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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생신고 등 기록 없더라도 과거사 희생자라는 이웃 진술 등 있다면
출생신고 등의 기록이 없더라도 과거사 희생자임을 증명하는 당시 이웃들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면 과거사 희생자로 인정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토벌군에 희생된 경남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조모(당시 3세)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3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의 진상규명 결정과 조사보고서는 희생자와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갖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을 증거에 따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원심이 과거사위의 결정을 재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만 재심사를 하더라도 조군이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조군에 대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된 자료가 없고 문중의 족보에도 기록이 없어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웃주민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조군의 가족들이 조군의 시신을 수습해 선산에 모셨다는 내용도 있어 조군이 산청·거창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전쟁 당시 경남 산청 지역에서 살던 조군 가족은 "국군이 마을을 수복하면 인민군 치하에 있던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다. 숨어 지내던 조군 가족은 1951년 초겨울 무렵 토벌군에게 잡혔고 조군은 어머니와 함께 토벌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과거사위는 경남 거창·산청·함양·고성·사천·거제 지역 주민들이 좌익활동 혐의 등으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년 6월 조군 등 105명을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에 조군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출생신고
과거사희생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사건
과거사위
홍세미 기자
2016-03-08
국가배상
[판결] 6.25 당시 미군 포격 피해자 유족에 국가배상 책임 없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포항지역 미군함포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진실규명결정이 국군이 아니라 미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점을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10년 6월이 아닌 사건이 발생한 1950년 9월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미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헤이븐호가 경북 포항시 북구 환여동 송골해변에 10여분간 함포 15발을 쏴 100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이곳은 북한군이 아니라 피난민 1000여명이 모여 있던 곳이었고 미군 포격으로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격 당시 사망한 민간인의 유족인 방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19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178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방씨는 2010년 6월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후 만 3년이 되기 직전인 2013년 6월 21일 "미군의 포격 사실을 미리 알고도 방치한 국군의 책임도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면 피해자나 그 유족이 그 결정에 기초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며 "다만 피해자 등이 이같은 신뢰를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위에서 피해자가 '국가 내지 국가 소속 공무원의 가해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시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은 이 사건이 '아군의 전선으로 접근하는 피난민이 적군 편이 아닌 것이 분명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으로 간주하라'는 미군의 피난민 정책 등 피해자들이 '국가 내지 국가 소속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아니라 미군의 가해행위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인 방씨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한 신뢰를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함포 사격이 국군 소속 장교가 아닌 미군 측 장교에 의해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미군이 표적 중 피난민이 있는 것이 아닌지 재확인을 요청했지만 국군은 북한군이 섞여 있다며 재차 함포사격을 요청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도 "방씨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1950년 9월로부터 한참 지난 2013년 6월에야 소송을 제기했지만, 과거사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 국가가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2010년 6월 22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년 6월 21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방씨가 진실규명 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전쟁
포항지역미군함포사건
진실규명결정
국군
미군
태평양함대
헤이븐호
송골해변
북한군
홍세미 기자
2016-03-02
국가배상
[판결]'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의 손배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희생된 대전·충청지역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 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08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과거사위는 2010년 6월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없이 양민을 살해한 명백한 국가의 불법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또 국회와 대통령에게 피해자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국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유족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렸지만 2012년 5월 국회 임기만료로 제정안은 폐기됐고, 유족들은 201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송과정에서 "유족들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일인 2010년 6월 또는 제정안 폐기일인 2012년 5월로부터 시효정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법안이 폐기된 지 1년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법상 시효정지 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안이 폐기됐으나 이는 국회 임기만료때문이지 국가가 일체 배상을 하지 않겠다거나 개인의 사법적인 배상 청구까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202819)에 따르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6개월)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도연맹
대전충청지역보도연맹
보도연맹사건
한국전쟁
국가불법행위
이장호 기자
2016-03-02
민사일반
[판결] '제주 4·3기념관 전시금지'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등 패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와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에 참여한 군인 유족 등이 제주 4·3평화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도와 제주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청구소송(2015가합5198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는 역사적 사건을 추모하는 전시를 하려면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거나 헌법의 기본원이라 훼손되지 않도록 전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 의무로부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씨 등에게 '공정 전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념관에 전시된) 전시물들은 여러 해에 걸친 진상 조사와 심의에 따라 의결된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라며 "전시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방식, 기념관의 특성과 설립 취지에 비춰 봤을 때 공정전시 의무를 위반해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비(默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제주 4·3평화기념관에 전시된 사료들이 4·3사건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전시금지청구소송과 함께 위자료 2억4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의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세력의 시도인데도, 관련 전시는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4·3평화기념관은 4·3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문을 열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특별법에 따라 2000년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2014년 5월까지 총 1만4000여명을 4·3사건 희생자로 인정했다. 사망자는 1만여명, 행방불명자는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금지청구
공정전시의무
이인수
이승만전대통령
이승만
43기념관
제주43사건
신지민 기자
2016-01-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는 안 된다
'이건희 구속 처단' 주장은 허용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 구호는 안 된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시위 구호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과 노조원인 임모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소송(2015나2022852)에서 "삼성이 근로자들의 자살을 방조하고 근로자들를 납치·감금·위치추적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 배포, 확성기로 연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자 인권유린', '무노조 경영 비판', '이건희 구속 처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도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같은 내용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노조에 관련된 근로자들 혹은 삼성그룹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미행 또는 감시를 했으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보상 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런 내용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조 노동탄압', '강압적 노무관리' 등은 김 위원장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런 행위까지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 2명이 투신자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삼성전자가 자살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고 납치나 감금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집회는 금지했다. 또 △백혈병 등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기일에 추모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1일 10분 내로 장송곡을 재생하는 것 외에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 △주간에 70데시벨(dB), 야간에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함께 금지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회과정의 과도한 소음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송곡도 희생자를 추모하기보다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연설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음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건희
삼성전자
삼성전자노조
인권유린
시위
삼성그룹
반도체백혈병
노동탄압
노무관리
투신자살
자살방조
장송곡
소음
집회시위의자유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21
헌법사건
헌재, '한국국적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만 위로금 지급' 조항 합헌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제강점기 중국 지역에 군인으로 강제동원됐다 행방불명된 이모씨의 딸이 "강제동원조사법 제7조 4호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3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시혜적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유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한철·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강제동원으로 겪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한국 국적을 가진 유족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미국국적인 이씨의 딸은 2008년 7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으로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리 국적이 아니란 이유로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내로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은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같은법 제7조 3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일본 거주자의 대일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타결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권
강제동원조사법
국외강제동원
안대용 기자
2015-12-23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일 청구권협정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6년전인 지난 2009년 11월에 제기된 이 사건은 헌재가 갖고 있던 최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헌재는 23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17)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화섭씨의 딸 윤재씨는 2008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아버지가 강제동원돼 일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금 5828엔에 대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1165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2009년 11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씨가 낸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안 판단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낸 소송의 본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인데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헌재는 강제동원 미수금 피해자에게 당시 일본 통화 1엔을 우리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미수금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옛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대해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관련 법률조항이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지 않아 미수금의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강제동원
이장호 기자
2015-12-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우면산 산사태' 유족에 4년만에 첫 배상 판결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4년만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박모씨(당시 23세)의 부모가 서울시와 서초구, 보덕사 인근 무허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20519)에서 13일 "서초구는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면산 보덕사 내 무허가 건물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박씨는 이날 잠을 자다 산사태로 쓸려내려온 흙더미에 파묻혀 숨졌다. 박씨의 부모는 그해 11월 서울시와 서초구, 건물 주인이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박씨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와 김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허가 건물주 김씨도 사고 발생 전부터 박씨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사고 당일에도 박씨에게 대피하라고 전화했지만 박씨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면산산사태
유족
희생자
무허가건물
주의의무
과실
서울시
우면산
안대용 기자
2015-10-16
형사일반
[판결]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5월~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권영국(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2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728).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혐의 사실 가운데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병력을 대거 배치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집회 도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변 변호사 4명에 대해서도 이날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유정(33·41기), 이덕우(58·19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송영섭(42·33기), 김태욱(38·37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256). 재판부는 "집회 자유를 위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이 공동으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2013년 7월 25일 대한문 화단 주변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 참가해 경비업무를 하던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가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같은해 8월 21일 열린 집회에서 권 변호사를 홍모 경사와 김모 순경이 체포하려 하자 이들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권영국
민변
쌍용차집회
공무집행방해
집회자유
안대용 기자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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