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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교회서 250m 이상 떨어진 교회 주차장 비과세대상인 ‘부설시설’에 해당
교회부설주차장이 교회로부터 261m 떨어져 있어도 7,200명의 신도와 신도들의 차량이 600여대가 된다면 종교부설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남서울교회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663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종교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면서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상 다수의 신도들이 교회에 집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에 비춰볼 때, 교회부지 밖에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서초구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내에 설치돼야 하나, 교회의 신도수가 7,200명이고 신도들의 차량대수가 총 599대이다"면서 "이용가능한 서울시 소유 임시주차장은 190여대 정도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점에 미뤄볼 때, 이 부설주차장이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밖인 261m에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교회부설주차장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했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교회의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남서울교회는 2004년 교회에서 261m 떨어진 곳의 토지를 매입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자 서초구청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위배 된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교부설시설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남서울교회
지방세법
부설주차장
김소영 기자
2007-10-22
행정사건
시위금지구역이 포함된 집회 신고라도 집회 자체를 불허한 것은 위법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장소의 일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금지구역에 포함된다하더라도 집회자체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의 시위를 허가해달라"며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19954)에서 "5월10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장소의 일부가 시위 금지장소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그 면적, 지형지물 등에 비춰 시위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체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된다"며 "그렇지 않고 직접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서도 시위가 가능하면 그 부분에 한정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시민열린마당에 대해 집회신고서를 접수했을 때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모두 100m이상 떨어진 부분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신고를 수리했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집회신고서에 집시법 11조에 저촉되지 않는 장소에서 집회를 갖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저을 도모하기 위해 99년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은 2002년 6월 11일 경복궁 앞 시민공원에서 집회를 가지되 구제적 집회장소는 대사관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하겠다며 옥외집회신고서를 냈다가 "시민열린마당이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35m이내에 있다"며 거절되자 소송을 냈었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허가 날짜가 지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경우는 날짜만 다시 정해 신청하도록 돼있다.
시위금지구역
집회신고
시위허가
일본대사관
시민열린마당
광화문
박신애 기자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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