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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 난방기능에 하자, 시공사 아닌 분양사가 손해 배상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돼 난방 기능에 하자가 생긴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H아파트에 소유자인 조모(38)씨 등 2명이 "아파트 난방시공에 하자가 있다"며 주택공사와 시공사인 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635)에서 주택공사의 책임만 인정해 "2명에게 2500여만원씩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부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바닥의 온돌 난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택공사는 조모씨 등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분양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불완전이행 책임, 위자료 등을 포함해 25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K건설은 이 아파트의 시공과 분양과 관련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K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 등이 분양받은 아파트 바닥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온수난방배관 아래쪽 콘크리트 두께가 기준인 50mm보다 평균 17mm, 최대 20mm까지 미달했으며 온수난방배관 위쪽의 두께는 40mm 기준보다 평균 19.6mm, 최대 37mm까지 초과해 시공됐다. 실제 난방 온도를 28도로 설정했지만, 3시간이 지난 후에도 20~21도를 나타내는 등 아파트 난방에 문제가 생기자 조씨 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도면
난방시공
하자
불완전이행
김승모 기자
2013-06-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성남시-LH, '판교 이주 단지 싸움' 소송전으로 비화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결국 소송전에 돌입했다. 성남시는 28일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일반에 임대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LH를 상대로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71)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성남시는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방치한 채 사업 타당성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공급 공고를 낸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자 시의 관리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LH가 2010년 5월 3607가구에 대한 입주신청까지 받았으면서 이제와 일반에 임대하겠다고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면 이중분양피해와 입주권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LH는 2008년 사업자 지정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인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을 놓고 대립해왔다. 성남 신흥 2지구, 중동 1지구, 금광 1지구 등 세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조2911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비 조달을 위해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시공사 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는 등 3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따라 재개발 대상 지역 거주자들의 순환 이주용으로 지어진 판교 백현마을 3·4단지 3000여 가구는 빈집 상태로 방치됐고, 매달 관리비만 12억원이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빈집 관리비로 들어간 돈만 493억원에 달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인 탓에 인근 주민들은 치안문제 등 불안에 떨고 있다. LH는 비어 있는 아파트를 국민 임대로 전환하고 사업을 재개할 때 위례 신도시와 성남 여수동에 주거 단지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성남시에 인가변경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새 이주단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고 위례 이주단지는 3단계 재개발용이라며 거절했다. 성남시는 지난 23일 LH의 임대 공고가 불법이라며 LH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LH 본사 건물 일부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명목으로 소속 공무원과 중장비를 동원해 LH 사옥 정문을 철거 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LH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민임대아파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울산 무거동 아파트 주민 1722명 도로 소음피해 승소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남부순환도로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1722명이 "도로에서 나는 소음과 매연, 진동 때문에 못 살겠다"며 도로와 아파트를 만든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1일 옥현주공 1,2단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 등 주민 1722명(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이 울산시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7082)에서 "시와 LH는 주민들에게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소음도가 40데시벨(db(A))을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기 시작하고 50db(A)을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60db(A)을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을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남부순환도로에서 발생한 소음도가 주간(06시~22시)에는 65db(A), 야간(22시~06시)에는 db(A)을 초과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사회생활상 참고 살아야 하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 측정 결과 모두 이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는 남부순환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LH는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겸 분양사업자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소음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한 2008~2011년까지 이곳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13만~78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남부순환도로
도로소음
울산
무거동
LH
소음방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0
부동산·건축
임대 아파트 땅값 분할지급으로 발생한 이자, 분양가격에 포함할 비용 아니다
임대아파트 건축 시 땅값을 나눠내며 치른 이자를 임대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대구 칠곡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민 김모씨 등 940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2011나478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H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되면 택지 분할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도 분양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주택법은 택지비를 실제로 미리 냈을 때 '선납한 택지대금'에 대한 6개월간 이자를 가산해도 된다고 정한 것"이라며 "LH가 땅값을 분할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실제로 미리 낸 택지대금이라고 볼 수 없어 분양전환가에 더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택지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면서 정한 이자율 및 약정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분양전환 시 부담하는 분양대금이 가중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LH는 1997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칠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4만5556㎡을 190억여원에 매입했다. LH는 토지 매수대금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이자 26억여원이 발생했다. LH는 이곳에 임대아파트 1300여 가구를 지었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2005년 아파트를 분양했다. 입주민들은 "LH가 택지 분할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분양전환가에 더해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LH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택지 매수대금 분할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임대사업자가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택지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택지관련비용
아파트분양가
토지매수대금이자
임대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세미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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