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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본인동의 없는 지자체간 인사교류는 위법"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인사교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자체간의 인사교류에 따른 공무원 전입·출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 A구청장을 상대로 본인 동의없는 부당전출명령취소의 소를 낸 공무원 남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두5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은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해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춰 반드시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하는 것이고 위임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구청장은 이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그 소속 공무원인 남씨에 대해 동의를 받지도 않고 임명권자가 다른 B구로 전출을 명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와 달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인사교류에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전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만 규정해 놓고 있어 그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급수와 관련없이 서로 임명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입·출 명령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구청 6급 공무원인 남씨는 지난 2006년 10월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인사교류협의회 간의 ‘4급 이하의 공무원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희망 근무지 작성 및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구청은 남씨를 주소지에서 가까운 C구청에 배치를 하려했으나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남씨는 결국 B구로 전출명령을 받았다. 남씨는 “본인의 동의없이 전출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구청장과 서울시를 상대로 본인동의없는 부당전출명령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남씨는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임명령 규정에서 정한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교류희망자’에 해당하지 않아 남씨에 대한 전출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본인동의
인사교류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연고지배치
류인하 기자
2008-10-02
노동·근로
행정사건
법령에 의한 직권면직 기간 계급정년기간 산정에 포함
직권면직을 받은 공무원이 법원 판결을 통해 복직됐어도 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1일 전 국가정보원직원 임모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계급정년기간산정에 있어 직권면직기간을 빼달라"며 낸 공무원지위 확인청구소송 항소심(2005누1839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면직처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에 의해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계급정년제도는 공직사회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계급마다 정년을 정한 것이므로 직권면직 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권면직처분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이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임명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씨는 92년 4급 서기관으로 근무중 직권면직됐다가 법원에서 직권면직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3년 말에 복귀했다. 이 후 계급정년 13년이 지나 2004년 12월 말에 퇴직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직권면직
면직기간
계급정년기간
국가정보원
공무원
공무원지위확인청구소송
국가정보원직원법
김소영 기자
2007-05-21
헌법사건
헌재, 공개변론 활성화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강화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국민적 관심 사항이 매우 높은 사건에 한해 공개 변론을 해왔다. 따라서 임의적 변론 사건의 대부분을 서면 심리로 처리해 "헌법재판의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재판을 한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공개변론을 쟁점이 있는 사안들로 확대하고 매달 1회 이상 평의가 없는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따르면 1항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탄핵의 심판·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그 외에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필요유무를 판단해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항이 있는 사건은 공개변론을 하고 그 외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활성화 하겠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과 당사자의 주장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리는 재판이라는 등의 잘못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공개변론에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의적 변론을 연 경우는 88년 헌재가 창설된 이래 98건에 불과했다. 특히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18건에 그쳤으며 2005년의 경우에는 단 한 건의 사건도 공개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법이나 사립학교법 사건은 임의적 변론사건 이지만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일부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없이 재판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4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신행정수도 사건'의 경우이다. 당시 주심 재판관이 재판부의 심증이 사전에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우려를 제기 하며 당사자들이 요청한 공개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재판운영 방식에 대해 헌재는 당사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헌재의지와 상관없는 비난을 일축하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단심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방안으로 '공개변론 활성화'라는 자체 처방을 내리게 됐다. 이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말한다' '중립을 지킨 결정을 내렸을 뿐'이란 독불장군식 결정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의 재판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재판을 열겠다는 4기 재판부의 굳은 의지로 풀이된다. 헌법학을 전공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 결정문은 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정체임에도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며 "공개변론 활성화는 모든 국민이 헌재결정에 수긍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1심이자 최종심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선 공개변론이 꼭 필요한 부분" 이라며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 내린 결정은 100%는 아니더라도 대다수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수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4기 재판부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헌법재판소를 지향하고 있다"며 "공개변론 활성화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돼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을 면제받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 등의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직자 병역공개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사건(2005헌마1139)의 공개변론이 12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며 다음달 10일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04헌마644)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헌법학
헌법재판
병역공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오이석 기자
2007-04-13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권면직된 국정원직원 면직처분취소소송 승소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99년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김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취소송(☞2001누15551)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면직의 근거 자료가 된 국가정보원 감찰기록에 의하면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검찰담당자로부터도 직무태만 및 근무분위기 저해 직원으로 평가돼 있지만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첩보보고서로서 보고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령불복종과 직무태만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김씨의 인사기록에 아무런 징계 받은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설혹 감찰기록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국가정보원 신분을 박탈할 만큼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지극히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74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직원에 임용돼 정보사무관으로 근무해오다가 98년 감축인원에 포함돼 총무관리국으로 전보된 후 약1년 정도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99년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은 1998년2월 4급 이상 간부 5백22명, 5·6급 직원 61명을 총무국으로 전보 발령해 무보직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약 1년간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방법으로 자진 사직을 유도했었다.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직권면직
첩보보고서
명예퇴직
사직유도
장정화 기자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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