내 청구하라는 법 규정의 취지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소멸시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기간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중단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피보험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소멸시효
고용보험법
이장호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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