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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채 첫 재판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수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이 회장은 마스크를 쓴 채 주변의 부축을 받고 등장했다(2013고합710). 이 회장은 기소 이후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오전 9시40분께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법정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회색 모자와 목도리, 마스크로 몸을 감싼 채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등장하는 다른 재벌 총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재판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9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상태는 어떤가',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실수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후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직접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말한 뒤 오전 2시간 가량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후 재판에는 감기 증상이 심해 두 시간밖에 있지 못한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23일 열린다. 재판부는 매주 이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비자금
CJ
이재현
마스크
공판기일
횡령
차명계좌
900억
연대보증
신소영 기자
2013-12-17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CJ그룹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보석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비자금 조성 관리업무를 총괄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신 부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2013구합710). 재판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신 부사장과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 부사장은 지난 2007년 1월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1억5000만엔(우리돈 254억8600여만원)을 대출받으면서 CJ일본 건물과 부지에 대출금액만큼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 등과 공모해 도쿄에서 팬 재팬 빌딩과 센트랄 빌딩 등 건물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일본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43억1000만엔(우리돈 5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5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조세포탈
횡령
배임
CJ
이재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비자금
신소영 기자
2013-12-09
민사일반
의료사고
실수로 환자 동맥 절단 서울대병원 의사들 결국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신장이식수술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의사가 의료과실을 이유로 병원과 함께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신장 종양제거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김모씨의 남편과 아들(소송대리인 오선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 서울대병원과 의사 김모씨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417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수술 도중, 절제해서는 안 되는 동맥을 절제한 과실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의사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서울대병원은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환자가 수술 전부터 오랫동안 말기신부전을 앓느라 피가 쉽게 멈추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말기신부전을 앓던 김씨는 지난해 1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다가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을 발견했다. 김씨는 두달 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과실로 과다출혈을 일으켰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9일 뒤 사망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의사들이 수술과 무관한 동맥을 절단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병원과 수술에 참가한 의사를 상대로 "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맥절단
서울대병원
과다출혈
의료과실
신장이식수술
홍세미 기자
2013-12-03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2월말까지 연장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 중이며 추가 감염의 우려가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710)은 다음 달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집중적으로 열린다. 앞서 이 회장의 주치의는 2~3시간 정도 공판에 출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재판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 5단계로 지난 8월 28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흘만인 지난 10일 재입원했다. 이 회장은 신장 질환 외에도 근육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그동안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
구속집행정지
신장이식
이재현
CJ
만성신부전
신소영 기자
2013-11-27
기업법무
형사일반
[단독]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게 돼 있어 이 회장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재판이 미뤄질지 주목된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2013고합710).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 5단계로 지난 8월 28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거대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흘만인 지난 10일 재입원해 경과를 기다리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장기이식 수술은 각종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감생활을 하다 보면 감염 관리를 받기 어렵고, 이상이 생겼을 때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없어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장 질환 외에도 근육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그동안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장이식
공판준비기일
구속집행정지
CJ
이재현
신소영 기자
2013-11-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 3억1860만원, 뇌물로 받은 명품 시계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2013고합830).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며 "국세청장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전 청장에 대한 형량은 원래대로라면 7~8년은 돼야 하지만, 2008년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4년을 선고한다"며 "부패전담 재판부로서 세무공무원 재판을 많이 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전 전 청장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 전 차장에 대해서도 "허 전 차장이 뇌물을 나눠 받은 것이 없고 전달만 했지만, 허 전 차장이 없었다면 범죄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인사청탁
부정청탁
허병익
국세청장
무마청탁
뇌물수수
CJ
신소영 기자
2013-11-15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놓고 공방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다. 김 회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회장은 이날 의료진을 대동하고 간이침대에 누운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은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급성 천식으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고, 최근 낙상으로 전치 3개월의 요추 골절을 입었다"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 회장의 몸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수감이 불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검찰 내 의사출신 검사들은 김 회장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진술하는 의료진에 대한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심리가 있을 때마다 김 회장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 병원 의사가 진술하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며 "진료 기록을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나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에서 법원의 자문위원이 법정에 나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질의응답한 사례가 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속집행정지
김승연
한화
연장심리
부실계열사
횡령
배임
신소영 기자
2013-10-29
형사일반
CJ 재판부 "檢, 이재현 횡령 603억 용처 밝혀라"
회삿돈 603억원을 미술품·고가 와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여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10)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부외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호인 측은 부외자금은 기업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고 공적용도로 사용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과의 계열분리 이후 CJ 임직원의 동요가 있어 핵심 인력을 잡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며 "부외자금은 격려금, 판공비, 경조사비, M&A를 통한 기업성장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부외자금이 모자라면 이 회장 개인재산을 이용해 회사 경비를 조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격려금의 60%가 이 회장의 형제,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경영지원실 재무팀, 비서,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됐다"며 "핵심인력이 아닌 친분관계에 따라 지급한 것을 두고 공적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경영지원실 재무팀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들은 한 달에 2~3번 1억원을 만원권으로 준비해 쇼핑백으로 포장한 후 회장실에 현금으로 올렸다"며 "이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직원들의 영수증과 카드매출 전표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맞섰다. 이 회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찰은 돈의 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외자금이 공적활동에 일부 사용됐다면 조성된 부외자금 전체 금액을 횡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부외자금 조성 경위와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조성된 부외자금이 현금으로 사용돼 자금 사용처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판장인 김용관 부장판사는 "변호인 주장대로 부외자금이 공적자금으로 사용됐다면 관리한 장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역, 자금 흐름을 밝혀야지 사용처를 입증 못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J그룹
입증책임
횡령
이재현
부외자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10-2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세포탈 종합판"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10)에서 검찰은 "CJ그룹의 사건은 조세포탈을 위해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긴 행위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관리한 것이 조세포탈을 하기 위해 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부정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검찰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분산하고, 차명계좌 전담 관리 부서를 둔 것,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을 현금으로 바꿔 해외 미술품·고가 주택을 사들인 것, 오너가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을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며 "이 회장의 사건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어 '적극적인 은닉행위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다. 또 "1994년 이후 대주주의 상장주식 소유 비율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차명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차명계좌 이용만 가지고는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주식 양도 대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도록 숨긴 정도가 돼야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과의 계열분리 이후 제일제당의 안전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차명계좌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논쟁에 대해 재판장은 "이 회장이 대부분 1994년 이후 차명계좌로 주식을 소유했는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이 회장 본인 소유로 주식을 취득하면 되지 꼭 차명으로 관리했어야 했느냐"며 의문을 나타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새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때는 기본 형량을 징역 4~6년으로 하고 있고, 200억원 이상이면 5~9년으로 정하고 있어 양형이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양형기준이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6~7년 전 범죄에 소급적용 하는 것은 새 양형기준 시행 직전에 기소된 다른 사건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회장의 해외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과 부외자금 횡령에 대한 쟁점 정리가 있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재현CJ그룹회장
조세포탈
조세포탈종합판
차명계좌
재산은닉
부외자금
횡령
비자금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10-08
형사일반
'CJ 뇌물' 전군표 전 국세청장, "혐의 인정"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전 청장 등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금품 수수 경위와 청탁 명목 등을 다툴지, 양형사유로 주장할지 추가로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2013고합830). 앞서 전 전 청장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3억여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신동기(57·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뇌물방조
청탁
전군표전국세청장
허병익전국세청차장
CJ그룹
세무조사청탁
신소영 기자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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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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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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