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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계적 스포츠브랜드가 유명선수의 이름 딴 제품 출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유명 선수의 이름을 딴 제품을 판매해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가진 사업자가 소송을 냈더라도 고유 브랜드 표시에 비춰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A씨가 아식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아식스코리아는 2018년 1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Novak Djokovic)'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제조한 제품에 그의 이름 등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했다. 이후 아식스는 같은 해 3월부터 새로 출시한 남성용 테니스화에 '젤-레졸루션 7 노박', '코트 FF 노박', '코트 FF 노박 클레이' 등 조코비치의 이름인 '노박(NOVAK)'을 붙여 SNS와 홈페이지,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아식스는 조코비치의 사진과 함께 제품 홍보를 했다. 일반수요자가 오인·혼동 일으킬 우려 없어 스포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아식스가 제품명에 'NOVAK'을 사용해 우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NOVAK'이라는 상표를 사용해 야구 배트와 글러브, 티셔츠 등을 판매해왔다. 재판부는 "아식스 제품명에 포함된 'NOVAK'은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 업체들과 협업계약 등으로 그 선수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방식의 일환으로 보일 뿐, 제품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제품명에 A씨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NOVAK'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아식스 제품명에 포함된 'NOVAK'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A씨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설령 A씨의 주장처럼 제품명 중 'NOVAK' 부분이 상표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아식스는 세계적인 유명 스포츠용품 브랜드로서 해당 제품에는 아식스만의 고유한 브랜드 표시와 문양이 새겨져 있다"며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 사건 제품이 아식스에 의해 생산된 물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기존 아식스 제품명에 'NOVAK'이라는 표장이 포함된 것으로서 보통의 운동화가 아니라 테니스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 수요자라면 'NOVAK'이라는 표시에서 당연히 '노박 조코비치'를 떠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제품명을 보고서 A씨의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아식스의 표시행위를 A씨의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명선수
브랜드
상표권
아식스코리아
이용경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피의자가 비번 알려주지 않은 클라우드 파일, 증거능력 없다"
피의자가 경찰에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4654).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적학대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파일로 보내게 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SNS 계정을 통해 접속 IP(인터넷 접속 주소)를 추적했고, IP 주소에 거주하는 A씨의 동생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B씨 이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주민등록표상 A씨는 이 주소 거주민이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은 주민등록과 달리 B씨의 집에서 A씨가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과 함께 A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인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B씨 이름으로 된 영장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직장을 찾아 A씨가 사용하는 또 다른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았고, 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들에서 A씨의 범행을 입증할 파일들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 이름의 영장으로 확보된 스마트폰은 증거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의제출한 것은 스마트폰이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임의제출한 것이 아니라며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우선 A씨 동생 이름으로 영장을 청구해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나온 파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했는데, 별도 발부 없이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파일을 탐색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클라우드 파일들의 경우에는 A씨가 스마트폰을 제출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클라우드 속 파일들만 유효한 증거로 봤다. A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다른 클라우드 속 파일들은 위법한 증거로 봤다. 그러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증거들과 관련된 공소사실들은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여앤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증거능력
클라우드
성적학대
박수연 기자
2021-08-17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항소심도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145).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1심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허위
비방
명예훼손
김광석
이용경 기자
2021-07-07
형사일반
[판결](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심 판결<본보 2020년 8월 6일자 3면 참고>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은 변호사 직함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된 표시 방법 등과 함께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며, SNS 등에서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근거로 한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6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SNS에 '#○○○○변호사'라고 자신의 미국 이름 뒤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붙인 해시태그를 다는 등 스스로를 변호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거나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280).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12조 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했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표시의 방법과 목적,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법원 판단기준 제시 법조계 ‘이목’ 이어 "A씨는 인터넷 블로그 프로필에 '법무법인 C 소속 외국변호사' 등을 기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인식·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는 프로필은 별도의 항목을 찾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프로필은 사용자들이 공식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 곧바로 혹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통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프로필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블로그는 A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함이나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 등과 달리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면서 "A씨는 법무법인 명함에는 '미국변호사/법학박사'라고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블로그 프로필에 C법무법인 소속 외국변호사 기재 1심은 "변호사법 제112조는 1973년 신설됐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소위 법조브로커를 처벌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제가 된) 해당 웹사이트에 A씨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A씨의 학력과 약력에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 사실을 상세히 게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외적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외국법자문사법도 외국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거쳐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명칭 사용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어느 국가에서도 접근이 가능해, A씨가 외국에서 이 같은 게시물을 작성해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 게시물을 대한민국 내에서 노출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112조를 단순 적용하면 A씨가 외국에서 작성한 게시물이 대한민국 내에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OOO변호사'라는 명칭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속 법무법인 명함에도 미국변호사/법학박사 명시 1심은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변호사 명칭 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이 약 50년 전에 신설됐는데, 당시에는 사무실 명칭, 명함 등의 규제를 전제로 한 입법이었으나,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정보의 접근이 자유로운 현재에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가려지게 됐다. 법조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요즘에는 SNS를 자신의 홍보채널로 삼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아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린 내용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문가 사칭과 그에 따른 폐해를 막으려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 호칭 사용의 적법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대법원이 이 같은 점을 숙고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자로 인식·오인 가능성 적어 반면 다른 변호사는 "인터넷 활용 양태가 다양해진 만큼 단순히 어떤 호칭을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개벌적인 상황에서의 오인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는 판결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왔다.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외국법자문사'로 규정하고, 이들만 자신을 원자격국의 명칭과 함께 '○○법자문사(예컨대 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미국변호사)'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은 변호사법 제112조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들이 상당수 존재해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왔다.
국내변호사
변호사
외국변호사
변호사법
홍수정
2021-06-17
형사일반
[판결] '軍사이버사 댓글 공작' 이태하 前 심리전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39).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으로 복무하던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직접 또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특정 후보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이 전 단장은 군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초기화 등을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 혐의 가운데 일부 댓글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의견으로 보기에 명백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게시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종북세력 비판글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증거인멸교사
군형법
정치관여
군인
박근혜
비방댓글
박미영 기자
2021-05-28
형사일반
[판결] '현역 프로야구 선수 협박 혐의' 前 여자친구, 징역형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허위의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2).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간 프로야구 선수 B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인터넷에 허위의 비방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B씨에게 전화해 "지정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했던 기간 중 함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대중에 공개하거나 SNS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겠다"며 협박하고 총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19년에는 자신의 SNS에 B씨를 두고 '5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배신했다', '바람을 피웠다' 등 허위 글을 올려 결혼한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15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극심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프로야구
야구선수
협박
비방글
허위글
이용경 기자
2021-04-16
형사일반
[판결]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 허위 댓글 혐의 30대, 벌금 100만원
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의 SNS에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암시하는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013).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의 SNS에 '학교폭력 출신이라면서요. 님도 곧 터지겠어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 되나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달아 마치 B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 댓글을 작성했다"며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태도에 비춰 보면, A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 B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가해자
허위댓글
이용경 기자
2021-03-24
형사일반
[판결] “공문서 위조, 일반인 수준 사리분별력으로 판단”
위조된 공문서가 누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라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기준으로 문서가 공문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443). A씨는 2016년 6월 제주도 B콘도 입주민 모임인 'C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직인이 등록된 단체라는 점을 꾸미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개인 인감증명서에 C위원회 직인 2개를 날인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중국인 분양자들이 참여하는 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게재했다. A씨는 또 2016년 8월 제주 서귀포시 한 헬스케어타운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보안 직원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분별한 정도 조악한 수준이면 ‘위조공문서행사죄’ 안돼 이어 "A씨가 오려 붙인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재질과 색깔이 다른 종이가 붙어 있음이 눈에 띄고, 글자색과 활자체도 다르다"며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만든 문서 자체를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공문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만든 문서가 그와 같은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만든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지 못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만든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체채팅방에 게재되는 사진파일의 특성상 화질이 원본에 비해 떨어지는데다, 상대방이 확대해 보지 않는 이상 크기도 크지 않아서 상대방이 문서의 하자를 알아채기 쉽지 않고, 상대방이 대부분 중국인이어서 국문으로 작성된 공문서의 외관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문서위조죄
형법
공문서
손현수 기자
2021-03-15
헌법사건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13)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 심리과정에서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사실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명예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명예가 중시되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선언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해자의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적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갖췄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하며 헌법이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시할 뿐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국가·공직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의 비판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외적 명예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재판절차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 자신의 표현행위로 수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효과가 발생한다"며 "이후 수사·재판절차에서 마주하게 될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는 더 커지게 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키면 표현의 자유는 형해화될 수 있다"면서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 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의 사실적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부당한 진료로 자신의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 위기까지 겪게 됐다고 생각해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를 SNS에 올리려했다. 그러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 때문에 글을 올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B씨는 2016년 2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월 부산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사실적시
표현의자유
명예훼손죄
형법
손현수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판결] "SNS에 특정 총선 후보 반대글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 안돼"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916). 한 공립고 교사인 A씨는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모신다', '권력바라기',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 한다' 등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소속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며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교사가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SNS
공직선거법
당선
트위터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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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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