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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회사와 근로자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재판부의 검토연구 결과와 공개변론에서 나온 대리인과 참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분쟁의 씨앗이 돼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퇴직금과 수당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현직 근로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94643)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퇴직금 산정에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승소했다. "설·추석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낸 현직 근로자들도 1·2심에서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부서 단합 대회비와 회의 식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는 공개변론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근로자 측은 김기덕(49·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회사 측은 김용상(50·17기)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5명이 대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 이후에 대법관들이 최소한 한번은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대법원 일정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정한 '통상임금' 규정, 효력 있나=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6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전부다. 회사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 산정기간을 한정하면서 1개월을 최대 기간으로 하고 있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시행령이 모법의 근거 없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일영(58·10기) 대법관은 "시행령이 법에서 흠결된 걸 보충할 수도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도 모법에서 위임이 없다고 해서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순히 시행을 위해 정해진 게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제외' 놓고 상반된 주장=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 측 대리인 이제호(48·20기) 변호사는 "갑을오토텍의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것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협상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은 과거 성과에 따라 지급됐던 상여금이 지금은 고정임금화돼 있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65·2기) 대법원장도 "단체협약을 보면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곳들이 있고, 이것은 강성 노조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원고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기덕(45·33기)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600%의 상여금을 받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판결 이후인 올해에는 노조가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추가비용, 38조원 VS 5조원= 양측은 법리 부분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제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패소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38조5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하는 효과로, 우리나라 실업자들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넘는 것은 물론, 14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김상은(44·37기) 변호사는 "4년간 38조원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면 21조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모든 근로자가 소송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통해 노동계에서 받는 금액은 4조~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38조라는 액수가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그만큼 그동안 기업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런 추정이 법적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훈(57·10기) 대법관은 "피고 측은 금원청구소송에서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경영계가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다뤄져야 할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피고 측 홍준호(44·23기) 변호사는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회사가 인건비에 대해 예상한 임금지출 규모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노사간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원고 측도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2900시간을 일하며 살인적인 노동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임금청구
통상임금
육아수당
휴가비
상여금
근로기준법
퇴직금청구
기본급
근로기준법시행령
좌영길 기자
2013-09-09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재심청구 못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H축협이 채무자 A씨와 제3채무자(A씨에 대한 채무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523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대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H축협이 낸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한 원심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1998년 A씨를 상대로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대의 과수원과 임야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내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A씨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H축협은 A씨의 패소확정판결로 재산이 감소해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태가 되자 "B씨가 A씨의 성명을 무단으로 모용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았다"며 A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1,2심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심청구도 가능하지만, A씨가 소송대리인에 대한 흠결을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재심사유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권자대위
제3채무자소송
재심의소
재심사유
흠결추인
좌영길 기자
2013-01-22
부동산·건축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제척기간 지나 소멸했어도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아 매도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때,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필요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상의 권리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남가좌동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박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2011나96101)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에 대해 박씨 등에게 5400만원~1억2200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받도록 했고, 감정 결과에 따라 1심보다 매매대금을 인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2월 내)이 도과한 경우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와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최초 설립 인가처분에 흠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법리"라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재건축 결의 후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2월의 회답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2월 내에 매도청구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도시정비법은 최초의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립인가 당시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인가절차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약 매도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조합을 해산하고 새로 조합설립동의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해산절차 없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해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11월 서대문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이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받아 2010년 6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7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박씨 등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했다. 박씨 등은 회답기간인 2월이 다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10월 매도청구소송을 냈다.
매도청구권
도시정비법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재건축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환춘 기자
2012-12-11
민사일반
선거·정치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 낸 가처분 기각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이 낸 강기갑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 당원 한모씨 등 3명이 낸 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혁신비상대책위 구성에 대한 중앙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2012카합1250, 2012카합1251). 재판부는 중앙위 회의가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해야 하는 당규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규상 요건을 갖춰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중앙위에서 비대위 구성 등의 안건이 다뤄질 것이라는 점은 언론과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며 "중앙위원들의 적정한 심의·의결권의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회 때 속개시간이 공지되지 않아 속개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장이 장내소란, 폭력 사태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회를 선포하면서 속개 시간을 미리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공지한다고 알린 뒤, 몇 시간 후에 속개시간을 따로 공지해 회의를 속개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진행에 관한 의장의 재량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의사진행"이라고 밝혔다. 전자투표 전에 심의, 회의절차가 생략돼 중앙위원회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폭력사태로 인해 의장이 4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끝에 극도의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자투표 실시를 공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중앙위원 912명 중 545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가결된 점을 고려해 보면 의결 전 회의절차를 생략하게 된 절차상 흠결이 민주주의 원리나 헌법 또는 정당법, 통합진보당의 당헌, 당규 등을 위배해 중앙위원들의 질의·토론 등 심의권과 동의제안권 등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씨 등은 지난달 23일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된 중앙위 의결은 심의, 회의절차 생략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결의 효력 정지와 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
강기갑
비대위원장
당규위배
중앙위
전자투표
이환춘 기자
2012-06-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당국, 권혁 회장에 대한 모순된 주장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62)에게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이 권 회장을 상대로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반포세무서장이 "권 회장이 소송에서 질 경우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1억5200만여원을 공탁해야 한다"며 권 회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2012아1583)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무당국은 권 회장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이와 달리 부과처분 사유와 반대되는 비거주자를 전제로 이번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세무당국 스스로 자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게 돼 소송비용의 담보명령 요건을 흠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이 스스로 국외 거주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외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세청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므로 권 회장이 소송비용을 낼 이유가 없게 된다. 한편, 권 회장은 반포세무서가 자신을 국내거주자로 판단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소송(2012구합9437)을 지난 3월 내 1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비용담보제공은 소송을 당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소송비용에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은 소송을 낸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 영업소가 없을 때,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선박왕
시도상선권혁회장
세무당국
소송비용
종합소득세
세금
김승모 기자
2012-05-29
금융·보험
"설계사 주의의무 위반…보험사에 손배책임"
보험설계사가 청약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계약자에게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5)씨가 엘아이지(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10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5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설계사 김모씨는 이씨로부터 청약서류를 작성ㄱ대리점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 모집을 위탁받아 보험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청약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했다면 이씨는 상법 제638조의2 제3항과 보험약관 등에서 규정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해당돼 보험사로부터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 전 보험사고에 관한 보장요건이 흠결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다"며 "보험사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1항 본문에 의해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이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1월 LIG 보험설계사인 김씨의 권유로 '무배당 엘플라워 웰빙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청약서류를 김씨에게 보내고 1회 보험료 33만4000원을 LIG계좌로 입금했으나, 김씨는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고 퇴사했다. 이씨는 보험료 입금 다음날 왼쪽 눈을 찔리는 등의 사고를 당해 인공수정체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청약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0년 1월 "보험사가 청약을 받지 못한 이상 승낙 전 보험사고 보장요건인 계약의 청약과 함께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2009다91453) 그러자 이씨는 같은 해 3월 보험설계사의 과실을 이유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설계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설계사주의의무위반
청약서류
상법
이환춘 기자
2012-02-21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후순위 등기신청 필증 원용해 필증 첨부안된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 수리, 각하하지 않은 공무원 중과실로 볼 수 없다
후순위 등기 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원용해 등기필증이 첨부 안된 선순위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공무원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후순위 등기신청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국가는 해당 등기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20일 국가가 전직 등기공무원 김모(5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1가합371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신청 당시 동일 부동산에 대한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신청서의 등기필증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A증권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역시 B증권의 근저당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등기공무원에게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증권은 지난 1996년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에 대해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B증권은 다음 날 같은 건물에 대해 등기필증을 첨부해 한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당시 등기공무원이던 김씨는 B증권이 제출한 등기필증을 원용하면 A증권의 등기신청상의 흠결이 보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해 A증권을 선순위로, B증권을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 이후 A증권이 건물의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근저당권 설정순위에 따라 A증권은 낙찰액의 대부분을 배당받았지만, B증권은 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B증권은 "등기필증이 없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16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8년 3월 "국가는 B증권에 지연이자를 합산한 25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국가는 "김씨의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액의 절반인 12억5000만원을 구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후순위
등기신청
근저당권
등기필증
원용여부
중과실
임순현 기자
2011-09-22
상사일반
행정사건
"민간요법 침·뜸도 평생교육 대상"
민간요법인 침·뜸교육도 평생교육의 대상이므로 장래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침·뜸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반려당한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김남수(96)씨가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고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실질적 심사를 해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통해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돼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시설 신고단계에서부터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설립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기회제공을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요법
의료행위
평생교육시설
정통침뜸연구소
설립신고
정수정 기자
2011-08-03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 공소제기한 경우 무죄선고 아닌 공소기각 해야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례조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75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나 그 후 공판절차에서 심리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윈심으로서는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해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6월께 경산시 평산도 인근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해 운전자 윤모(63)씨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윤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소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
특례조항
교통사고
공소기각
흠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수정 기자
2011-05-23
민사일반
상사일반
백지어음으로 어음금 청구… 소멸시효 중단된다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요건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62년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전혀 생길 여지가 없다"는 판결(62다680)을 48년만에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백지어음 소지인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이를 보충하더라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주)H상호저축은행이 (주)C미디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83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는 달리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인 상태에서도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며 "따라서 만기는 기재돼 있으나 지급지, 지급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함에 대응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의 어음금청구라도 그 백지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채무를 승인하고 어음금을 지급해 어음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완성될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어음상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만기는 기재돼 있으나 지급지, 지급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해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단했다. H저축은행은 C사가 발행한 액면 4억9,000만원의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다 지급기일인 2004년 10월1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년9월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저축은행은 소송이 진행되던 2008년6월 백지부분을 보충해 C사에 지급제시했으나 이미 백지어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상태였다. C사는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백지부분을 보충했더라도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어음금지급청구를 거절했다. 1심은 C사의 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약속어음채권의 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돼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가 "가압류가 이미 해제됐는데도 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마1073). 이 결정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취소가 확정됐어도 아직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소송법 제125조의 '소송완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담보제공자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소법 제125조의 권리행사최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인 '소송이 완결된 뒤'라 함은 일반적으로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 즉 담보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존재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돼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리의 행사나 금액의 산정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보전처분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가 소명에 의해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본안사건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판결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본안사건에서 보전처분에 관한 불복사건에서의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본안사건의 판단결과가 위법·부당한 보전처분 및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심리하는 법원 판단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이의신청 등을 통해 취소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됐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로 볼 수 없고, 계속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돼야만 소송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완결된 이상 그에 관한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소송완결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1970년 대법원결정(69마970)은 40년만에 변경됐다. 이씨는 지난 2008년 박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했다. 법원은 같은해 8월 이씨가 담보로 1,000만원을 공탁하고 3,000여만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자 채권가압류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후 박씨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했으며, 같은해 12월 가압류가 해제됐다. 이씨는 가압류가 해제되자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했다"며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했으나 1, 2심은 본안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3항은 담보의 취소와 관련해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지어음
어음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효진행
시효중단
약속어음
정수정 기자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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