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돼 난방 기능에 하자가 생긴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H아파트에 소유자인 조모(38)씨 등 2명이 "아파트 난방시공에 하자가 있다"며 주택공사와 시공사인 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635)에서 주택공사의 책임만 인정해 "2명에게 2500여만원씩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부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바닥의 온돌 난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택공사는 조모씨 등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분양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불완전이행 책임, 위자료 등을 포함해 25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K건설은 이 아파트의 시공과 분양과 관련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K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 등이 분양받은 아파트 바닥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온수난방배관 아래쪽 콘크리트 두께가 기준인 50mm보다 평균 17mm, 최대 20mm까지 미달했으며 온수난방배관 위쪽의 두께는 40mm 기준보다 평균 19.6mm, 최대 37mm까지 초과해 시공됐다. 실제 난방 온도를 28도로 설정했지만, 3시간이 지난 후에도 20~21도를 나타내는 등 아파트 난방에 문제가 생기자 조씨 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