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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는 주택 임차인 임차기간 무주택 요건 유지해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이 무주택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SH공사(구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서울노원구 M임대아파트 임차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08다384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며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 요건을 상실하며 나아가 임차인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0조1항1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아들이 2001년6월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2004년 2차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이 상실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임대차계약상의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SH공사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1년부터 M임대아파트에 거주한 김씨는 2002년부터 2년마다 총 3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던 중 김씨의 아들 박모씨가 1차 계약갱신 전인 2001년6월께 김포에 아파트를 구입,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2005년에는 용산구 이태원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SH공사는 2002년 계약갱신 당시 아들 박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3차 임대차갱신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김씨가 건물명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SH공사에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2005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더이상 세대원이 아닌 박씨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2006년 3차 갱신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SH공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무주택세대
우선공급
임대주택
입주자요건
요건상실
류인하 기자
2008-06-1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택지재개발 지역 안 주택2동 한 등기부에 등재… 실제 독립건물이면 입주권 따로줘야
택지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주택 2동이 한 개의 등기부에 등재돼 있더라도 생활공간이 독립되고 그동안 거래도 따로 이뤄져 왔다면 재개발시행자는 별도로 이주대책을 세워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울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에 살던 한모(50)씨와 김모(40)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입주권확인소송 상고심(☞2005두377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공유자 중 1인만이 수분양자로 선정되는'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들이 각기 수분양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하나의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와 김씨는 2000년 8월 서울시를 대행해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SH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 공고를 보고 아파트 공급신청을 했으나 건물공유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입주권확인
입주권
수분양자
건물공유자
택지재개발지역
정성윤 기자
2007-09-06
민사일반
아파트 빙판길 사고 관리주체에 일부책임
아파트내 빙판길 사고는 아파트 관리주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9일 박모(48)씨가 ‘아파트 관리제설작업을 소홀히 해 부상을 당했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355)에서 “박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97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장소에 3개의 배수관이 있는데도 하수시설이 연결되지 않아 눈이 내린 지 20여일이 지나도 얼음이 잘 녹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가 아파트의 다른 지역은 제설작업을 하면서 사고 장소에는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 동일장소의 미끄럼사고가 잦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아파트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피고측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직원들이 퇴근한 야간에 내린 눈으로 지면이 얼어붙는 것은 불가항력’ 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관앞 배수시설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겨울철 제설작업에 더 큰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파트빙판길사고
아파트사고
손해배상청구
아파트관리규약
아파트관리주체
아파트관리주의의무
권용태 기자
2007-08-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음식점을 주택으로해 실제 거주했다면 아파트 분양권 줘야
건축물대장에 대중음식점으로 돼있더라도 실제 단독주택으로 사용했다면 도시개발로 수용될 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5일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동구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주대상자가 된 신모씨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는 달리 건물에 실제 거주하며 생활했으므로 이주보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입주권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 78조 1항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이주자를 위해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라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거용'의 의미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법 78조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건물은 최초 신축시 단독주택이었다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됐고 이후 다시 내부수리를 해 주택으로 사용됐다”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던 당시 적용되던 건축법에 따르면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주대책에서 정한 ‘분양아파트 입주권 공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자신이 살고있던 건물의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용됐으나 시행사로부터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음식점이라는 이유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건축물대장
대중음식점
단독주택
도시개발
공익사업법
강동구
도시개발구역
안용범 기자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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