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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LG전자 헬기 충돌, 아파트 주민에 위자료 600만원 지급하라"
2013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충돌한 헬리콥터의 소유주인 LG전자가 이 아파트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이었던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86202)에서 "LG전자는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전자는 헬기 소유 및 운행자로서 충돌사고와 피해복구 과정에서 A씨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1년간 40여 차례에 걸친 통원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을 때 LG전자가 진료비를 부담한 점과 사고 경위, 사고 후 복구 과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6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소속 8인승 기종인 시콜스키 S-76 C++ 헬기는 지난 2013년 11월 16일 오전 잠실 헬기장에서 회사 임직원 등 총 6명을 태워 전주 LG전자 사업장으로 수송하던 중 현대아이파크 24∼26층에 충돌한 뒤 화단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졌고, 아파트 21∼27층 창문과 당시 A씨의 집을 포함한 아파트 외벽의 상당 부분이 파손됐다. 한편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 헬기는 짙은 안개로 위치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비행을 감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동
헬기
헬리콥터
헬기사고
헬기추락사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순규 기자
2016-06-22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LG유플러스 신규가입자 유치 인센티브에 과세는 부당"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판촉 활동을 권장하며 대가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판단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94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유치행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회사 측이 인센티브 액수를 정한 이상 이를 '사례금'이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05년 9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을 상대로 판촉을 권장했다. 임직원들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 오면 가입자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매 5건을 유치할 때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행사를 시행했다. LG유플러스는 2010년까지 이 행사를 통해 63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를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소득세 12억5000만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89억여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LG유플러스가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법인세
조세심판원
사례금
판촉
초고속인터넷
인센티브
홍세미 기자
2016-05-1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삼성세탁기 손괴 의혹' 조성진 LG전자 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가 만든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과 조모(50) 상무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34). 사건 발생 후 거짓 내용을 담은 해명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홍보담당 전모(55) 전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사장이 사건 당일 세탁기 도어를 3회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누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조 사장이 가한 힘의 정도가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매장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조 사장의 행위 직후에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는다"며 "조 사장의 행동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전무 등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전 전무 등에게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측이 지난 3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세탁기손괴
삼성전자
LG전자
조성진
업무방해
명예훼손
안대용 기자
2015-12-11
정보통신
헌법사건
[판결]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합헌"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추모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휴대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2014헌마4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년 2월 개정된 정통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원칙적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본인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데다 이렇게 수집한 주민번호는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만 한정된 목적에 따라 이용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이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KT를 이용한 추씨는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바꾸기로 했지만, 다른 이동통신사 역시 가입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통망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홍세미 기자
2015-07-02
소비자·제조물
[판결] 10년 넘게 쓴 냉장고 화재 "제조사 책임"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회사는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미술작가 이모씨가 "냉장고 화재로 작품 140여점이 전소됐으니 2억원을 달라"며 냉장고 제조자인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23677)에서 "전체 미술품의 재산 가치는 50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70%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냉장고의 부품상 결함과 전기 트래킹(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탓에 냉장고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냉장고를 일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기 트래킹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제조업자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 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고, 사용설명서 등에도 그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냉장고의 권장사용기간인 7년이 초과됐더라도 사회통념상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덧붙였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10년 넘도록 냉장고 안전점검이나 사후점검 서비스를 받지 않았고, 하단 부분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LG전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씨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부친 소유 비닐하우스에 있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신의 작품이 전소되자 소송을 냈다.
냉장고결함
냉장고권장사용기간
LG냉장고
냉장고화재
제조사책임
장혜진 기자
2015-06-11
기업법무
[판결] SKT,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광고 못한다
SK텔레콤이 LTE-A를 세계 최초로 사용했다는 광고는 거짓·과장광고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등 가처분신청(2015카합80020)에서 "SK텔레콤은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LTE-A를 상용화한 점이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해당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SK텔레콤은 '4배 빠른 LTE-A, 세계최초 상용화' '세계최초 LTE보다 4배 빠른 LTE-AⅩ4' 'SKT가 먼저 시작합니다. 세계최초 4배 빠른 LTE-A' '언제나 세계최초, 4배 빠른 LTE-A는 SK텔레콤 뿐'이 담긴 내용으로 광고를 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해당 문구를 담아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시작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통신사가 SK텔레콤이라는 취지의 광고는 거짓·과장광고"라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SKT
LTE-A
거짓과장광고
SK텔레콤
광고금지가처분
홍세미 기자
2015-01-23
기업법무
정보통신
[판결] 수사기관 정보제공 사실 공개 거부 이통사에 배상책임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법원이 수십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모씨 등 3명(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이공)이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3사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20811)에서 "원고들에게 20만원~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통신3사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사실 공개 책임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 가입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통신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면 수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만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수사 비밀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며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신사가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공개를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거부하다가 뒤늦게 공개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배상책임도 함께 인정했다. 다만 공공 목적의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점 등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했다. 서씨 등은 지난 2013년 통신3사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서씨 등은 "정보를 공개하고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막연한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을 뿐 금전으로 배상받을 만한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동통신가입자권리
수사기관에개인정보제공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제공사실공개책임
장혜진 기자
2015-01-2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버버리 vs 쌍방울 '체크 속옷' 소송에서
버버리 체크 디자인(왼쪽)과 쌍방울이 생산·판매하는 체크무늬 속옷(오른쪽)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속옷 업체를 상대로 낸 '체크무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최근 영국의 버버리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2014가합13032)에서 "쌍방울은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울의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자사 브랜드 TRY(트라이)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국내업체를 상대로 수십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도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원을 배상받았다.
버버리체크무늬
체크무늬소송
쌍방울
버버리상표
상표권
장혜진 기자
2014-12-26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휴대폰 값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 "위법"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값을 깍아주는 것처럼 영업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3869,245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정상적이지만, 장려금의 원천이 가격 부풀리기에 의해 조성된 것인데다가 그 가격 부풀리기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침해할 의도나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도저히 정상적인 장려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성 내지 위계성 장려금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사·이동통신사가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려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계행위가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사용되고,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나온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풀린 가격을 제거하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발생한다"며 "약정 외 보조금 지급을 노리고 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약정 외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소비자 후생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고가와 공급가 차이를 공개하라'는 공정위의 처분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정한 사업자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2항 후단의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최근 단통법 폐지 논의가 불거지면서 더 많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원하는 소비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보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경쟁법적 관점에서 위법한 이유를 논증한 판결"이라며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모두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KT와 SKT도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
LG유플러스
휴대폰가격부풀리기
휴대폰보조금
과징금
공정거래저해성
장혜진 기자
2014-11-27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법원 "애플, '앱스토어' 명칭 독점 못한다"
애플사가 아이폰(iPhone) 이용자를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 거래 장터의 명칭인 '앱스토어(APP STORE)'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애플사는 지난 2008년 휴대전화기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앱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전자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다. 경쟁사인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앱스토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플레이스토어(Play store)'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애플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앱스토어 상표를 출원했지만, 등록을 거부당했다. 앱스토어가 먼저 개발돼 알려지면서 대다수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허법원 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애플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청구(2013허91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는 애플이 만든 아이폰 사용자 점유율보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 사용자 점유율이 월등히 높다"며 "일반 사용자들은 앱스토어를 '애플사가 개발한 모바일용 온라인 소프트웨어 장터' 등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의 모바일 콘텐츠 장터'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사도 앱스토어라는 출원상표를 특정한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장터'의 식별표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APP STORE'는 'Application'의 약어인 'APP'과 '백화점, 가게' 등의 의미가 있는 'STORE'가 결합해 구성된 문자상표로, '옷가게'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처럼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애플
앱스토어
상표등록
아이폰
출원상표
홍세미 기자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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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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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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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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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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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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