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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왜 일감 끊어"… 발주업체 직원 살해한 하청업체 대표
일감이 끊겼다는 이유로 거래업체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7779).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정문 앞에서 이 회사 직원 B(당시 38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업 관련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일감 계약이 끊기자 해당 업체 간부 직원인 B씨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대담하고 치밀하며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족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범행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원심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다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낮은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박수연 기자
2022-04-08
형사일반
[판결] '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징역 35년 확정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7221).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15년간 같이 생활한 상대방을 단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토막내 버린 것도 모자라 불을 태웠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살인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중대 범죄의 양형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분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시신유기
증거인멸
박수연 기자
2022-03-29
형사일반
[판결] '친누나 살해유기' 20대 징역 30년 확정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6809). A씨는 2020년 12월 오전 3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담아 열흘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 강화군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을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B씨인 척하면서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문자를 보내고, B씨에 대해 실종 신고를 한 부모를 속여 이를 취소하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B씨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B씨의 예금을 인출해 여행을 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B씨의 남자친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B씨가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는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
살해
시신유기
친누나
박수연 기자
2022-03-10
형사일반
[판결] '존속살해미수 혐의' 조현병 10대, 1심서 징역 3년·치료감호 처분
조현병으로 피해망상에 빠진 채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66). 아울러 재판부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평소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아버지 B씨가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게 하거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의 친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자신을 비꼬는 것이고 이를 아버지 B씨가 시킨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20년 6월 흉기를 들고 아버지 B씨를 협박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원에 내원한 뒤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판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며 "2021년 5월에도 편집조현병 의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지만, 이 같은 진단에도 불구하고 약물 복용을 거부한 채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A씨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존재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 A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A씨는 아버지 B씨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는 생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러한 생각에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 피해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아버지 B씨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고, 범행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이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B씨는 이 범행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범행의 주된 원인은 조현병의 발병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책임원칙상 A씨에 대한 형을 양정할 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B씨가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됐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A씨에게 일정 기간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현병
흉기
존속살해미수
이용경 기자
2022-03-08
헌법사건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 형사보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열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원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면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됐던 구금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998 등)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A씨는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그런데 2015년 9월 헌재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60조 1항(폭행), 제283조 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고, 2016년 1월 개정된 폭력행위처벌법은 제3조 1항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도 삭제했다. 또 같은날 개정된 형법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됐다. A씨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검사는 재판대상판결 중 각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죄명을 각 특수상해죄로 교환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한편, 집단·흉기등폭행죄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죄명을 특수폭행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형사보상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외에도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 B씨에 대해 서울고법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또 다른 피고인 C씨도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현행 형사보상법 제26조 1항이 '면소나 공소기각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구금이 이미 이뤄진 상태라면 이는 위헌적인 법률집행으로 인한 과다 구금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으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것인데 그럼에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에 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 재심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가 '적용법조에 대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 제도는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소송 경제 도모라는 가치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지,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의 결과로 이루어진 구금을 정당화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구금으로 이미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무죄 재판을 피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 인정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면 다른 형사 보상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청구인들의 판결 주문과 이유 어디에서도 무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실질적으로 형사보상이 요청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이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가중처벌
재심
원판결
박수연 기자
2022-02-24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1심서 살인 혐의 "무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사건 발생 21년 만인 2020년 6월 김씨가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을 열며 상황이 반전됐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일원인 김씨는 방송에서 "두목 백모씨로부터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손모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손씨가 이 변호사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경찰은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한 끝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봐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고, 지난달 10일에는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3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인터뷰에서 자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증명할 만한 간접증거가 부족하고 의심할만한 정황 뿐"이라며 "채택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과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세상에 없는 손씨를 범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의심은 된다"면서도 "김씨의 진술 외에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에 관한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기능적 행위를 충족하는 증거가 없다"며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볼때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관해 충분하고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수사 초기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관해서는 "김씨가 수차례 국외로 출국해 약 13개월 가량을 해외에서 보낸 것은 처벌을 피해 도피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휘 기자
2022-02-18
형사일반
[판결]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무기징역 확정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449).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숨진 여성이 자신의 옛 연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지속해서 숨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A씨의 난동을 경찰에 신고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 여성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다 결국 목숨을 빼앗겨 그 분노와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형언하기 어렵다"면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행인들이 오가는 번화한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 현장 영상도 함께 공개돼 국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피고인이 사회에 끼친 해악 또한 지대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대림동
살해
중국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2-01-18
형사일반
[판결] '채무변제 독촉하자 살인예비 혐의' 30대男, 징역 8개월
채권자가 재차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흉기를 준비해 채권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6810). A씨는 2021년 10월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으로 유인했지만, 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역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당초 A씨는 2021년 7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계속 갚지 못했고, 개인회생 중인 상황에서 B씨에게 재차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해 B씨를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살인예비의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부장판사는 "육체적·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300만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식칼을 소지한 채 지하철역에서 수십 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의 심리상태,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단순히 B씨를 위협하는 정도를 넘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이므로 살해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야밤에 B씨를 죽이겠다며 식칼을 들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본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징역형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A씨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살인예비
채권자
흉기
살해계획
이용경 기자
2022-01-14
헌법사건
‘교도관 상해’로 피고인된 수용자에게 보낸 변호사 서신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교도소장이 개봉해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수용자에게 교부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복역하다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수용자 A씨가 "이해관계인인 교도소장이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73)을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1월 징역 20년 등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해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돼 2019년 7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새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2019년 1월 1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변호인과 변호인 의견서, 국민참여재판신청서, 사건이송신청서, 증거인부서 등 소송관련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소장은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으로부터 온 서신들을 개봉해 확인한 다음 A씨에게 교부했다. 이에 A씨는 교도소장의 서신개봉행위와 그 근거가 된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2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2020년 8월 '편지'로 바뀜)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신개봉행위는 반입 금지물품 유무 확인 등 목적 헌재는 "서신개봉행위는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마약·독극물·흉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과 담배·현금·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음란물 등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해 금지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 관련 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물품 확인 과정 없이 서신이 무분별하게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를 악용해 금지물품이 반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가 새로운 형사사건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거나 그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발신자가 변호사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호사인지 여부와 수용자의 변호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지나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는 서신 외에도 접견 또는 전화통화에 의해서도 변호사와 접촉해 형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예상된다고 못 봐 그러면서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송관련 서신을 수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한 이상 이와 같은 정도의 사익의 제한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신개봉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재판관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을 미리 교정기관이 개봉해 검열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면 검열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교정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검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서신개봉으로 언제든지 서신 검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서신 교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신인에 변호사라는 기재가 있다면 적어도 수용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서신을 개봉해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손쉬운 조치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하면서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단이 있음에도 공익을 앞세워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8대 1의견으로 결정 헌재 관계자는 "A씨는 앞선 살인미수 등 사건의 수형자이면서 새로운 사건의 미결수용자로 이중적 지위에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형사사건과 그 형사재판에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를 주장할 수 있기에 서신개봉행위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 수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에게 온 서신 중 그의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 관련 서신과 관련해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신을 개봉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과 변호사 등에게 발송하려는 서신을 제출했는데 교도소장은 각 해당 제출일 오후 4시에 서신들을 일괄 수리해 그 다음 날 발송하자 서신익일발송행위의 위헌 확인도 구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서신익일발송행위는 그 제출일인 2019년 10월 21일, 24일, 31일과 11월 5일, 2020년 1월 22일의 각 다음날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본권
교도소
서신
수용자
박수연 기자
2021-11-08
형사일반
[판결]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647). 이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시경 강원도 인제군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1심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49회 가량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도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등산객
여성
살해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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